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국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폭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다른 승려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강하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자신을 폭행한 A씨 등과 봉은사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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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조원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 징역형 집유(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영섭 기자 =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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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는 조계종에 봉은사 주지에 대한 문책인사도 요구했다. "봉은사 주지는 이에 대한 해명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다"며 "조계종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조사나 인사조치가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 뉴시스 https://v.daum.net/v/20230719174047810
"조계종, 봉은사 폭행 가담 승려들도 징계 조사하라"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불교시민단체 '8·14 봉은사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가 조계종에 폭행승려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촉구했다. '8·14 봉은사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박정규 부장은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욕설 등과 다수의 위력(봉은사 신도들과 승려들)으로 상해를 입히고 핍박하였으므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위에 적시한 봉은사와 폭행 가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 운판
봉은사 특수폭행 1심 선고, 별도로 5천만원 민사소송 제기 - 운판(雲版) (unpan.kr)
봉은사 특수폭행 1심 선고, 별도로 5천만원 민사소송 제기 - 운판(雲版)
7월 19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봉은사 특수폭행사건으로 기소된 지오 승려와 탄오 승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지오 승려에게는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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