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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질문드립니다.
장구나 추천 0 조회 366 21.08.04 21:5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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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04 22:31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으론
    1기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된 것과
    2기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은 별개로 봐야할 것 같고
    1기에서 2기로 연임할 수 있다고하니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두번째는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없어 의견 드리는게 어렵습니다.

  • 작성자 21.08.05 02:23

    두번째문제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개최공고를 하지않고 있는것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개최공고도 없이 결과공지만 내고있는것이지요..

  • 21.08.05 08:06

    @장구나 그 문제는 감독권자가 행정지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특별히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내용이 없어 보여 지자체의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되는 행태를 보이면 그것을 근거로 '해임'을 추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작성자 21.08.07 02:00

    @릴리유 해임추진을한다고해도 입주민들이 도통 관심자체가 없습니다...홀로 외치고있으니 힘든싸움을해야할것같아요...힘들지만 해결하려면 그래도 해야겠지만요

  • 21.08.04 23:00

    1.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므로 2기 위원간에 호선으로 선출하였다면 위원장으로 연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선관위의 행정사무를 관리주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회의결과만 공지를 하고 그 외 사항은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현재는 회의공지를 안하고 있네요) 그 잘못 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를 하면 됩니다. 벌금이나 관련기관에 요청할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21.08.05 02:22

    관리소나 선관위에 올바르게 업무를 할수있도록 요구를 지속하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무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지켜만 봐야되는건가요>?....

  • 21.08.05 04:25

    @장구나 아파트를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은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해당 지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행정조치등을 하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작성자 21.08.07 02:00

    @화무십일홍 답변 감사합니다

  • 21.08.05 14:24

    각 지자체 준칙의 내용에서 선관위의 "회의소집 등 운영" 이라는 규약조문이 있는데
    00 아파트 관리규약 제00조(선관위원회의) 회의소집, 운영.
    ③ (선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귀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위와같은 규정이 명기되여 있다면
    선관위 회의소집 전에 계시판에 회의소집에 관한 공개사항을 공개하지 안한것은
    명백한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선관위원의 해촉을 요구할수 있을것 같읍니다.
    위원장 연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라는 질문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고
    위원장은 선관위원이면 누구나 선임될수 있으므로
    위원장은 연임할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한 얼마든지 연임을 할수 있읍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의 절차를 다시 거처야 됩니다.

  • 작성자 21.08.07 02:01

    답변감사드립니다
    전원해촉만이 답이군요....

  • 21.08.07 00:41

    어느 아파트 선관위에서도 회의공고없이 회의를 하기에 이의제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회의공고를 하는데
    안건 : 기타토의 이렇게 공고를 했기에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구성원 과반수의 찬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비리측결아파트까페 00님 쓴 글 캡쳐해서 우리 아파트 선관위회의공고에 붙혀넣고 지자체 담담자한테 전화상으로 민원했더니 소송갔을때라고 했습니다

  • 작성자 21.08.07 01:58

    답변감사합니다 결국 선관위를상대로 고소를 해야된다는 말씀이네요?...흠...고소를 어떤 법령위반으로 넣어야될까요? 가령 사문서 위조등등

  • 21.08.08 18:07

    회의개최 공고문은 지자체 준칙마다..각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지역 준칙에 따른 저희단지 관리규약에는 선관위 회의소집관련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단지의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 작성자 21.08.08 23:56

    우리 단지의 규약은 이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사무(회의개최 및 회의결과 등 업무 관련 공고문 게시,선거연명부 작성등)를 관리주체가 지원한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공고를 하지않고 결과만 입주민들에게 공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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