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조선시대의 정3품 당상관으로 수군(水軍)을 통제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왕의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로 포·보를 지휘, 감독하였다.
수사(水使)라고도 불리었다. 교동·보령·동래·거제도·순천·남해·옹진 등지에 두었다. 인원은 경상·전라·함경도에 각 3명, 경기·충청·평안도에 각 2명, 황해·강원도에 각 1명씩 있었는데 1명은 반드시 관찰사가 겸임하였으며, 2명인 경우에 1명은 관찰사가 겸임, 나머지 1명은 평안도에서는 병마절도사가, 3명이 배정된 함경도에서는 남·북도 병마절도사가 각각 겸임하였고, 나머지 도는 각각 전문직인 무관이 별도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임진왜란을 겪은 뒤에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다.
각도 겸직(관찰사 혹은 병사) 정직 수군절도사
경기도 경기감사(한양) 경기도 수사(남양 수영ㅡ>교동)
충청도 충청감사(충주) 충청도 수사(보령 수영)
경상도 경상감사(상주) 경상좌도수사(동래 수영),
경상 우도수사(거제 수영-통제영)
전라도 전라감사(전주) 전라좌도수사(여수 수영),
전라 우도수사(해남 수영)
강원도 강원감사(원주)
황해도 황해감사(해주)
평안도 평안감사(평양), 평안병사(영변)
함경도 함경감사(영흥(함흥)),
함경남도 병사(북청), 햠경북도병사(경성)
조선시대 각도 수군(水軍)을 총지휘하기 위하여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서반 외관직(外官職)이다.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를 1466년(세조 12)에 고친 것이다. 인원은 경상‧전라‧함경도에 각 3원, 경기‧충청‧평안도에 각 2원, 황해‧강원도에 각 1원씩 있었다. 1원의 경우는 그 도의 관찰사가 정례대로 겸임하였다. 2원의 경우 1인은 관찰사가 겸임, 나머지 1인은 평안도에서는 병마절도사가 겸임하였고, 경기와 충청은 전임무관(專任武官)이 임명되었으며, 3원의 경우 1인은 관찰사가 겸임하고 나머지 2인은 함경도에서는 남북병마절도사가 각각 겸임하였고, 경상‧전라도는 좌‧우도에 각각 전임무관이 임명되었다.
수군절도사는 예하의 진(鎭)‧포(浦)‧보(堡)와 그에 딸려 있는 전함(戰艦)과 관원으로 첨절제사(僉節制使: 從三品), 우후(虞侯: 正四品),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從四品), 만호(萬戶: 從四品), 권관(權管: 從九品), 별장(別將: 從九品) 등을 통솔하였다.
교동(喬桐)‧보령(保寧)‧동래(東萊)‧거제도(巨濟島)‧순천(順天)‧남해(南海)‧옹진(甕津) 등은 유명한 절도사의 수영(水營)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각 도의 수사가 진관체제(鎭管體制)에 의해 몇 명의 수군절제사 또는 첨절제사가 관할하는 거진(巨鎭)을 통하여 만호가 관할하는 제진(諸鎭)의 수군을 지휘했다.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을 겪는 도중인 1593년(선조 26)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설치되었고, 1627년(인조 5) 경기지역 해안의 국방 강화를 위해 경기도‧황해도‧충청도 수군을 통할하도록 삼도수군통어영(三道水軍統禦營)을 설치하였다.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는 경상우수사가, 삼도수군통어사(三道水軍統禦使)는 경기수사가 겸직하였다.
수사의 임기는 2년이었으며, 처음에는 중앙의 관직을 띤 채 파견되다가, 1477년(성종 8)부터 중앙 관직을 겸하지 않게 되었다. 병마절도사와는 달리 거의 모두 무신으로 임명했는데, 조선 전기에는 병마절도사를 지낸 이가 수군절도사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수군절도사를 거쳐서 병마절도사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95년(고종 21) 기존의 군영이 모두 폐지됨으로써 수군절도사도 소멸되었다
[출처]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