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글날(10월9일)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다.
지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한글날 공휴일, 한글날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 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1년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한글단체들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주장을 이어왔으며,
지난 10월 9일 국회에서 제 566주년 한글날을 맞아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자 정부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규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약 8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글날 공휴일이 시행될 경우 법정 공휴일은 15일로 늘어난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1월1일,
설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2일),
3·1절(3월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추석연휴(음력 8월 14일~16일),
개천절(10월3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 14일이다.
첫댓글 음... 20년만에 다시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니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공휴일이 늘어난다니 좋네요
한글날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ㅎㅎ 앗싸 !!
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