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여 차주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취급시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약정한 금액 전체에 대해 수수료를 선취하는 방식(❶약정수수료)과 사용을 약정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후취하는 방식(❷미사용수수료) 중 부과
※ 저축은행 기업대출 중 PF대출에 대해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부과되고 있는 PF대출수수료는 현재 ‘부동산 PF수수료 제도 개선 TF’(금감원·업계 공동)에서 개선방안 마련 중(’24.5.27. 旣발표 “부동산 PF수수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TF 운영계획” 참조)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이 수수료율 상한이 없고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며, 수수료 비교․선택 절차가 미흡하여 중소기업 등 기업 한도대출 이용 차주의 권익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권 공통의 수수료율 상한이 없는 가운데 대부분 저축은행이 내규에도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지 않는 등, 타업권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 약정 연0.2~0.5%, 미사용 연0.3~0.5%, (상호금융) 약정 연0.5%, 미사용 연0.3%/0.7%
** ’23년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약 0.64% 수준임
◦저축은행은 약정수수료 산정시 약정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약정한도액 전체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은행·상호금융) 약정한도액에 약정기간(예: 3개월 약정시 3/12) 및 수수료율을 곱하여 수수료 산정
-미사용수수료의 경우, 한도소진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변동함에도 미사용한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상호금융)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차등 적용
◦저축은행은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공시하지 않아, 차주가 저축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은행) 은행별 적용 수수료율 공시, (상호금융) 단위조합별 수수료율 상한 공시 등
◦일부 저축은행은 차주가 수수료 부담 금액의 유불리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를 선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상호금융) 여신거래약정서 작성시 차주가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를 직접 선택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수료율 공시 강화와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타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하여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하여 차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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