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기극복 대책 일환으로 부동산관련 수수료 경감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대책을 시행하여 지역 기업운영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대상기업
- 우리구 소재 부동산 행정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09. 4. ~ 12.
❍ 지원대책
- 부동산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중소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수료 경감 등 지원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지적공사, 대한측량협회,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업체 등)
- 기업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리
- 월간 부동산 시장동향 등 “땅사랑” 소식지 제공
- 중소 측량업체 대상 자격증 취득 교육운영(서울시 자체 교육실시)
- “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부동산업무 뿐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행정지원 및 안내
유관기관․단체별 중소기업 지원범위
기관․단체 명 |
지 원 범 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지회협의회 |
-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법정한도 이내에서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한 중개수수료의 20% 경감 |
한국감정평가협회
서 울 지 회 |
- 기업자산 재평가, 금융기관 담보 등 감정평가시
적정 평가 및 수수료 10% 경감 |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
- 지적측량수수료 30% 경감
- 지적측량시 처리기간 단축(5일→3일)
- 요청시 현장 민원상담 및 공․휴일에도 측량 실시 |
대한측량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 형질변경행위허가 관련 측량 및 설계, 도서작성 등 30% 경감
- 공공측량을 제외한 일반측량 수수료 30% 경감 |
측량기기성능검사
대 행 업 체 |
-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 무상점검
- 수리․정비시 10% 경감
- 측량기기성능검사서 발급수수료 : 기기에 따라 고시수수료의 48% ~ 70% 경감 |
* 부동산 행정지원
❍ 기 간 : 2009. 4. ~ 12.
❍ 신청․접수 방법
-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팝업 공지사항
- 담당자 E-mail 또는 FAX(02-2600-6638)로 신청
- 우리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 부동산행정지원 신청서
❍ 지원방법 :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의체 구성 하여 협약 체결한 지원범위 지원
❍ 부동산행정지원 흐름도
- 희망중소기업 ⇒ 행정지원 신청(시, 자치구) ⇒ 유관기관․단체 및 신청기업에 통보 (공문시행) ⇒ 부동산행정 지원 ⇒ 유관기관․단체(월 1회 지원한 내역 서울시 및 해당 자치 구 통보)
❍ 부동산행정 지원 내역 관리 - 월 1회(유관기관․단체에 협조 요청)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각 자치구(자치구 지회 사무실)
-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4개 기관․단체(시에서 협조 요청)
* 부동산 관리
【지원내용】
❍ 기업토지에 대한 지적공부(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 정리
❍ 건축물 용도변경 등 처리 또는 절차 안내
❍ 부동산매매 등에 따른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절차 안내 도우미
❍ 국․공유지 점유현황 파악하여 대부(사용)․매입 등을 원할 때 절차 안내
❍ 기타 부동산 관리에 애로사항 파악하여 고충해결
* 문의 : 지적과 02-2600-6498 |
첫댓글 지난 교육 때 구청장이 인사하면서 수수료 20% 깍아줘서 고맙다고 하던 이야기가 뭔가 했더니만...감평은 10% 인데..지회로 기업 땅 사고 팔아달라고 문의가 쇄도하던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원해줘도 시원찮을 판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