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 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한다. 이 문장 이해가 잘 안돼요 ㅠㅠ
첫댓글항소심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부분만큼은 가집행선고 효력이 변경되는데 거기서 패소자가 상고하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하면 항소심판결이 잘못된 부분있으니 다시 심리하라는 거니까 가집행선고 효력 잃게된 부분도 다시 심리해야해서 다시 회복된다는거 같습니다. 저도 적으면서 제가 이해를 잘한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ㅠㅠ 혹시 모르니 선생님께 전화나 문자 드리는것이 확실한거 같아요!
첫댓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부분만큼은 가집행선고 효력이 변경되는데 거기서 패소자가 상고하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하면 항소심판결이 잘못된 부분있으니 다시 심리하라는 거니까 가집행선고 효력 잃게된 부분도 다시 심리해야해서 다시 회복된다는거 같습니다.
저도 적으면서 제가 이해를 잘한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ㅠㅠ 혹시 모르니 선생님께 전화나 문자 드리는것이 확실한거 같아요!
정확히 이해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