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다.
□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 p 인상한다. ㅇ ’ 22.11월 0.3% p, ’ 23.8월 0.7% p에 이어 이번에 0.3%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 p를 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 p) 한다.
* (디딤돌) 2.15~3.55% → 2.35~3.95%, (버팀목) 1.5~2.9% → 1.7~3.3%
ㅇ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서,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2년 이내 신생아 출생), 상반기 기금대출 공급액 총 28.8조 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4조 원 수준(14%)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➊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➋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
➌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7.1 시행)
➍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한 것으로 처리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➎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 25.1.1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