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창원시에서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 9. 30.(화) ~ 12. 15.(월) (사업비 소진 시 마감)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자부담 20% 제외)
- 미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2025. 9. 1.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
- 미국과 기타 국가 수출물류비 합산 시에도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
(단, 기타 국가 수출물류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
지원항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비
- 2025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5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세부 지원항목
| 구 분 | 내 용 | 물류사 인보이스 상 지원항목 |
| 국외 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 운임 (On board 이후의 발생 운임) | 해상운임(O/F), 항공운임(A/F) (유류할증료 제외(LSS, EBS, FSC 등) |
| 수출품/유상거래의 샘플 운송비 | DHL, FEDEX 요금 중 운임 (EMS 제외) |
|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 해외 현지 Trucking charge (국내 발생 Trucking charge는 제외) |
| 국외 하역비 | 국외 도착지 (항만·공항 등) 발생 물류 작업비용 (하역료, 입고료 등) |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WFG (Wharfage),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DRG (Drayage Charge), Airport Charge 등 |
| 국외 창고비 | 국외 창고 보관료 | Warehouse Charge, Storage Charge 등 |
* 관세, 보험료, 통관서류비, 물류사 취급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제한
-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업종 제외
* 단, 해당 업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수출 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 참가업체 모집 및 신청
신청기간 : 2025. 9. 30.(화) ~ 12. 15.(월) (사업비 소진 시 마감)
신청자격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① https://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사업안내 및 참가신청】 → 【사업공고 및 신청】 → 2025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선택 ⇒ 【온라인사업신청】 ③ 【온라인 사업신청】 → 기업정보입력 및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한 자료에 한하여 업체 선정 자료로 활용됨 |
제출서류 목록
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서식 1)
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서약서 (서식 2, 날인 필수)
③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서식 3, 날인 필수)
④ 수출 증빙 (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 완료 건에 한해 지원 가능
⑤ 물류거래내역 (물류사 발행한 인보이스)
⑥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⑦ 지출 증빙 (상기 지출 건에 대한 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⑧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발급본)
⑩ 공장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발급본)
⑪ 2024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 2024년 1월 ~ 12월 전체 기간 수출실적 표기 필수
⑫ 지방세 완납 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선착순 선정
❍ 선정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 신청시 유의사항
참여업체는 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동 사업에서 지원받는 수출 건에 대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금 중복 수령을 금지하며, 중복 수령 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문 의 처
창원시 투자유치단 박효정 주무관(☏055-225-3243)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김재현 과장(☏055-289-9411)
2025. 9. 30.
창 원 시 장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