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민적법은 190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시행으로 당시 성씨와 본관이 없던 사람들에게 성씨와 본관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¹.
(전체적인 흐름):
1. [법 제정 배경]**: 1909년, 대한제국 정부는 인구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민적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근대적 호적 제도의 도입을 의미했습니다.
2. [성씨와 본관 부여]**: 성씨와 본관이 없던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성씨와 본관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성씨를 선택하거나, 호적 담당자나 경찰이 성씨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².
3. [사회적 변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성씨와 본관을 갖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 신분 체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머슴이나 하층민들은 주인의 성씨를 따르거나 명문 집안의 성씨를 모방하기도 했습니다³.
조선시대에 외거노비와 솔거노비 등 성씨가 없던 사람들이 전국민의 40~45%정도 였던것 같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성씨를 획득하면서 °김이박최~씨°등이
폭증한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조선 후기에서 근대 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본 출처)
(1) 구한말,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 브런치. https://brunch.co.kr/@silverback/195.
(2) 고려시대 성씨와 본관, 호적과 족보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worship737/221189571861.
(3) 【한국의 성씨】 성씨姓氏의 유래와 역사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finemind/2230517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