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차량의 적재물 낙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사고 상황
⊙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서 후행하는 A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충격한 사고이다.
기본 과실비율 해설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 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도로를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선행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0:100으로 정한다.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① 야간, 악천후 등 시야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낙하물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선행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의 해당 여부는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하며, 후속차량인 A차량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의 사유로 선행차량인 B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조향장치 미숙이나 기타 운전부주의 등의 사유로 낙하물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현저한 과실’로 보아 A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후행차량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한 경우에는 선행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위반한 후행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활용시 참고 사항
⊙ 본 기준은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과 충돌한 경우는 물론이고,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 등을 충돌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차량이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낙하물이 튀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대한 과실치 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대한 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6. 선고 2017나47047 판결 야간에 B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를 선행하던 중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2차로에 정차 하였고, 때마침 2차로를 후행하던 A차량이 3차로로 빠져 나가려다가 3차로에 B차량의 빠진 타 이어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2차로로 변경하다가 B차량을 추돌한 사고 : B과실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6나31823 판결 주간에 B차량이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B차량의 적재함에서 자갈 등의 비산물이 떨어져 1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의 전면 부위 등이 파손된 사고, A차량은 B차량의 적재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점, 비산물이 떨어진 경위 등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B과실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7351 판결 편도 2차로 제한속도 70km/h 일반도로에서 일몰 후 어두운 저녁 무렵에, B차량에서 적재물이 도로상에 떨어졌고 그 뒤 차량인 1차량이 급정지하고 그 뒤 2차량이 급정지하는 1차량을 추돌하고(1차 사고), 그 뒤 3차량은 정지하여 2차량과 추돌을 면하였으나 다시 그 뒤 A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2차량, 1차량까지 추돌하는 사고(2차 사고)가 발생한 사건 에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발생한 하나의 연쇄 추돌사고로서 원인제공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면서 1, 2차 사고 경위, 연쇄추돌형태 등 종합하여 A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B차량 과실 20% 인정.(1심 은 2차 사고와 B 낙하물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