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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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제2조 제1항)를 넘고
기간약정이 없어~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답니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발생할
여지가 없답니다.
자~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종전임대인과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는 규정
(제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언제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민법 제635조)
피고들은
갱신요구권을 갖지 못 한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이지요.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