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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 모집호수 ․ 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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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호수 | 250호 | |
대상지역 및 호수 | 김해(50), 진주(50), 양산(30), 거제(30), 통영(30), 사천(30), 밀양(30) |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1) 지원 가능 1)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
지원한도액 | 경남지역 5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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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LH 지원금의 연리 1~2%이며 대손충담금(월임대료의 0.5%) 별도
○ 월임대료 적용금리
지원금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적용금리 | 1.0% | 1.5% | 2.0% |
○ 일반 전세주택
예시> 전세금이 5천만원인 주택일 경우 임대조건 - 공사지원금 : 4,750만원 - 임대보증금 : 250만원 (본인부담) - 월 임대료 : (4,750만원 X 2%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 79,550원 |
○ 보증부월세 주택(전세지원한도액 내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
예시> 전세금이 5천만원이고 월세20만원인 주택일 경우 임대조건 - 공사지원금 : 4,690만원 - 임대보증금 : 310만원 (기본 임대보증금 250만원 + 60만원 (3개월치 월세 해당액)) - 월 임대료 : (4,690만원 X 2% ÷ 12개월) X 1..005(대손충당금) = 78,550원(공사에 납부) - 월 세 : 20만원(임대인에게 납부) |
o 임대기간 : 10회 계약(최장 2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순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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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8.3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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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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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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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 수 (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신청인 제외 | 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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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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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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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의 태아를 말함 * 단,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60세 미만 성년 형제·자매의 태아는 제외 |
5.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 3, 4순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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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8.3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구 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소득 70% 이하 | 3,314,220원 | 3,657,250원 | 3,892,010원 |
※5천만원 초과 토지, 2천2백만원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8. 31.) 현재 혼인 3년 이내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8. 31.) 현재 혼인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8. 31.) 현재 혼인 5년 이내 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4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8. 31.)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3) 출산시기는 출생신고일을 기준하되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은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출생 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② 신청인의 나이 | 가. 35세 이상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0세 미만 | 3점 2점 1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⑤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⑥ 장애인 등록여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무주택 세대 구성원 포함) 된 자 | 2점 |
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1점 |
6. 신청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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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기간 : 2015.9.7(월) ~ 9.11(금), 09:00 ∼ 18:00(기존주택.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7.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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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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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세가능 여부 검토<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8.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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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5. 8. 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사본 또는 (가입) 확인서 1부 ※ 기준일 : 2015. 8. 31 |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
신혼부부 | ①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9. 입주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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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o 방법 :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10. 입주자격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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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 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7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2) 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 세부항목 |
근로소득 |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
기타소득 | ⑫공적이전소득 |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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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중 1인 1주택 신청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LH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LH공공임대주택 계약(예정)자와 입주예정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특별시․광역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운영기관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및「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12.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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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락처 |
LH 콜센터 | 1600-1004 (www.lh.or.kr ) |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http://jeonse.lh.or.kr ) |
LH 콜센터(1600-1004) 상담시 전세임대 관심고객으로 등록요청하시면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자동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2015. 8. 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