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주거비용으로 인정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무주택세입자의 월세금액의 50% 또는 전세보증금에 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의 50%에 대해 1세대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월세 소득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도록 하는 등 월세와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만 600만원을 한도로 전월세 소득공제하기 때문에 연봉 3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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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입법예고
전·월세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추진
경호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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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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