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의 백색테러 현장을 고발합니다.-검사나리, 이것이 당신의 눈에는 상해인가요?
형소법제307조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한다"고 되어있다.-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범죄가 된다는 말인가?
일요신문(2006. 7. 30 제741호)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간 맡겼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충격 폭로
국내의 대표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그동안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해 운항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11년간 부기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 아무개 씨(58)는 <일요신문>에 “대한항공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했다. 그는 또 “1993년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헬리콥터 조종사와 비행기 조종사의 자격증은 엄연히 구분돼 있었음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구분 없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 씨의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그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억측이라는 점은 이미 법원 판결에서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이 씨는 대한항공 측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 씨 역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건너가 있는 그는 “대한항공이 국제항공법을 어겼다.”며 미국 법원에 정식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직 조종사와 항공사 측의 극단적인 대립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씨가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씨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체류 중이다. 그는 <일요신문>과 지난 11일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수차례의 국제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그리고 증빙자료들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통해서 <일요신문>에 제시했다. 1987년 대한항공에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 99년 퇴사할 때까지 만 1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는 현재 대한항공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제기하는 의혹은 여러 가지였고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미처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의혹이다.
93년 이후 새 규칙 적용
이 씨는 “대한항공은 비행기 조종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비행기 조종사로 고용해 왔으며 그동안 있었던 대한항공의 비행사고가 이처럼 암암리에 행해진 무자격 조종사 고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그 대표적 사례로 현직 조종사로 근무 중인 C 씨와 K 씨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이 씨와 대한항공 간의 소송과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 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조종사 자격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대한항공은 이를 구분 없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라 할지라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C 씨와 K 씨의 경우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였지만 이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각각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3년 항공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규칙에서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지 않았으나, 93년 이후의 신 규칙부터 구분됐다”고 밝히고 있다. C씨와 K 씨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법정 증인 신문에서 C씨는 “85년 입사 당시 헬리콥터자격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항공기 조종사를 하게 되었는가”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입사 당시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 자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1993년부터 면허증이 따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금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조종사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시험 볼 당시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안에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헬리콥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93년 이전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했는데 93년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 고 대답했다.
대한항공 “질문 잘못 이해”
K 씨 역시 “입사할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 자격증에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며 같은 진술을 했다.
과연 그럴까. 교통안전공단 측에 직접 확인을 의뢰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93년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은 분명히 구분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93년 이전의 구 규칙에는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그런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항공안전본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기관의 한 관계자는 “85-86년경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자격은 엄연히 구분해서 발급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왜 당초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두 현직 기장의 증인이 교통안전공단 및 항공안전본부의 입장과 다른 것일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자 대한항공 측은 “확인결과 두 기장이 법정 진술당시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다. 이 씨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의혹은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을 소지했던 두 기장의 헬리콥터 운항 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인정해 무자격 상태에서 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케 하는 불법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이 비행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대장 한정사항 란에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기록이 추가기재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절차상의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만을 갖춘 상태에서 비행기 운항을 맡긴 적이 결코 없다. 이들은 적법한 교육과 절차를 거쳐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부기장으로 탑승했다” 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기자는 대한항공 측에 C 씨와 K 씨의 과거 운항 기록을 볼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워낙 과거의 일이어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답변만 한 채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아무개 씨 “비행기 조종자격 없는 헬기조종사 고용했다” 주장
대한항공 “교육받고 자격증도 취득 승진 탈락한 이 씨의 해코지”
소송 증인으로 나왔던 조종사들 “93년 전엔 자격증 구분 없었다”
교통안전공단, “일정자격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 딸 수 있었을 뿐 자격증은 구분”
전직 조종사 5명 같은 진술
그런데 K씨의 법정 증언 진술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한 가지 또 발견된다. 그는 “증인은 주로 헬리콥터만 비행하여 비행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땄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은 헬리콥터든 비행기든 구분 없이 조종시간이 몇 시간 이상 되면 전혀 차별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건교부에서 주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건교부에서는 헬리콥터를 탄 사람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건교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건교부는 잘 모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는 건교부 측의 주장과 현직 조종사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 씨에 대해 “기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하자 스스로 사표를 던진 자질미달의 ‘해코지’에 불과하여, 회사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일요신문>은 당시 법정 다툼과정에서 이 씨 측에 의해 제출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5명의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했다. 그들은 모두 대한항공에서만 10-20년 경력의 배테랑 조종사 들이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은 최소 1,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있어야 비행기 조종이 가능한데도 200-300시간에 불과한 시간미달자를 보충교육 없이 사용했고 항공기관사들에게 기장을 시키는 등 법적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사용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들 역시 자질미달로 모두 낙오된 사람들이며, 다 허위진술”이라고 일축했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출신들이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측이 조목조목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몸담고 있는 현직 기장과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일부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회사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 씨를 비롯한 전직 기장들의 문제 제기가 회사 측의 설명대로 단순히 인사 불이익에 따른 해코지 차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향 기자 lsh@ilyo.co.kr
폭로자 이 씨 무슨 사연
승진 문제가 발단
대한항공 전직 부기장 출신으로 이번 의혹을 본격 제기한 이 씨는 왜 자신의친정집에 칼을 겨누게 됐을까.
이 씨에 따르면 99년 1월 계속되는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전격 수리됐다는 것. 이에 대해서 이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패소하자 이 씨가 꺼내 든 새로운 카드가 바로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고용 실태를 폭로하겠다는 1인 시위였다. 그는 2002년 3월 5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던 7월 법원으로부터 시위금지가처분이 날아들었다. 통상 1인 시위는 대개 허용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1인 시위를 금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내용으로 한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될 만큼 이례적이기도 했다. 법원의 명령을 불복하고 시위를 계속한 이 씨는 결국 2003년 3월 26일 대한항공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때부터 양측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강서경찰서 측은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사용에 대한 이 씨의 주장은 12명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 내역, 항공법시행규칙, 참고인 진술서 등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조사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조사의견서를 무시하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나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등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그러자 2004년 2월 4일 대한항공에서 ‘얼마면 되겠느냐’ 며 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시 ‘11년을 더 일할 수 있었으니 연봉으로 따져볼 때 11억 원을 청구해야 하지만 5억 원만 받겠다.’고 했고, 회사 측은 고위 간부가 나서서 협상한 끝에 결국 구두로 2억5천 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20일 “당시 우리 회사 두 고위간부가 이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말로 달래기 위한 차원이었지,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씨가 ‘10억 원만 주면 모든 것을 접겠다.’ 며 먼저 돈을 요구했다. 그는 또 경영진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정도를 넘어선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건너가서 여전히 대한항공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곧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겠지만 설사 거기서 패소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한항공은 국제법을 어겼으니 미 연방법원에 고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 사법부에서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된 사안인데 더 이상 무슨 확실한 증명이 더 필요한가?” 라고 반문하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향)
|
첫댓글 일요신문기자가 확인하러 가니까, 나의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이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람인데 신문보도하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했는데도, 막상 신문사에서 보도를 하니까 법무팀 5명이 신문사로 찾아가서 "정정보도를 하라, 안 하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해서, "고소를 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2억5천만원에 합의한 사실을 2탄 3탄으로 보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족도 못쓰고 돌아갔다고 메일로 보내왔다.
저 CD동영상의 첫 장면을 자세히 보면, 저 놈이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기를 세워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문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애비같은 사람에게 저것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저놈을 성추행범과, 그 전에 나를 밀어서 다치게 한 상해로 고소를 했는데도 경찰놈은 내 것은 묵살하고 저놈은 기소의견으로 올렸어요. 나의 상해 진단서와 치료비, 약값등의 증거들은 묵살하고... 경찰도 처음에는 "저것은 상해가 아니고, 정당방위다."고 불기소하려고 했는데도, 대한항공에서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할 수 없이 기소했다고 자백을 한 것을 들은 경찰이 나에게 말을 해 줬어요.
판결 그 이전에는 입막음을 했는데, 썩어빠진 판결문으로 공갈을 치려고 했다가 완전히 당해버렸어. 쪽도 못 쓰고 그대로 신문이 남아 있다. 죽을 맛이겠지롱?
완전대박이다! 대한항공은 코가 석자로 빠진 거로군!!
일요신문에게도 입막음을 했으면 이런 수모는 안 당했을 것이 아닌가? 그놈의 썩은 판결문을 가지고 큰소리 쳤다가 완전 당해 버렸어!- "만약에 신문보도를 하면 고소를 할테니 알아서 해라"-고 큰소리 쳤다가 보도를 하니까 족도 못 쓴 대한항공, 그러기에 죄지은 놈은 큰 소리를 못 치는 법이여? 그것도 몰랐능가? 그러니까 수만명의 회사가 단 한 사람 나에게 그렇게도 당하고 있지롱!
대한항공은 자존심도 없나? 썩어 문드러졌으니 자존심을 세울수가 있겠나?
원래부터 도적놈은 큰소리를 못치는법이고, 강간범은 알려지면 구속이니 쉬쉿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될걸? 두고 보시면 알 걸세? 전 세계적인 개망신을 당하고 나서나 깨닫게 될 가나?
그래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다. 아무것이나 하나만 있으면 다 탈 수가 있다."고 하는 넘이 도대체 어디있나? 이것은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법에는 살인죄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넘이나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 고것이 말이나 되겠능감?
경찰서 3곳에나 고소를 해 놓고서도 4차례나 만나서 "돈으로 보상을 해 줄테니 시위와 집회를 접어달라"고 했으니. 진작 그렇게 할 것이지 왜 미루다가 관청피해자모임의 3,000명이 다 알게 됐잖은가? 이제 또 미루면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알게 되겠지?
저 동영상 필름을 검사넘이 증거를 인멸했다가, 내가 십여차례 제출하라고 요구하니까 할수없이 제출한 것이여? 저 증거가 있는데 상해죄로 처벌을 한다고? 형소밥제307조를 다시 읽어봐? 잘 읽어보란 말이여?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정도로 증명이되는 것인감? 맘데로 혀? 나는 증거로 저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제사면위원회에도 보낼거여?
대한항공이 무자격자를 비행기 조종사로 불법으로 운행케 햇다면 이것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도저히 용납할수 없음. 정의는 승리!!
아직은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입증된 상태는 아니라서 곤란합니다. 내가 무죄가 되고나면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저들이 사생결단을 하지요.
돈 있고 힘있는 자들의 횡포!
그들과 강력하게 맞서 싸우시는 리마찰리님께 응원을 보냅니다.
파이팅!_()_
정상적인 국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세어도 안되는 것은 안 되어야 하고, 돈이 하나도 없고, 권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것은 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인데, 이 나라는 돈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고, 돈이 없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고하겠습니까? 조직폭력집단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위 CD 동영상에서 상해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
엉터리 공소장=증명이 됨
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검사넘이 저 동영상을 인멸시키고 없앴다가 내가 내어 놓어라고 십여차례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내어놓았는데, 저것도 중요한 부분이 삭제 축소되었어요. 그런데도 저것만으로도 백색테러이지 어떻게 상해라고 하겠어요? 내가 저것을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감찰실, 대검찰청 감찰부에 고발을 했어요,검사넘을 처벌해 달라고!!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활용하시게 되면
회원님들의 그 억울한 일들을 이 세상에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 홍보하여 알리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고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정화를 위한 초석을 세우는 깃입니다.
[스크랩] 카페 글 SNS 내보내기 오픈
http://cafe.daum.net/gusuhoi/3jlj/25635
필승, 승소를 기원합니다.
@리마챨리 지기 님!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발생한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스크랩] ◆◆국정원장 후보 이병기... 결국 큰거 터졌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거짓문서를 만들어 기소하면 그자의 대대손손 천벌받지요
이제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전과자 만드는 치사한 짓하지 맙시다
지금은 일제강정기 시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부패한 검사의
노리개감이 아니므로 상대방과 결탁하여 부패할대로 부패한 자들은
위대한 조직에서 천방지축으로 날뛰지 말고 스스로 집에가서 푹쉬도록하라.
@평화주의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면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도대체 달라질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가장 뒤떨어진 곳이 경찰과 검찰입니다.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기 뭉쳐서 저들을 개혁시키도록 합시다. 안 하는 놈은 집에서 쉬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공소사실의 핵심은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기판력을 압도시킬 증거를 찾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상해와 업무방해는 말도 안 되는 조작이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건의 본류인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사건도 2가지인데, 하나는 합의금 2억5천만원을 달라고 하니,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무자격조종사 사용인데, 합의금 합의사실의 입증을 위해서 전 부회장(당시 사장)이 오라고 해서 그의 사무실에서 인사상무에게 지시해서 합의금을 주라고 한 사실을 입증하려고, 전부회장 심모씨와 전 인사상무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증인을 세울 생각을 안 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본 사건의 본류인 무자격조종사 사용은 '전인사과장 이모씨가 "시간을 위변조시켜서 자격증을 취득
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위변조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이것은 도대체 언제 할 지도 불분명하고, 또 헬리콥터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한 200 여명의 증인들은 언제 신문할 것인지(내가 나올때 전산실에서 450 여명의 자료를 빼내어 왔는데, 그것을 대한항공도 잘 알고 있으니까, 무자격자 사용을 안했다고는 말을 못하고, "자격구분이 없다"고 하고 있지요. 이것들은 증인들이 다 있어서 내가 증인으로 17명을 신청해 놓았어요. 그런데 판사는 아예 명예훼손 재판은 할 생각을 안해요. 말도 안되는 상해와 업무방해사건으로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요신문, 프라임경제신문, 사건의 내막 신문 보도 내용과 국제사면위원회(ICAO)에서, 댭변을 보내왔는데,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비행기자격의 서명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으며, 또 60세이상의 기장은 국제선에 기장으로 비행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제한한다."고, 했으므로 대한항공의 불법무자격조종사 사용은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이것들은 전에 다루지도 안한 것으로서 재심사유도 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힘있는 자들과 싸울때는 편법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확실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전산실에서 450여 명의 전산 자료를 빼내어 와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부 복사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리콥터조종사, 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항공기관사 등등 증거는 수없이 많아요.
저들은 합의금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합의한 사실의 입증을 위한 여러가지의 정황증거가 다 있어요. 인사상무가 '회장이 주라고 하는 공문에 서명을 했다.'고 했고, 공항 앞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한 말도 있어요. 그리고 부회장이 사과하고 숭을 한 잔 사겠다고 했으며, 이것을 인사상무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과편지를 쓴 것을 총무부장이 영수증에 서명한 것은 합의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입증을 위한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전에 증언한 내용을 뒤집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판사가 전부회장 심모씨. 전인사상무 김모씨만 증이으로 채택을 해도 저들은 손을 완전히 들고 항복을 할 것입니다. 지난 1월말인가2월초인가는 잘 모르겠으나. 대한항공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데, 총무부이 모차장이 나와서, "이번에 판사가 바뀐다는데 알고 있나요?" 해서 "나는 모른다 내가 알게 뭐냐? 그리고 누가 오든지 이 재판은 똑바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했더니, "검사도 바꾸니다."고 하면서 아주 좋아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판사가 아주똑바로 하면서 대한항공을 압박하니까 바뀌어 좋아하면서, "판사가 부회장과 인사상무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십니까?" 해서 " 아니 증인으로 채택하지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리마챨리 안하고는 되겠는가?" 고 했더니, "글세요" 하면서 야릇한 웃음을 띄고 했는데, 자기들은 부회장과 인사상무를 증인으로 채택을 안하도록 하려고 안간함을 다할것이고, 그것은 용역깡패세끼까지도 "판사가 부회장과 인사상무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그때는 대한항공이 합의를 하겠지. 법정에 서도록 하겠어요?"라고 했는데, 그놈이 나의 복부를 강타하여 119구굽차로 병원으로 실려가게했고, 내뺨을 수 차례 대렸고., 얼굴에 침까지 밷은 놈인데도, 그런 사실을 발설을 했어요. 대한항공의 내부사정을 용역깡패새끼가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놈이 나를 때리고 차고 우신으로 찌르고 해 놓고서도 부인을 해
@리마챨리 서, 내가 녹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니가 판사가 전부회장 심모씨 전이ㄴ사상무 김모씨를증인으로 챜택하기만 하면, 용역깡패말로서도 "법정에 서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고 합의를 한다고 했어요. 용역깡패새끼가...! 안해도 나는 답답할 것이 하나도 없어여. 나는 즐기고 있어요. 판사에게 증인으로 세워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있지요.
대한항공은 당연히 리마찰리 님 발아래 무릎 꿇고서 용서해 다라고 빌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버티는 이유는 썩어빠진 법원이 끝까지 지들 편이 되줄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원이 이나라의 모든범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도 지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10년전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곧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울산이라고 했지요? 내 고향이 울산이고, 지금도 두 동생이 그곳에서 살고 있지요. 사건도 잘 해결되어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리마찰리님이 대한항공의 백색테러 현장을 고발합니다.
-검사나리, 이것이 당신의 눈에는 상해인가요??? 동영상 참잘했어요 고도의 법전문가 당구삼년 풍월을 음는다
백색테러를 자행해 놓고서는 상해를 입었다고? 그리고는 의료보험으로 계산을 하고? 이것은 스스로 상해사건이 아니라고 자행을 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