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기획특집- 기술개발 임치제도
기술우위 제품 우선 구매돼야 진정한 경쟁
특허가 기술 복사의 진원지, 임치제도가 보호
기술 산업 발전 위해 정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대한민국은 기술우위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는 나라인가.
중소기업 비제이씨는 악취제거 미생물제를 현대차에 납품하던 중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현대차가 경북대와 함께 특허 출원과 미생물제 생산,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와 태양광 모듈생산 스크린프린터 장비 납품 및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설계도면과 기술 자료를 전달하였으나 납품지연과 카피장비 개발, 비이소프트는 스마트폰 뱅킹 보안솔루션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고 우리은행에 사업제안을 하였으나 특허자료 탈취(기술도용) 후 자체개발하여 출시, 서오텔레콤은 긴급호출 서비스를 특허 출원하고 LG유플러스에 사업 제안과 기술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자체개발 및 서비스를 15년 넘게 분쟁 중, 에이티에이는 한경희생활과학 측에 지식재산권 부분이 포함된 영업비밀 물걸레청소기 구동부 제품을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나, 기술 자료를 탈취하여 타사에 제공해 생산 판매,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에 K1전차시뮬레이터 시제기 개발 소급계약과정에서 원천핵심기술인 6축 구동장치 기술탈취 및 시제개발비 불인정, 양산 후 단가 후려치기, 탈취기술을 경쟁사에 제공하여 동일 구동장치를 생산, 인포존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게 2016년부터 롯데택배의 문자비용절감을 위해 인포존의 문자전송 기술 자료를 탈취하여 계열회사(롯데정보통신)를 통해 개발하여 사용, 아이라이크스타는 카카오게임 측에 리워드 서비스와 게임을 접목한 티그랑타임 서비스를 특허 등록, 카카오게임즈의 프렌즈타임이 특허 침해 및 저작권 침해로 소송 등 기술탈취 사례는 해마다 100여건이상 발생된다.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 된 이후 접수 처리한 현황을 보면 ′15년 36건 중 조정중재가 성립된 건수는 3건, ′16년에는 68건 중 6건, ′17년은 70건 중 2건, ′18년은 89건 중 3건, ′19년은 111건 중 2건, ′20년에는 85건 중 2건만이 성립되었다.
국회 김경만 의원실이 올 국감에서 제시한 기술을 탈취한 사례나 소송중인 사건들이다.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들은 대부분 신생기업이거나 영업력이 약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환경산업체들은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의 우월적 지위와 영업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들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97건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을 처리하였으나 그 중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단 9건, 9.2%에 그쳤다.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거나, 기술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가 종료(33건)되거나,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건(39건)이 총 72건으로 74%나 달한다.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설치(2015.1.22.) 이후 총 122건의 조정이 접수되어 109건이 종료되고 13건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종료된 109건 중 조정이 불성립(36건)되거나 소송제기, 자료부족 등으로 조정이 불가하여 중단된 사건(48건)이 총 84건으로 무려 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조정이 종료된 87건의 평균 조정 소요 기간은 98일이며,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3개월 이내 조정안이 제시돼야 함에도 절반이 넘는 44건이 3개월이 초과됐다.
최근 5년간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은 총 71건, 30,946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소송비용 지원은 단 7건, 3,650만원뿐이었으며,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시 최대 지원 한도가 1,0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 또한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처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임치기술 활성화 위해 조달구매방식 개선 필요
임치기술전문가 미국은 1만7천명, 한국은 5명
정부도 이 같은 기업들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탄생한 것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탈취 및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사장 권기홍,사무총장 김순철)에서 운영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다.
하지만 임치제도도 최근 5년간(2016~2020.8) 계약종료 기술 42,399건 중 18,840건(44.4%)만이 갱신계약이 이뤄졌고, 549건(1.3%)은 회수, 나머지 23,010건(54.3%)은 폐기됐다. 폐기 율은 2016년 41.2%에서 2020년 8월 61.5%로 무려 20.3%나 높아졌다.
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중기부 고시)에 따라 임치계약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에 임치계약 종료, 갱신을 안내하고 있으며, 임치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갱신계약 또는 임치물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시 수치기관(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기술을 폐기하게 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임치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 보증대출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2016~2020.8) 신규 임치계약 25,881건 중 단 197건(0.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사업성에서 제대로 설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술 자료임치제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경남 창원 소재 대호아이앤티(김한준 대표)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진행 중인 나노SiC섬유 핵심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전혀 하지 않고, 대신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특허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지만, 특허 출원·심사 과정에서 핵심기술 일부가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5개 기술에 대한 임치계약을 체결했다.
공기역학의 원심력을 이용한 유체역학적 유동형 기능을 활용한 EIDI 제품을 개발하여 경유차의 매연저감과 에너지절약형 기술을 개발한 (주)성광스모그(대표 홍금표)도 환경산업기술원의 권유로 임치제도를 활용했으며 차염발생기를 개발한 하이클로(대표 김경수)도 임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업종별 현황을 보면 기계소재 분야가 20,963건(29.5%)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15.572건(21.9%), 전기전자 14,177건(20.0%) 순으로 산업분류표에 환경 분야는 업종분류가 안되고 기계, 화학, 전기분야등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술위주인 환경산업분야는 임치제도의 활용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이다.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23개 공공기관 중 환경산업분야의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다.
공공기관과 41개 대기업들은 개발기업과 사용기업 및 기술임치센터 간에 임치계약을 체결하여 개발기업의 파산과 같은 계약상의 교부조건 발생 시 사용 기업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치기관에서 임치물을 제공하는 계약을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뉴욕주는 조달계약서상에 SW임치제도를 반영하여 SW발주 시 임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 OGC/OGCbs(영국조달기관)은 공공구매 조건으로 기업에 임치제도 이용할 것을 직접 명시, 공공사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고 캐나다는 PWGSC(캐나다 조달기관)는 임치제도를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여 활용하며, 호주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주도로 기술자료 임치제도 가이드를 제정·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IRON MOUNTAIN은 1951년 뉴욕에서 설립된 미국 제 1의 임치기업으로 5개의 Data Center(전자금고), 지하 벙커형 안전금고를 운영하고 17,000여명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치대상은 소프트웨어, 담보, 의료기술 등이며 전 세계 45,000여 개 사 임치고객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고 37여 개 국에 서비스 제공을 하며 ′15년 기준 3조억 원 수입을 올렸다.
영국의 NCC GROUP(National Computing Center)은 유럽 제 1의 임치기업으로 1966년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영국국립전산원(NCC, 정부기관)이 모체로 1999년 민간 기업으로 전환했다.
1981년 임치제도를 도입하여 임치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03년 4월 기술 거래 사업을 실시했다. 1,800여명의 전문가를 활용하며 임치대상은 SW소스코드,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 정보, 제조과정, 제품디자인, 개발디자인 등의 영업 비밀을 보장하며 15,000여 개 사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들은 한국이나 중국 등과 같이 기술도용이나 응용기술, 부분기술 등이 심각하지 않고 원천기술 분야보다는 디자인이나 구조 등에서 많은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특허로만 의존하는 현실에서 기술기업들이 안전성을 보장받는 임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임치기술이 사업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정부가 대안마련을 모색해야 한다,
기술의 한계나 원천기술보다는 모방 기술의 충돌로 임치제도의 활용성이 높으면서 업계 스스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도 임치제도가 중요성에 비해 확산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도 임치기술의 연장이나 재계약이 부실한 점에 대해 1:1 면담을 통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임치제도 관련 종사자수도 3-4명(조직원 8명)에 국한되고 전문 인력이 태부족인 점도 문제이다. 현재 임치기술 수수료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기술기업의 기술보증기금의 평가비용인 200만 원정도만 지원하는 시스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임치제도의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비밀보장에 대한 안전성과 보장성에 대한 공익광고나 홍보도 필요하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조달구매방식에서도 기술우위 평가가 높아야 함에도 아직 가격 위주의 평가로 기술력 높은 제품보다 싸구려 짝퉁 제품이 활개를 친다. 개발된 기술제품은 초기에는 분명 독창적인 제품이지만 독점이란 명분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 기술개발비등 초기 투자비가 소요된 만큼 이들 기술기업들에게는 적정기간(7-10년)독점적 구매가 필요하다.’며 기술개발에 대한 보호 관리의 강화와 실질적인 구매확산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환경경영신문, 조철재 부장,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