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인사이드프로 IT솔루션사업본부 IT솔루션사업1팀 임경호 입니다.
3월 30일 이후 본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후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0만~ 최대 5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각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른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게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요건 및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게 개인정보이며 어떤 것이 개인정보가 아닌지에 관해 혼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다른 업체에서 걸리면 해야지”, “우리는 개인정보가 없을것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니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정보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제조업체, 건설업에서도 수천의 개인정보가 존재합니다.
사업자님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에 따라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사이드프로
IT사업본부 솔루션사업팀 임 경 호
개인정보보호 보안 전략 제안서-(주)인사이.pdf
인사이드프로_회사소개자료_임경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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