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 외사과는 지난27일 오래된 국내 중고자동차의 연식(제작연도)을 속여 외국에 수출해 온 몽골인 남매 B씨(36세) 등 일당을 검거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몽골인 B씨는 친누나인 또 다른 B씨(40세)와 함께 국내(인천 연수 선학동) 체류하면서 지난 ′08년 7월부터 검거 때까지 모두 137대의 중고자동차를 카자흐스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 남매는 카자흐스탄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0년 이상 노후 차량 83대를 공문서(자동차말소증명서 등) 위조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통해 연식이 10년이 안된 차량으로 둔갑,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들은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 신고서에 상대적으로 노후 차량에 대한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몽골을 최종목적지로 허위 기재한 뒤 카자흐스탄에 모두 16회에 걸쳐 42대의 중고자동차를 불법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낡은 중고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씨 남매는 카자흐스탄에서 인기가 많은 국내 중고자동차를 비싼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또 B씨 남매를 도와 국내에서 싼 가격의 낡은 중고자동차와 과태료 등을 장기 체납한 속칭 ‘대포차량’을 알선해 준 최모씨(47세),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이를 수입해 판매한 양모씨(57세)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낡은 중고자동차의 연식을 속여 수출할 경우 국내 제품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장기적으로 수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