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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일요신문보도 내용
리마챨리 추천 5 조회 344 14.07.27 00:41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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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7.27 01:12

    첫댓글 일요신문기자가 확인하러 가니까, 나의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이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람인데 신문보도하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했는데도, 막상 신문사에서 보도를 하니까 법무팀 5명이 신문사로 찾아가서 "정정보도를 하라, 안 하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해서, "고소를 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2억5천만원에 합의한 사실을 2탄 3탄으로 보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족도 못쓰고 돌아갔다고 메일로 보내왔다.

  • 작성자 14.07.27 10:33

    저 CD동영상의 첫 장면을 자세히 보면, 저 놈이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기를 세워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문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애비같은 사람에게 저것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저놈을 성추행범과, 그 전에 나를 밀어서 다치게 한 상해로 고소를 했는데도 경찰놈은 내 것은 묵살하고 저놈은 기소의견으로 올렸어요. 나의 상해 진단서와 치료비, 약값등의 증거들은 묵살하고... 경찰도 처음에는 "저것은 상해가 아니고, 정당방위다."고 불기소하려고 했는데도, 대한항공에서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할 수 없이 기소했다고 자백을 한 것을 들은 경찰이 나에게 말을 해 줬어요.

  • 작성자 14.07.27 01:13

    판결 그 이전에는 입막음을 했는데, 썩어빠진 판결문으로 공갈을 치려고 했다가 완전히 당해버렸어. 쪽도 못 쓰고 그대로 신문이 남아 있다. 죽을 맛이겠지롱?

  • 14.07.27 01:16

    완전대박이다! 대한항공은 코가 석자로 빠진 거로군!!

  • 작성자 14.07.27 01:23

    일요신문에게도 입막음을 했으면 이런 수모는 안 당했을 것이 아닌가? 그놈의 썩은 판결문을 가지고 큰소리 쳤다가 완전 당해 버렸어!- "만약에 신문보도를 하면 고소를 할테니 알아서 해라"-고 큰소리 쳤다가 보도를 하니까 족도 못 쓴 대한항공, 그러기에 죄지은 놈은 큰 소리를 못 치는 법이여? 그것도 몰랐능가? 그러니까 수만명의 회사가 단 한 사람 나에게 그렇게도 당하고 있지롱!

  • 14.07.27 01:18

    대한항공은 자존심도 없나? 썩어 문드러졌으니 자존심을 세울수가 있겠나?

  • 작성자 14.07.27 01:25

    원래부터 도적놈은 큰소리를 못치는법이고, 강간범은 알려지면 구속이니 쉬쉿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될걸? 두고 보시면 알 걸세? 전 세계적인 개망신을 당하고 나서나 깨닫게 될 가나?

  • 작성자 14.07.27 01:28

    그래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다. 아무것이나 하나만 있으면 다 탈 수가 있다."고 하는 넘이 도대체 어디있나? 이것은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법에는 살인죄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넘이나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 고것이 말이나 되겠능감?

  • 작성자 14.07.27 01:30

    경찰서 3곳에나 고소를 해 놓고서도 4차례나 만나서 "돈으로 보상을 해 줄테니 시위와 집회를 접어달라"고 했으니. 진작 그렇게 할 것이지 왜 미루다가 관청피해자모임의 3,000명이 다 알게 됐잖은가? 이제 또 미루면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알게 되겠지?

  • 작성자 14.07.27 01:33

    저 동영상 필름을 검사넘이 증거를 인멸했다가, 내가 십여차례 제출하라고 요구하니까 할수없이 제출한 것이여? 저 증거가 있는데 상해죄로 처벌을 한다고? 형소밥제307조를 다시 읽어봐? 잘 읽어보란 말이여?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정도로 증명이되는 것인감? 맘데로 혀? 나는 증거로 저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제사면위원회에도 보낼거여?

  • 14.07.27 01:51

    대한항공이 무자격자를 비행기 조종사로 불법으로 운행케 햇다면 이것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도저히 용납할수 없음. 정의는 승리!!

  • 작성자 14.07.27 06:53

    아직은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입증된 상태는 아니라서 곤란합니다. 내가 무죄가 되고나면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저들이 사생결단을 하지요.

  • 14.07.27 04:09

    돈 있고 힘있는 자들의 횡포!
    그들과 강력하게 맞서 싸우시는 리마찰리님께 응원을 보냅니다.
    파이팅!_()_

  • 작성자 14.07.27 06:56

    정상적인 국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세어도 안되는 것은 안 되어야 하고, 돈이 하나도 없고, 권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것은 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인데, 이 나라는 돈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고, 돈이 없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고하겠습니까? 조직폭력집단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 14.07.27 05:15

    위 CD 동영상에서 상해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

  • 14.07.27 05:16

    엉터리 공소장=증명이 됨

  • 작성자 14.07.27 07:00

    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검사넘이 저 동영상을 인멸시키고 없앴다가 내가 내어 놓어라고 십여차례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내어놓았는데, 저것도 중요한 부분이 삭제 축소되었어요. 그런데도 저것만으로도 백색테러이지 어떻게 상해라고 하겠어요? 내가 저것을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감찰실, 대검찰청 감찰부에 고발을 했어요,검사넘을 처벌해 달라고!!

  • 14.07.27 05:16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활용하시게 되면
    회원님들의 그 억울한 일들을 이 세상에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 홍보하여 알리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고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정화를 위한 초석을 세우는 깃입니다.
    [스크랩] 카페 글 SNS 내보내기 오픈
    http://cafe.daum.net/gusuhoi/3jlj/25635

  • 작성자 14.07.27 07:00

    필승, 승소를 기원합니다.

  • 14.07.27 07:16

    @리마챨리 지기 님!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발생한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스크랩] ◆◆국정원장 후보 이병기... 결국 큰거 터졌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 14.07.27 07:27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거짓문서를 만들어 기소하면 그자의 대대손손 천벌받지요

    이제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전과자 만드는 치사한 짓하지 맙시다

  • 14.07.27 07:31

    지금은 일제강정기 시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부패한 검사의

    노리개감이 아니므로 상대방과 결탁하여 부패할대로 부패한 자들은

    위대한 조직에서 천방지축으로 날뛰지 말고 스스로 집에가서 푹쉬도록하라.

  • 작성자 14.07.27 10:36

    @평화주의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면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도대체 달라질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가장 뒤떨어진 곳이 경찰과 검찰입니다.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기 뭉쳐서 저들을 개혁시키도록 합시다. 안 하는 놈은 집에서 쉬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 14.07.27 09:59

    공소사실의 핵심은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기판력을 압도시킬 증거를 찾으십시오

  • 작성자 14.07.27 10:52

    그렇습니다. 상해와 업무방해는 말도 안 되는 조작이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건의 본류인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사건도 2가지인데, 하나는 합의금 2억5천만원을 달라고 하니,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무자격조종사 사용인데, 합의금 합의사실의 입증을 위해서 전 부회장(당시 사장)이 오라고 해서 그의 사무실에서 인사상무에게 지시해서 합의금을 주라고 한 사실을 입증하려고, 전부회장 심모씨와 전 인사상무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증인을 세울 생각을 안 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본 사건의 본류인 무자격조종사 사용은 '전인사과장 이모씨가 "시간을 위변조시켜서 자격증을 취득

  • 작성자 14.07.27 10:53

    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위변조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이것은 도대체 언제 할 지도 불분명하고, 또 헬리콥터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한 200 여명의 증인들은 언제 신문할 것인지(내가 나올때 전산실에서 450 여명의 자료를 빼내어 왔는데, 그것을 대한항공도 잘 알고 있으니까, 무자격자 사용을 안했다고는 말을 못하고, "자격구분이 없다"고 하고 있지요. 이것들은 증인들이 다 있어서 내가 증인으로 17명을 신청해 놓았어요. 그런데 판사는 아예 명예훼손 재판은 할 생각을 안해요. 말도 안되는 상해와 업무방해사건으로 1년을 보냈어요.

  • 작성자 14.07.27 10:52

    그리고 일요신문, 프라임경제신문, 사건의 내막 신문 보도 내용과 국제사면위원회(ICAO)에서, 댭변을 보내왔는데,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비행기자격의 서명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으며, 또 60세이상의 기장은 국제선에 기장으로 비행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제한한다."고, 했으므로 대한항공의 불법무자격조종사 사용은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이것들은 전에 다루지도 안한 것으로서 재심사유도 되고 있습니다.

  • 14.07.27 10:58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힘있는 자들과 싸울때는 편법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확실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07.27 11:00

    대한항공 전산실에서 450여 명의 전산 자료를 빼내어 와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부 복사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리콥터조종사, 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항공기관사 등등 증거는 수없이 많아요.

  • 작성자 14.07.27 11:01

    저들은 합의금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합의한 사실의 입증을 위한 여러가지의 정황증거가 다 있어요. 인사상무가 '회장이 주라고 하는 공문에 서명을 했다.'고 했고, 공항 앞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한 말도 있어요. 그리고 부회장이 사과하고 숭을 한 잔 사겠다고 했으며, 이것을 인사상무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과편지를 쓴 것을 총무부장이 영수증에 서명한 것은 합의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입증을 위한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전에 증언한 내용을 뒤집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 작성자 14.07.27 11:07

    판사가 전부회장 심모씨. 전인사상무 김모씨만 증이으로 채택을 해도 저들은 손을 완전히 들고 항복을 할 것입니다. 지난 1월말인가2월초인가는 잘 모르겠으나. 대한항공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데, 총무부이 모차장이 나와서, "이번에 판사가 바뀐다는데 알고 있나요?" 해서 "나는 모른다 내가 알게 뭐냐? 그리고 누가 오든지 이 재판은 똑바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했더니, "검사도 바꾸니다."고 하면서 아주 좋아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판사가 아주똑바로 하면서 대한항공을 압박하니까 바뀌어 좋아하면서, "판사가 부회장과 인사상무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십니까?" 해서 " 아니 증인으로 채택하지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 작성자 14.07.27 11:12

    @리마챨리 안하고는 되겠는가?" 고 했더니, "글세요" 하면서 야릇한 웃음을 띄고 했는데, 자기들은 부회장과 인사상무를 증인으로 채택을 안하도록 하려고 안간함을 다할것이고, 그것은 용역깡패세끼까지도 "판사가 부회장과 인사상무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그때는 대한항공이 합의를 하겠지. 법정에 서도록 하겠어요?"라고 했는데, 그놈이 나의 복부를 강타하여 119구굽차로 병원으로 실려가게했고, 내뺨을 수 차례 대렸고., 얼굴에 침까지 밷은 놈인데도, 그런 사실을 발설을 했어요. 대한항공의 내부사정을 용역깡패새끼가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놈이 나를 때리고 차고 우신으로 찌르고 해 놓고서도 부인을 해

  • 작성자 14.07.27 11:15

    @리마챨리 서, 내가 녹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니가 판사가 전부회장 심모씨 전이ㄴ사상무 김모씨를증인으로 챜택하기만 하면, 용역깡패말로서도 "법정에 서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고 합의를 한다고 했어요. 용역깡패새끼가...! 안해도 나는 답답할 것이 하나도 없어여. 나는 즐기고 있어요. 판사에게 증인으로 세워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있지요.

  • 14.07.27 11:59

    대한항공은 당연히 리마찰리 님 발아래 무릎 꿇고서 용서해 다라고 빌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버티는 이유는 썩어빠진 법원이 끝까지 지들 편이 되줄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원이 이나라의 모든범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07.28 07:27

    이제는 법원도 지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10년전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곧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울산이라고 했지요? 내 고향이 울산이고, 지금도 두 동생이 그곳에서 살고 있지요. 사건도 잘 해결되어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14.07.28 01:18

    리마찰리님이 대한항공의 백색테러 현장을 고발합니다.
    -검사나리, 이것이 당신의 눈에는 상해인가요??? 동영상 참잘했어요 고도의 법전문가 당구삼년 풍월을 음는다

  • 작성자 14.07.28 07:28

    백색테러를 자행해 놓고서는 상해를 입었다고? 그리고는 의료보험으로 계산을 하고? 이것은 스스로 상해사건이 아니라고 자행을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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