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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의한 監視와 社會統制
1)鄭 晋 秀*
<요약>
CCTV는 사람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동물의 세계나 깊은 바다속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등 과학적인 목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범죄예방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보존하게 함으로써 흉악한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CCTV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사람을 관찰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역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은행이나 백화점에 설치된 CCTV는 범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모습을 반영구적으로 저장․보관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카메라는 작업현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근로자들은 자기가 늘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위축감을 느끼게 한다.
요컨대 CCTV는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역기능을 가질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CCTV가 가질 수 있는 역기능 중 그것이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현대의 비디오, 컴퓨터, 전자통신의 결합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제 감시는 더 이상 교도소와 같이 폐쇄되고 통제된 시설로 제한되지 않는다. 저장된 이미지는 사회통제적 관점에서 언제든지 꺼내질 수 있고 권력의 개입이 불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미래에는 사회의 구석구석이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되는 ‘파놉티콘적 감시사회’가 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감시자는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의도대로 사회통제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에로의 방향전환은 CCTV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찰 뿐 아니라 모든 개인과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위험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 결과 모든 가정과 시설에 방범기기가 사용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불신과 감시의 사회를 낳을 수 있다.
끝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CCTV의 증가는 소비의 중심지로서의 도시의 출현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전후의 호황경기가 끝나면서 도시를 급속히 변모시키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켰다. 각 도시에서는 투자를 유인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재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각 도시에서 경제적 이익과 조세수입을 제공하는 소비자와 관광객을 유혹하는 위험이 없는 도심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감시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CCTV의 이러한 이용은 수용적이기보다는 배제적인 형태의 사회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집단과 비소비집단간의 구별을 강화되고 CCTV가 소위 하류계층을 비롯한 결함있는 소비자들을 감시하고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고, 이것은 도시공간을 소비를 위한 사유화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CCTV의 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규정이나 제한이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사회전반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모습을 기술적, 형사정책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 볼 때 미래에는 CCTV의 이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집밖을 나오면 지하철, 버스, 백화점, 상점, 병원, 도로, 도심지, 학교, 작업장에서 CCTV가 우리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런지 모른다. CCTV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범죄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을 CCTV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CCTV는 필요한 최도한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CCTV와 그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절실히 요청된다.
Ⅰ. 서 론
CCTV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낳은 새로운 장비로서 두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를 연상시킬 정도로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CCTV는 사람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동물의 세계나 깊은 바다속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등 과학적인 목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범죄예방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보존하게 함으로써 흉악한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CCTV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사람을 관찰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역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은행이나 백화점에 설치된 CCTV는 범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모습을 반영구적으로 저장․보관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카메라는 작업현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근로자들은 자기가 늘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위축감을 느끼게 한다.
요컨대 CCTV는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역기능을 가질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본고는 CCTV가 가질 수 있는 역기능 중에서 특히 그것이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CCTV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최근의 기술적․형사정책적․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환경속에서 CCTV가 어떻게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의 CCTV의 이용실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선진각국에서의 최근 동향을 참고하여 일종의 경향분석에 따른 전망을 해 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Ⅱ. 기술적 측면에서의 전망
1. 데이터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형성
CCTV는 다양한 환경과 활동을 관찰하기 위한 시각적 감시장비이다. 이러한 CCTV는 오늘날 전자혁명(electronic revolution)에 의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는 새로운 감시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전자시대에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서로 다른 감시시스템간의 데이터의 집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비디오화면은 컴퓨터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압축․저장․가공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예컨대 전화선과 전산망)를 통해 원거리에 신속히 전송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에 화상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은 이미지를 무수한 데이터로 바꾸어 두고 알려진 범죄자를 자동적으로 식별해 내는 소프트웨어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얼굴인식기술은 상점이나 도심지 네트워크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CCTV에 의한 감시시스템은 오늘날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즉 경찰과 사경비업체, 백화점과 쇼핑센터, 상점의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결과 경찰과 CCTV관리자간의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집단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보안에 대해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같이 비디오와 전자통신은 빠른 속도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 가고 있으며, CCTV감시시스템은 도시 내의 공적사적인 전 영역에 걸쳐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2. 파놉티콘적 감시사회
파놉티콘(Panopticon)은 1787년 Jeremy Bentham의 제안한 것으로 감옥, 공장, 노역장, 보호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제적 건축양식이다. 여기서는 중앙에 원형의 탑이 있고 피수용자가 거주하는 방으로 구성된 링(ring) 모양의 건물이 탑을 둘러싸고 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언제나 재소자를 감시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통제가 유지된다. 재소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감시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순응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Foucault는 이러한 파놉티콘적 감시가 시설밖의 장소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감시능력을 가져다 준 비디오, 컴퓨터,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을 설명함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Foucault의 생각을 인용하고 있으며, CCTV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출현으로 인해 수용시설 밖의 장소에까지 파놉티콘적 감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CCTV는 감시의 성격을 보다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Foucault는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감시(surveillance)를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 하나는 특정인이 특정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과거 직접적인 감독은 좁은 지역이나 공장, 사무실, 교도소나 수용시설과 같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광섬유케이불이나 인공위성과 같은 새로운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감시는 더 이상 특정한 시설이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으며 감시자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피감시자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감시의 두 번째 방법은 코드화 된 정보(coded information)를 축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감시자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고 원격감시를 할 수 있게 한다.
일반인들은 CCTV에 의한 감시를 경비원이나 경찰에 의한 감시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CCTV에 의한 감시는 경비원이나 경찰의 감시를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며, 비록 자신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모습이 카베라에 잡힐 수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CCTV에 의한 감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비원이나 경찰에 의한 감시와 CCTV에 의한 감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경비원이나 경찰에 의한 감시가 ‘쌍방적’이고 ‘균형적’인 것이라면, CCTV에 의한 감시는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인 것이다. 즉 경비원이나 경찰에 의한 감시의 경우 감시되는 사람도 감시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쌍방적이다. 그러나 CCTV에 의한 감시의 경우에는 감시되는 사람이 감시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것이며,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피감시자가 순응할 것을 잠재적으로 강요당한다는 점에서 ‘파놉티콘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감시자가 그 의도에 따라 극히 미세한 얼굴표정이나 동작, 신체의 특정부위까지 확대하여 세밀히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균형적’이다.
그리고 CCTV에 의한 감시가 가지는 보다 큰 문제점은 경비원이나 경찰에 의한 감시와는 달리 그것이 촬영된 화면을 저장하여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데이터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녹화된 이미지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반대로 수사기관에게 불리한 증거는 고의로 은폐될 수도 있고, 범죄혐의가 없는 ‘전과자 동향감시’의 목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전과자들의 용모와 특징 등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이러한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는 고객의 성향분석을 하거나 매장의 쾌적한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요컨대, CCTV가 그 본래의 목적인 범죄예방에서 벗어나 그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Ⅲ.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전망
1. 치료모델의 후퇴와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의 대두
20세기의 대부분의 기간 중에는 범죄학 분야에서 소위 ‘치료모델(treatment model)’이 지배하였고, 이에 의하면 범죄행위는 진단되고 치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모델은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급증하는 범죄에 대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다양한 비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비판의 주된 내용은 치료모델이 재범률의 억제에 효과가 없다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차별적인 것이라거나,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주로 형사사법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범죄대책을 모색하게 된다. Feeley와 Simon에 의하면 개별 범죄자의 유무죄나 책임, 그리고 진단(diagnosis), 개입(intervention), 치료(treatment)와 같은 개인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범죄대책에서, 위험관리적인 새로운 범죄대책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였다.1)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이란 개별 범죄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개인이 행동하는 물리적,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흔히 ‘기회감소(opportunity reduction)’니 ‘상황적 예방(situational prevention)’이니 하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즉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며,1) 다음과 같은 수단을 주된 범죄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 각종 감시 장비를 활용한 감시이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감시 장비가 개발되면서 주거지역, 상가, 교통시설 및 건물들에 다양한 종류의 장비가 설치되어 특정지역에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감시를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물론 CCTV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환경설계에 의한 감시이다. 이는 건물이나 공간의 디자인, 위치와 구성에 있어서 감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방어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하기 어렵게 하고 검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셋째, 감시인력을 확대하고 감시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확대하는 것이다. 경찰뿐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 수위, 주차장경비원, 검표원, 운동경기장의 안내원 나아가 지역주민, 일반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감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간에 서로 적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선진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웃 감시활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에서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 Cohen은 범죄대책이 모든 집단, 인구, 환경을 통계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2.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의 특성과 문제점
위험관리적 범죄대책 내지 상황적 범죄예방론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모든 개인과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일정한 감시의 책임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개인은 마치 보험에 가입하듯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자기 집의 방범시설을 강화하여 범죄자들의 타켓이 되기 어렵게 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예컨대 이웃감시프로그램)을 전개하게 된다. 그 결과 대다수의 도시 시민들은 자기의 가정에 경보기, 유리창 잠금장치, 이중자물쇠 등 각종 방범 기기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웃감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주민스스로가 공공장소를 감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위험관리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책임을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범죄예방에 관한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데, CCTV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정부에서는 각종 자료를 통하여 CCTV의 필요성과 유용한 환경, CCTV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기관간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신문, 방송, 경찰, 지방행정기관, 소매상, 보험회사, 경비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협력체 구성원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해 개인과 민간단체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시민과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단히 범죄에 대한 위험을 알리게 된다.
물론 각종 언론에 의한 범죄보도도 일반시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공급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에 동참케하는 데 일조하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살인사건과 같은 흉악한 사건의 보도는 CCTV의 도입을 촉진하는 저항할 수 없는 자극을 주는 것이다.
또한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은 그것이 범죄예방의 목적 하에 사회구성원간의 지나친 의심과 불신을 만연케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 어떤 사람은 CCTV에 의한 감시가 전통적 사회가 가지고 있던 감시기능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CCTV는 주민들이 범죄를 상호 감시하는 농촌에서의 자연적 감시를 도심지에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통적 사회에서 존재하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방법을 테크놀로지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Spitzer가 주장하듯이 보안장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하다고 느낀다. 서로를 안전하게 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게 하기보다 보안장비에 의존할수록 우리들은 더욱 불안해지고 서로 신뢰하지 않게 된다. Graham 등은 “형체가 없는 전자적 감시를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조장함에 의해, CCTV는 도시와 공동체의 자연적 감시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CCTV는 사람과 인간적 상호작용에 의한 자연적 감시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회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테크놀로지에 의존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면제하게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소외와 범죄를 낳는 사회의 분열과 해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Ⅳ.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망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상징되는 포드주의(포디즘)가 1970년대부터 위기를 맞이하면서 각국에서는 생산기술보다 전자, 유전 공학 등 과학기술에 의한 기술혁신을 중요시하는 소위 신포드주의(Post Fordism)로 전환하게 되고 또한 기존의 복지국가적 사회시스템을 전환시키려는 각종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된다.1)
이러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은 그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에 주력한 나머지 고실업이나 소득분배의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신포드주의하에서 모든 도시들은 더 이상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각 도시에서는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도시의 일반적 대응은 도시 내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비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쇼핑몰, 야외쇼핑센터 등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미관을 새로이 단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도시환경을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홈리스와 실업자, 저소득층의 처리문제이다. Harvey에 의하면 신포드주의하에서 도시들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급품을 판매하는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쇼핑단지 등과 같이 쇼핑과 레저를 겸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증가시키게 되지만,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저소득층이나 무소득층이 확산되어가면서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장식된 도시로부터 이들이 격리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고급 쇼핑몰이나 유흥시설, 이국적인 레스토랑 등은 부유층이나 적어도 중산층을 위한 장소이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배제되거나 적어도 불편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Christopherson은 신포드주의에서의 도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 “외견상으로 도시는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는 장소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통제적이며,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조종되며, 서로가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되고 있다. 도시공간을 관리하고 특히 이질적인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은 현재의 도시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CCTV는 통상 그것이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도심지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자들은 도시에서 CCTV를 사용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하류계층과 홈리스, 실업자들을 배척하려는 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CCTV가 범죄예방의 목적보다 소비능력이 없는 일부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은 도시에서 민주적 공공장소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즉 상업적 요청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행위를 정해 두는 것은 공공장소를 사유화하는 것이며 소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공공장소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비소비자의 구분에 그치지 않고 계층, 인종, 연령, 성의 구별을 통해 차별화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의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한다고 한다.
V. 결어
현대의 비디오, 컴퓨터, 전자통신의 결합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제 감시는 더 이상 교도소와 같이 폐쇄되고 통제된 시설로 제한되지 않는다. 저장된 이미지는 사회통제적 관점에서 언제든지 꺼내질 수 있고 권력의 개입이 불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미래에는 사회의 구석구석이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되는 ‘파놉티콘적 감시사회’가 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감시자는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의도대로 사회통제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의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에로의 방향전환은 CCTV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찰 뿐 아니라 모든 개인과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위험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 결과 모든 가정과 시설에 방범기기가 사용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불신과 감시의 사회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CCTV의 증가는 소비의 중심지로서의 도시의 출현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전후의 호황경기가 끝나면서 도시를 급속히 변모시키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켰다. 각 도시에서는 투자를 유인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재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각 도시에서 경제적 이익과 조세수입을 제공하는 소비자와 관광객을 유혹하는 위험이 없는 도심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감시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CCTV의 이러한 이용은 수용적이기보다는 배제적인 형태의 사회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집단과 비소비집단간의 구별을 강화되고 CCTV가 소위 하류계층을 비롯한 결함있는 소비자들을 감시하고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고, 이것은 도시공간을 소비를 위한 사유화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CCTV는 그것이 아무런 동의 없이 타인의 용모와 행동을 촬영하여 이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CCTV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CCTV가 경우에 따라 범죄예방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의 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규정이나 제한이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사회전반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모습을 기술적, 형사정책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 볼 때 미래에는 CCTV의 이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CCTV가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아무런 결정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집밖을 나오면 지하철, 버스, 백화점, 상점, 병원, 도로, 도심지, 학교, 작업장에서 CCTV가 우리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런지 모른다.
CCTV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범죄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을 CCTV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회구성원간의 불신감을 확산시키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하시키는 사회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CCTV는 필요한 최도한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CCTV와 그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절실히 요청된다.
* 韓國刑事政策硏究院 硏究委員, 法學博士
5) Feeley, M.. & Simon, J., Actuarial justice: the emerging new criminal law, in D. Nelken ed., The Future of Criminology, Sage: Londen. 1994.
6) 최인섭, 진수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48면 참조.
9) 예컨대 노동력의 절약과 임금삭감, 노동의 유연화, 복지지출의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 경제의 개방 확대와 자유화 등이다. 이러한 선진 각국에서의 일련의 대응을 케인즈주의를 대체한 신보수주의 정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11) Christopherson, S., The Fortress City: Privatized Spaces, Consumer Citizenship, in Amin, A. ed., Post-Fordism: A Reader, Blackwell: Oxford, 1994, p.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