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 관련해서
관계행정청과의 협의 (협의설,동의설)
인허가요건의 심리범위 (제한적 실체집중설, 실체집중부정설) 의 차이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의설은 관계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면 주무행정청이 그 의견에 따라서 신청에대해 거부처분을 내려야한다 는것으로이해하는데
이게 실체집중부정설과 비슷한얘기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협의설은 관계행정청의 의견에 구속되지않고 고려만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는거면
이역시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에 엄격하게 구속되지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제한적 실체집중설과 비슷한얘기아닌가요?
동의설+제한적실체집중설
혹은
협의설+실체집중부정설 의 논리전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야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아직 학설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있지 않은 곳입니다. 저도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