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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 지원비 (1인당) |
지원대상 | 비고 |
종합건강검진비 |
최대 70만원 (선지급) |
선정자 |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
재·정밀 검진비 |
최대 50만원 (후지급) |
재·정밀 검진 소견자 |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
최대 500만원 (후지급) |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
※ 재 ․ 정밀검진비, 수술 ․ 치료비의 경우 검사 전 대전여민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사전 협의되지 않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5.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기관명의의 온라인 ‧ 우편 동시 접수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2) 접수기간 : 3월 12일(목) ~ 4월 3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3) 접수처
우편접수 |
(301-080) 대전시 중구 중촌동 102-2번지 배인학원 3층 대전여민회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 (Tel : 042-223-9790 / Fax : 042-257-979) |
온라인 접수 |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tjwomen2011@hanmail.net |
6. 제출서류 (①,②번의 경우 온라인/우편 동시접수. ③~⑦번은 우편접수만 진행)
①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서(직인 날인된 원본) (소정양식) 1부 [☞ 다운로드]
②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 요약표 (소정양식) 1부 [☞ 다운로드]
③ 추천단체 고유번호증 1부
④ 추천단체 입금계좌사본 1부
⑤ 신청자 개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제출)
⑥ 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제출)
⑦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다운로드]
7.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 접수 3월 12일(목) ~ 4월 3일(금) 최종 선정 발표 5월 14일(목) 종합건강검진비 입금 5월 20일(수) (예정) 종합건강검진 진행 입금 후 8월 14일(금) 까지 해당자만 2차 검진 소견 후 9월 25일(금) 까지 3차 수술 및 치료비 지원 소견 후 11월 20일(금) 까지
4월 3일(금) 18시 우편 도착 분까지
아름다운재단/대전여민회 홈페이지 공지
추천기관 계좌로 입금
8. 심사기준
① 근로연수
② 최근건강검진 유/무
③ 부양가족 수
④ 경제적 상황
⑤ 건강상태
9. 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10. 문의
- 대전여민회 박희정 간사 : 042-223-9790 / tjwomen2011@hanmail.net
- 아름다운재단 사업배분팀 이형명 간사 : lhm@beautifulfund.org
첫댓글 .안녕하세요. 한부모여성가장권 사업은 개인신청은 안되고 기관추천이 필요하기에 기관담당자분들은 잘 숙지하시고 해당 대상자들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