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론 13페이지에서 공무원파면처분의 위법이 무효에 해당할 경우당사자소송인 공무원지위확인소송 가능하다고 합니다.(과세처분 포함)변경계약해지가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항고소송 제기는 별론으로 하고그 위법이 무효사유일 경우 당소 제기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까요?
첫댓글 계급 정년이 있능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을 전제로 당소가 가능한거구요.원칙적으로 항고가 가능하면 확인이익이 없습니다.
첫댓글 계급 정년이 있능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을 전제로 당소가 가능한거구요.
원칙적으로 항고가 가능하면 확인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