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구요...
부양가족별, 일자별,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입력을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너무 잘 하셨구요..
입력된 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의 금액과 일치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의 서류를 보시면
지급일등의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총금액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수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구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서류의 금액과의 일치여부만 확인한번 하시지요..
그리고 일용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각각의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2월말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반드시 지급명세서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아이플러스 프로그램상
인사급여-> 근로소득관리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메뉴를 여신다음
지급기간 4/4분기 선택하신다음
지급명세서(제출집계표)에서 마감을 하신다음 전자신고 파일로 작성하셔서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시는 거구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아이플러스 프로그램상
인사급여 -> 기타소득관리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메뉴를 여신 다음
기준 귀속연월,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을 하신다음 거주자 여부 선택하셔서
마감하신 다음 파일로 작성하셔서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전자파일은 각각 건건별로 작성을 하셔야 하구요..
홈택스 신고시에도 건건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강의시 실무교재 가지고 계시죠..??^^
맨 뒷페이지에 설명을 해놨으니깐 참고를 하시구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 진성규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