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용허가제 관련 규정때문에
그동안 진보진영의 편에서서 활발한 법률적 지원을 해온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공감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는 보도를 보고 일면 충격을 받았고
착잡해지기까지 한게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제가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고라에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규정을
지켜내려는 노력에 응원하자는 청원글을 올리긴 하였습니다만,
내심, 근 2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진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자세히 파고들면 지면만 길어지기때문에
되도록 간략하게
'어째서 한국정부의 외노정책이 철학이 없는지 뚝심이 없는지' 얘기해보도록 하죠.
애초에 우리나라가 외국인력을 받아들이게된 이유가
1980년말 3D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게된데 있습니다.
그당시, 언론이고 정부고 재계고 너나할것 없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제는 힘들고 더럽고 낮은 임금의 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값싼 외노인력의 수급이 절실하다는게 공통된 목소리였죠.
그래서 도입된것이 바로 '산업연수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신분으로 외국인을 데려와 일시키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일배우는 신분으로 외국인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도는 바로 이웃나라 경제대국 일본이 오랫동안 시행해오고 있던 제도로
일본내에서도 인권침해가 극심하다는 비판이 불 정도로
외국인 노동착취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제도였죠.
이 제도의 도입후,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연수생 신분을 악용한 사업주들의 횡포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차,
드디어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던 분들중 몇몇 분들이 이문제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이에 동조하는 종교단체가 합세하여
산업연수생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하라고 정부와 재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이분들의 주장과 활동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을만한게 사실이었죠.
저또한 산업연수생제도로 인한 외국인 인권침해의 실상을
어깨넘어로 보아왔기때문에 이당시의 시민운동가분들은
말그대로 순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정권이 들어서고
민주세력이 사회전면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사회각계각층과 언론을 통해 거세게 일기 시작합니다.
결국, 노무현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들 인권단체의 목소리에 수긍하여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는 결단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할 대안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할지에
관해 정부 재계 시민사회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게 되죠.
재계나 정부 모두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통감하는데
정말 껌값에 외국인을 연수생신분으로 데려와
실컷 재미좀 봤었는데
막상 연수생제를 폐지하자니 재계와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은 눈앞이 캄캄해진것이죠.
(그당시 산업연수생의 월급은막말로 30만원정도 주는곳도 허다했습니다.
근로자신분으로 주어지는 최저임금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은 보험혜택은 꿈도 못꿨지요.
따라서, 연수생이 일하다 심하게 다쳐도 업주는 나몰라라 하는게 그당시
관행이었습니다.. 이러니 이 제도가 얼마나 악법이었는지는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등장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아예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하자고 목에 핏대를 세우게 되죠.
그들이 내세운 대안에는, 크게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등으로 갈리는데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모두 각국의 제반사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그 형태가 나뉩니다.
아무튼, 시민단체는 외노정책의 롤모델로 프랑스와 독일의 정책을 모방하자는 목소리로
한데 모아지는데
이는, 고용주의 입장보다는 일을 하는 외국인의 입장을 더욱 고려하는 주장으로
현재, 헌재에서 계류중인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이나 한시적 체류 규정같은
제한 규정없이
외국인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내국인과 완전히 동일한 대우, 임금, 복지혜택을
제공할것.
직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 체류기한의 제한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대안은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설득력을 잃기 쉽고 현실성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때문에
진보진영 내에서도 그 정도의 강약에 따라
여러 입장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하다간,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받게 될것은 물론이고.
노동시장의 교란, 사회질서의 불안정, 국가안보마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우리사회에 알맞은 대안을 찾느라 고심한 끝에
싱가폴식 고용허가제를 주목하게 됩니다.
싱가폴식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철저한 법치주의 그자체라고 할 수 있죠.
제도 자체가 자국의 안전과 내국인 및 자국 노동시장의 보호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기때문에
체류기간이나 근무조건을 어긴 외노인은 가차없이 제재되고 추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누구는 이제도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난하지만
ILO 국제 노동기구에서조차 정밀한 법적 행정적 장치를 구비한 제도이자 나름대로 공정성을
담보한 제도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큼
외국인을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대신 외국인의 의무또한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더할나위없이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었죠.
결국, 정부는 싱가폴식 고용허가제를 표방한 우리식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그동안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해오던 시민단체에게
고용보험기금 수십 수백억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싱가폴같은 수준의 엄격한 제재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대우 및 혜택은 싱가폴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산업연수생제도와는 달리 외국인을 합법적인 근로자로 정당하게 대우하므로
내국인 노동자와의 임금차별, 고용복지차별은 완전히 폐지되는등
한마디로 인권적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인 동시에.
내국인 일자리, 사회안전, 노동시장 교란 방지, 등 국익의 현실적인 담보를 위해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와 추방이 뒤따른다는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성격과 시민단체의 우세한 압력에 의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는 상황적 환경때문에
과연 얼마나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시선도
존재했던것도 사실이죠.
만일, 엄격한 제재가 동반되지 않으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의 권리만
부각시키는 흐름으로 악용 변질될 우려가 큰 제도이기도 한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2004년 이제도가 도입되고나서 정부의 행동을 보면
싱가폴의 철저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내국인 일자리, 사회안전 등 국익수호를
모토로 하여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근본취지에
정부 스스로 모순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철저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뒤엎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는 성질이 있었으나
강금실 법무장관이 취임한후, 법무부는 노동부의 묵인하에
불법체류자 30만을 사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결국,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로 인해 철저한 법치주의적 행정은 이미 법시행 초기부터
훼손되었고 더나아가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싱가폴의 원안을 흉내내기에만 급급했을뿐,
현실적인 법집행의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하는 비난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와함께, 농촌의 노총각문제, 저출산문제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저질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여성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시민단체는 이를 기화로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로의 진입장벽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문화,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란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언론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들까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국력이 감소한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규모 외국이민수용 주장에 동조하기에 이르죠.
결국 정부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
외노정책을 수호한다는 법무부와 노동부까지 나서서
다문화사회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더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며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근절시켜 앞으로 다민족국가로서 철저히 준비해나가자고
떠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노동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진영에 맞서 고용허가제 주요내용을 지켜내려고
하는 단호한 입장과 상당히 모순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고용허가제는 싱가폴식 외국인력수급정책으로서
어디까지나 외국인의 정착을 막고 이민자 수를 제한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동시에 이민수용정책을 표방한다는 것은 양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결과가 상충되는 모순점을 낳게 됩니다.
물론, 나라마다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국민의식의 차이때문에
동일한 정책도 나라마다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나타나는게 당연하지만,
현재, 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법무부 주도의 다문화정책은
상당히 모순되고 괴리가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배후에 재벌과 같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걸 알면
이러한 모순과 괴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재벌과 재계의 이익'과 '인권과 이상을 내세우지만 돈맛을 알게된 진보진영'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부분(다문화사회라는 이름의 이민사회)에 있어서는
정부는 적당히 진보진영의 편을 들어주고
(다문화사회란 결국 더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도록 하기위해
환경을 조성하자는 운동으로 외국인이 더많이 들어와야 저렴한 노동력을
더욱 쉽게 구할 수 있어 재계로서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있어서만큼은 양자가 서로 손잡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밖에 없죠)
양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에서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식이라는 거지요.
즉, 이번 재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
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계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런 정부의 행태에 있어서는 참여정부나 실용정부나
별반 다를게 없었기에 저는 양정권 모두
그나물의 그밥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재계와 시민단체(노동계)의 중간에서
뚝심과 철학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된게 우리나라 정부는 재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꼭두각시놀음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더욱 가관인것은, 예전에 조선족 불체자가 외국인보호소에 불을 질러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사건에서 한국의 법무부수장이 조선족 유가족에게
붙들려 우격다짐이나 당하는 굴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기화로해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단하라는 인권단체의 요구에
정부가 끌려다니기까지 합니다.
이때,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 관리법으로는
정부는 강경하게 조선족으로 인한 방화 책임을 부각시키고
불체자 단속의지를 스스로 꺽는 모습은 보이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너무도 쉽게 순한 어린양처럼 인권단체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죠.
이것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근본취지나 출입국리법의 정신에 분명히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06년도에 이천물류저장고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조선족 불체자들이 다수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 불법체류자는 산재보험에 있어서
고용허가제의 보호를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엄밀히 따진다면 받지못하거나 국가의 체면을 생각하여
정상근로자가 받는 액수의 일부정도를 받을 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정부는 파격적으로 조선족 불법체류자 유가족에게
수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또한 고용허가제란 제도자체가 무색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진정 고용허가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이민정책에 대하여도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맞게
적어도 '다문화사회'를 조장하는 캠페인은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다문화사회로 가는게 옳다는 철학과 결론을 내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비겁하게 고용허가제 고수의 명분이
내국인 일자리 보호, 사회안전 등과 같은데 있다고 떠들게둘게 아니라
떳떳하게 재계의 이익을 지켜야하기때문이라고 밝혔으면 합니다.
다시말해, 언제한번이라도 제대로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입장에서서
외국인노동자정책을 펼쳤느냐는 거지요.
한번도 우리나라 서민과 저소득층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도
없으면서 입발린 소리로 일반 국민들을 끌어들이지 말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 20년이 다되가는 한국정부의 외노정책은
사용자의 이익만을 쫓았거나
보기 좋게 '인권'과 같은 정의로운 색깔만 입혀놨을뿐,.
뚜렷한 철학과 뚝심없이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재계의 이익과 시민단체의 압력 사이에서 줄타기하거나
뒤죽박죽 허둥지둥거리기만하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그대로 정체를 알 수없는 땜질처방 탁상공론 그자체였다는 생각합니다.
장황스러운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글입니다. 동감 합니다. 차라리 외노정책 철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좋은글입니다......정부정책에 우리 서민,노동자를 염두에두었다면 절대로 현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다문화정책은 할수없겠죠....오직 이익집단의 놀음에 놀아나는 정부정책에 개탄을 금할수없습니다
네,,,,,,다문화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해주네요,,,,,회원님들 꼭 한번씩 읽었으면 합니다..
저런게 어용 시민 단체 인권팔이 들이라고 하죠 참 더럽네요 참 역겹네요
정말 좋은 글입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이놈의 정치인, 사이비 시민단체, 기업인들이 나라를 다말아먹고 있죠.
와.. 정말 좋은 글이네요..
현제의 다문화 사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한 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