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이용자 시간제한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도입 검토를...
공영주차장 이용 효율성 높이기 위해 무료주차 2시간으로 연장 필요
노상주차장 ‘하루종일’ 주차 방지 위해 ‘시간제한’ 필요 불구 검토 안해
-민원-제안
본보는 거의 10여년 전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와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읍시는 이 제안을 검토하고 시행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현행 1시간으로 되어 있는 무료주차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을 해당 거주자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놓고도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가장 근접한 곳이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2시간에 500원을 내야하는 주차료가 부담스러운지 이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후 이용율이 떨어져 비난을 사고 있는 곳은 한두군데가 아니다.
정읍역 후면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이런 실정이다.
교통질서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정읍시가 많은 돈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왜 그런 조차장을 조성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기초질서지키기 연중캠페인’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실태 고발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이 공영주차장 주변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지만 주변도로는 교행이 힘들 정도로 많은 차량이 세워져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읍시 교통과 측은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문제는 정읍경찰서와 협의해야 하고,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지정하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례상 현행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릴 경우 훨씬 효율적인 활용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시간 운영을 참조하는 상황에서 정읍시만 2시간으로 무료 주차 시간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특히, 정읍역 후면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주차장 이용 대신 인근 연결도로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한 문제들이 커지면서 정읍시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경찰은 이곳이 이면도로여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읍시는 해당 구간의 문제를 지적하며 불가피하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경찰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조건으로 해당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홀짝제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아침에 주차한 운전자가 종일 차량을 한 곳에 두는 노상주차장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주변이나 시내 중앙로 등 구도심 일원의 노상주차장 역시 고객을 위한 순환 사용보다 아침에 선점한 운전자가 하루종일 차를 세워두도록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관련고발 6면)
이 문제 역시 각기 다른 민원인의 주장이 달라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간 주민들이 전체 결정사항으로 제안하지 않는 이상 임의적으로 시간제한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보 편집위원회는 “어차피 상대성이 있는 주차장 관련 규정은 정읍시 등 집행부가 적정한 방향을 잡아 판단 시행하면 되는 일”이라며, “민원인의 눈치만 보는 현행 교통시책은 불신을 키우고 무질서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의식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읍시가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가운데 가장 주차료를 받이 받는 곳은 정읍역 후면 주차장으로 월 950만원 정도 세입을 기록중이다.
이곳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서울 등 외지에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우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은 이보다 한단계 앞선 선진 교통시책이어서 정읍시 같은 소도시에서 선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읍시 교통과 측은 시내 차량 증가 및 등록 댓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적해 발생하는 문제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차 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를 강하게 단속할 경우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시각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이학수 정읍시장은 얼마전 동지역을 순회방문하며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동지역 주민자치회는 일반도로 외에 이면도로로 몰리는 주정차로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 심각한 지경이라며, 시민의식개선 운동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읍신문
첫댓글 병원 진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1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공영주차장이면.. “반나절 정도의 주차시간”을 설정해야 이용하는데 자유로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