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김포시 개별입지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량 공고
김포시 공고 제2023-102호
2023년 김포시 개별입지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량 공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3년 김포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6.
김 포 시 장
1. 2023년 공장건축 총허용량 : 55,067.65㎡
가. 개별입지 : 55,067.65㎡ [ 2023년 배정 55,050㎡, 2022년 집행잔량 17.65㎡ ]
나. 공장건축 총허용량 소진시 공장건축허가(신고) 의제 협의된 공장신설승인 등이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까지 승인 유보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9~`21) 집행실적과 `22년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시군별 배정하되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난립 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개선 문제를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하고 공장설립은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할 방침임
3.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전 물량 소진 시까지
4.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나.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신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5. 참고사항
2023년은 전년대비 약 13% 감소된 55,067.65㎡로 배정되었으며, 소진 시 공장건축허가(신고) 의제 협의된 공장신설승인 등이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까지 승인 유보
출처 : 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