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 연방으로 구성됐던 소련이 러시아로 바뀐 이후에도 러시아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걸친 유라시아 대륙의 반도를 점유한 넓은 국토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우즈베키인, 백러시아인이 많으며 소수 민족으로 동양계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다. 과거 공산당 정권 당시에는 반종교적 정책에 따라 종교신자는 격감되어 있었으나 그때도 국책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종교 자유가 어느정도 인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중 고령자들은 러시아 정교나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신자수는 인구의 10%정도이다. 그곳에서 사망했을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첨부 가까운 관청의 장의계(葬儀係)에 신고하면 국영의 장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곳에서 장의에 관련된 업무를 수배해준다. 그 관청의 벽에는 장의 요금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최근의 최저 장의 요금이 약 60루블이며 평균임금으로는 약 250루블로써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요금이기도 하다. 이 요금에는 관값, 운송비, 화장비, 유골함비, 또는 매장비는 포함되어 있다. 모스크바등의 대도시에서는 거의가 공영묘지 부설의 화장장 겸 장의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장의는 일반적으로 무종교의식으로 고인이 속했던 조합의 상사가 조사(弔辭)를 읽고 유족대표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등으로 간략하게 거행되나 "쇼팽"의 장송곡이 흐르기도 하며 장의비용은 상중하의 3단계 정도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최첨단식 장례식절차를 보면 화장장에서 관계자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장의식장 중앙대좌(中央台座)에 안치된 관이 장송곡이 연주되는 속에서 서서히 엘리베이터식으로 된 장치에 따라 지하에 있는 소각로에 이송되고 약 2시간 후에는 유회(遺恢)가 되어 함에 봉안되어 유족에게 인도되면 유족들이 묘지에 매장하는 순서로 되어있다. 모스크바에서는 묘지의 취득난으로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화장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화장한 유회를 같은 규격의 지하묘 또는 납골당이 정연하게 줄서있는 묘지에 매장하는 것이다. 묘지 입구의 꽃가게로부터 꽃다발을 사가지고 묘를 참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특히 매년 4~5월에 걸쳐 러시아 정교의 부활절의 일요일에는 "구리찌"라는 원형으로 만든 특제의 빵이나 색칠한 계란 또는 꽃다발을 들고 오는 참배객들이 붐비기도 한다. 1990년에 "신앙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명실공히 신앙의 자유가 실현되어 부활절 행사는 점차적으로 성대해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묘지에 특기할만한 어느곳을 가도라도 묘지의 일각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몰한 무명용사의 무덤이 함께 조성되어 있고 그 앞에는 "영원한 횃불"이라 하여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장치와 형형색색의 화환이 진열되어 있다. 관청 부설 결혼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린 신랑, 신부는 반드시 이 무명용사묘를 참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 프랑스 ◑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영국해협 남에는 지중해와 접해있는 프랑스는 카톨릭교도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금세기 들어 세속화가 급진되어 특히 도시의 노동자층에서는 종교는 한갖 형식적인 것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반면 지방의 노인층에서는 경건한 신자도 많으며 인생 최후의 통과의례인 장의를 성대하고 장엄하게 치루려는 기풍이 남아있다.그곳에서 사망했을 경우 담당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관청에 제출 매장허가증을 교부 받는데 24시간 안에는 매.화장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 장의사는 개인업으로 상가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교회나 묘지에 있는 영안실에서 장례의식을 치른다. 나폴레옹이 통치할 당시에는 장의가 교회의 독점물이었으나 1904년 정부에서 그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회이외의 것은 모두 일반 장의사에서 전담처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세계 최대의 장의사인 뽕뿌 훼네불이 독점적으로 청부하여 장례를 영위하는데 5천5백명의 종업원이 년간 맹상고가 20억프랑(1989년도 현재)을 넘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영국 굴지의 장의사 2개까지 합병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성행중인 유체의 정형보존술도 저명인사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 수속도 복잡하며 장의도 예산에 따라 6단계로 분류되며 따라서 장의 용구도 그에 따라 달라질수 밖에 없다. 상가에서의 제단(祭壇)에는 관대(棺台)와 촛대가 설비되고 주변을 검은 커탠으로 치장하는데 관에는 고인이 성인일 경우 검은색,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보를 씌우고 고인의 손때가 묻어 있는 물건들을 관위에 얹어 놓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사망후 48시간 이내에 공공묘지에 매장하여야 하며 2시간이 경과하든가 사망장소로부터 125마일 이상의 장소에 매장할 경우에는 관의 내부에 밀페용 금속핀을 붙여서 경찰관이 봉인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묘지는 모두 공영으로서 통상 5년간의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장 35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매장후 5년이 경과후 갱신치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분묘를 철거하고 유골은 합장하고 있다. 장묘제도: 박물관 대접받는 공원묘지 세계예서 맨 먼저 문을 연 공설묘지는 파리 제20구 초입에 있는 페르라세즈 묘지로 1804년부터 파리시민의 유택지로 애용되고 있다.나무가 우거진 야산 0.42평방km에 영국식 정원개념을 살려 조성한 이 묘지는 세계 최고의 근대식 묘지답게 파리시민이 가장 많이 묻힌 프랑스의 대표적 집단묘지이다.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그 사이사이에 실핏줄처럼 난 도로사이에 97개의 크고 작은 분묘단지가 구획되어 있는데 총 10여만개의 분양묘소에 50만명에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무연고 묘의 재사용으로 지금도 제20구에 거주하는 파리쟝의 유택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시립묘지인 만큼 쇼팽, 발자크에서 부터 수년전 숨진 세계적 샹송가수 이브 몽땅에 이르기까지 유명인들의 묘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그렇다고 이들의 묘소가 남들과 달리 호화롭다거나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은 "명당" 일 법한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그저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그들이 놓고 간 꽃송이가 즐비한 것이 "보통시민"의 유택과 다를 뿐이다. 묘지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망자나 그 유족이 돈이 많다고 해서 넓은 묘역을 차지할 수도 호화롭게 장식을 할 수도 없다.고엽(故葉)이라는 노래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영화배우로서 이름을 날린 이브몽땅은 한때 프랑스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될 만큼 사회적 명예와 부를 누렸으나 그의 묘소는 주변의 여느것과 다를 바 없이 검소하기만하다. 가로 0.8m에 세로 1.6m 크기로 반평도 채 안되는 묘역에 높이 30cm가량의 화강암 평석으로 덮여 있을 뿐이다.그러나 그의 묘석위에는 항상 손바닥만한 화분들이 놓여 장미,백합,진달래 같은 꽃들이 색색이 피어 있고 "시간은 흐르나 추억은 남는다"라는 추모글이 묘석에 씌여져 있어 불멸의 인기인을 기리고 있다. 페르라세즈 묘지는 프랑스 건축가 부로니야르가 최초의 정원식 묘지로 설계한 사실로도 유명해 이후 유럽 각국과 미국에 선보인 공원식 묘지의 효시가 되었다.공원식 묘지답게 박물관으로 지정돼 문화재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항상 무료로 개방돼 햇볕이 좋은 날이면 묘지 곳곳에 심어진 수목아래 벤치에 산책 나온 주민들이 책을 읽거나 명상에 잠기는 공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파리시내에는 총 면적이 0.92평방km인 시립묘지가 14곳에 분산 설치돼 파리쟈의 유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묘지는 대다수가 5년,10년,30년,50년, 100년의 시한부로 이용되어 끊임없이 재사용되고 있다.이 때문에 연간 파리시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1만 6천명 가량으로 이중 2천명(13%)이 화장되고 나머지는 매장되지만 묘지난은 찾기 힘들다. 매장되더라도 대부분이 가족묘 형태로 합장되는 데다 1기당 분묘면적도 반평이하로 넓지 않기 때문이다.
◑ 영국 ◑ 1) 희귀동물 보호구역으로 인기끄는 영국의 공원묘지 영국도 유럽의 여느 나라처럼 19세기 전까지는 교회의 부설묘지가 태반이었다. 1833년 프랑스의 묘지개혁을 본따 런던에 켄살 그린 사설묘지가 들어서면서 교회묘지에서 근대화된 공,사설 묘지로 전환되었다. 특히 1831년 런던 전역에 콜레라가 만연하고 산업혁명이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수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연간 4만여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교회 구내묘지에 안장할수 없게 되었다. 이에 영국의회는 한 변호사가 주축이 된 켄살 그린 사설묘지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교회지하에 아무렇게나 시신을 팽개치는 비위생적인 장례관행을 금지 했다. 현재는 런던 중앙에서 반경 9마일 (14.4km)안에 모두 1백곳의 공,사설묘지 및 종교묘지가 형성되어 화장률이 70%인 런던시민의 영면처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초초로 수도의 서북부에서 생긴 근대식 묘지인 켄살 그린은 0.28평방km의 크기에 6만 4천8백개의 묘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희귀동물의 서식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묘지 구내에는 85종의 다양한 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나비와 토끼,박쥐같은 동물도 여기저기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런던 시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런던시는 이 묘지에서 식물을 훼손하거나 새나 다람쥐를 해치는 것을 불법화하고 방문객들에게 알를 까는 새가 놀라지 않도록 정숙을 당부하고 있다. 2) 영국의 화장률 영국 현재 화장율이 70%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도 재를 들고 묘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신분 지위 재산과 관계없이 사설 공동묘지나 공용묘지 1평정도의 평분을 조성하고 자연적으로 된 묘비를 설치, 1개의 본묘에 4구까지 합장한다. 현재 유럽권에서는 높은 화장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계속해서 화장을 권장하며 그밖에도 묘지 나눠쓰기, 묘지 재활용등의 시민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분묘 1기당 면적(기준) : 3.6㎡ 화장률 : 70% 시한부 매장제 : 5, 10, 15, 30년, 준영구 장법과 분묘형태 : 평분형, 납골묘(1기당 6구 안치)
3) 장례제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으나 전후의 영국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식민지의 대부분이 독립하게 된 일, 경제력의 저하, 인구의 유동화 또는 물가고, 해외로부터 이주 노동자의 증가 및 정보산업의 발달로 실업자의 양산. 교회의 종교적 권위 저하 등의 변화는 사람들의 사회적 연대감이나 전통적 관습까지 파급되어 장례관습에도 예외없는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현저하게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화장의 급증이었다. 화장이 전쟁전에도 이미 합법화되어 있었으나 1940년도에 3.9%에 머물던 화장율이 1950년에 15.6%, 1960년대 34.7%, 1980년도에는 64.48%로 가속도적인 보급율을 보였다. 더구나 유체는 영혼이 빠진 한낱 물체에 불과하다는 종교적 해석, 환경보호나 생활동간의 확보를 중시하는 현실적인 영국사람들에 있어서 좁은 국토를 광대한 묘지가 점유한다는데 대한 거부감으로 화장은 당연한 귀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연(依然)하게 옛날의 전통관습만을 존중, 고집하고 화장에 반대하는 종교단체나 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하겠다. 반대의 이유인즉, 신의 재림에 있어서는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하며 육체의 부패는 자연의 섭리라는점. 급격한 육체의 소멸에는 참을 수 없다는 것들이다. 그러나 각급 교회에서는 대부분 화장에 거절하지도 않는가 하면 권고하지도 않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남자는 검정, 여자는 흰색으로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한 유체 위에는 성격책이 놓여진다. 죽은즉시 성직자를 초빙하여 될수 있는데로 빨리 교회로 옮긴후에 장의를 치른다. 성직자는 장례식에는 앞서서 묘지를 성화(聖化)하고 관위에 흙을 뿌리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기도한다. 성인신자들의 일요 예배 출석자는 전체의 약 15% 정도로 집계되어 있을 뿐이라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종교단체가 장의 관습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치 않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운영의 장의사에서 장례를 주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영국땅에서 사망했을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할 두가지의 관문이 있다고들 한다. 즉 거주지내의 호적등록소와 장의사라는 것이다. 전자는 1853년에 제정된 "출생 및 사망 등록소"이며 장의장소는 보통 묘지나 화장장 또는 예배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간혹 거주하던 자택을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나 있다고 한다. 장의사에서는 사망으로부터 매.화장,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일절의 장의업무를 유족에 대신하여 집행한다. "유태인 장제상조 조합"을 제외한 유족들은 가까운 장의사를 이용하고 있다. 약 2천 5백개 정도가 영국 장의업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장의일시, 장소, 규모, 용구, 관의 선정에서부터 유체의 보존, 운구, 사제자, 영구차, 매.화장의 수배, 사망보험의 대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팔고 있다. 미국과 같이 정형보존등의 행위는 일절 행사지 않는다, 먼거리로의 이송이나 유족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장례시에 있어서 최후의 대면등의 의식은 하지 않는 영국에서 정형보존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장의비용은 영국정부의 지시에따라 서면으로명세를 제시후 서로 승낙한후에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근대국가로 부상한 영국의 장례관습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흥미롭게 보아야 할 것이다.
◑ 독일 ◑ 1) 묘지의 현대적 의미 독일 역시 가족제도가 그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부양의 문제와 함께 묘지의 관리가 가족의 일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과제로 변화되었다. 또한 묘지가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묘지에 관한 규정을 공법적 관리대상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묘지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묘지는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묘지가 도시의 후미진 구석이라는 의미에서 도시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역사적 유적지로 변화되어지고 단장되어지고 있다. 독일의 묘지에 관한 현재의 논란은 유태인묘지에 대한 극우주의자들, 특히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훼손이 문제되고 있다. 이는 망자에 대한 불경, 묘지에 대한 치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문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문제까지로 비약되어지고 있다.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전쟁이나 독재자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묘지에 대해서는 새로이 묘지를 정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1997년 까지 매년 1700만 마르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쟁과 독재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2) 묘지의 시대적 변천 13세기말 기독교 문화권의 묘지는 이탈리아의 캄포산토의 형식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후 묘지는 교회의 성직자나 지역의 토호에게 인간적 권위의 상징으로 높게, 크게 그리고 예술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당시의 묘지는 교회나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16세기 페스트의 창궐은 독일의 묘지문화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묘지와 공공묘지를 분리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페스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또한 공동묘지에는 납골당이 생기게 되었다. 1750년 영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동묘지는 정원식 공원같은 형태로 탈바꿈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 가족묘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 공원묘지가 독일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함부르크의 올스도르프공원묘지(1877년), 뮌헨의발트공원묘지(1907년)가 공원묘지의 시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묘지석과 십자가형의 지석이 일반화되었으며 대부분의 공동묘지에는 의식을 위한 교회와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현재 거의 모든 큰 공동묘지에는 장례를 우한 교회와 기념관이 있다.
3) 장묘시설 독일 장묘문화는 가족제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부양의 문제와 함께 묘지관리가 가족의 일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과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가족묘지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게 되었으며, 묘지는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다. 매장과 화장 중 매장을 더 선호하여 매장률이 약 60%이나, 최근 들어 매장비용부담 증가, 편리성 추구, 독신세대 증가 등으로 화장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장례는 사망후 48∼98시간 내에 장례식장을 실시한 후 매장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장례주례는 대개 신부가 하며, 식장에서 부의금이나 식사접대는 없다. 장례식장에는 유족들만 참석이 허용되고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관위에 꽃을 한송이씩 놓는데 곡을 하지 않는다. 사체 운반은 공익단체인 사기업에서 한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선택하며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귀가 한다. 화장장에는 갈 수 없으나 매장시에는 참관이 허용된다.독일에서는 삶의 연속으로 무덤까지 사회복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즉, 고소득층에 많은 세금과 사용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똑깥이 묘지에 묻히게 하고 있다. 독일은 매 4년마다 묘지면적을 조사하고 있으며, 매장묘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청에서만 조성할 수 있고, 사설집단묘지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교회나 공동자치단체 등에서 비영리로 허가를 통해 별도의 묘지를 조성할 수 있다. 구 단위의 자치단체는 최소 1개소의 공공묘지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상황에 따라 묘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다. 이들 묘지 관리를 위해 묘지 관리청과 장례청을 두고 있다. 매장묘지의 형태로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불명묘지 등이 있다. 매장묘지는 평분형이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비석만을 세우고 있으나, 가족의 선호에 따라 고급형의 경우 석물과 비석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납골묘 또는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산골 또는 수장을 하고 있다. 불명묘지는 무연고자 묘지이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관리를 포기하여 버려진 묘지로서, 사망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매장시키되 매장방법과 매장시한을 일반묘지에 준한다. 공공묘지에 관한 규정에서 허락하는 묘지의 종류는 병렬적 묘지와 선택적 묘지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는데, 병력적 묘지는 크기가 일정한 평분형 묘지가 일렬로 정렬되어진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10세 미만과 그 이상 연령이 망자묘역, 그리고 납골묘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묘지를 선택한 유족들은 묘지의 크기를 자유스럽게 선택 할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묘지는 매장시한이 적용된다. 선택적 묘지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묘지를 매입하여 크기 등을 희망대로 정하거나 묘지의 주변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납골묘역에 대하거나 묘지의 주변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납골묘역에 대해서도 구역계획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이 또한 변경되지 않는다.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한부매장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박적으로 묘지의 보존기간은 죽은 자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 위한 최소의 기간이 보장되는 동시에 기간이 지나면 사망자는 이장되거나 납골당에 보내지게 된다. 단, 특별히 묘지사용을 위한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비석은 매장시한이 경과된 후에도 보존토록 하고 있다. 묘지의 크기는 주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장묘의 경우 넓이 1.0∼1.2m, 길이 2.0∼2.5m, 납골묘의 경우 0.8×1.2m로 최대 5기까지 안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다. 장묘비용은 장묘방법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독일의 공공묘지는 지방자치단테의 공용물로서, 지역주민이 사망한 경우와 주거나 일정치 않거나 확인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들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
1) 국가서 동등 관리... "죽어서도 사회 보장 /고유 번호 컴퓨터 입력, 수백만기 손바닥 보듯/위치까지 시에서 지정 완벽한 장묘법 제정.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인구증가율은 0%, 5분의1이 15세이하이고 다른 5분의 1은 60 세이상이다. 인구노령화로 곧 죽음을 맞이 할 노년층이 늘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수도 빈의 경우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중앙묘지를 비롯해 46개의 크고 작은 공동 묘지들이 구별로 자리잡고 있다. 1970년 제정된 오스트리아 장묘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조건으로 땅에 묻히는 선진 장묘문화의 모체다. 국민의 86%가 가톨릭신자인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제 교회 묘지만으로 망자를 묻기엔 역부족이다. 이에따라 1965년부터 현대식 화장시설이 등장하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납골당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17세기 유럽을 휩쓴 페스트는 매장일변도였던 유럽의 전통장묘를 화장으로 바꾸고 대중화한 계기가 됐다. 페스트의 영원한 말살을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 1789년 바로 크 양식으로 카톨릭교회를 건축했을 정도다. 기자가 빈 시청으로 헬무트 요하니데스 묘지담당관(54)을 찾아갔을 때 그의 사무실 에선 마침 여직원이 컴퓨터를 이용, 빈에서 가장 큰 [젠트라프리드호프(중앙묘지)] 의 단면도를 들여다 보며 최근 묘지에 묻힌 새 식구들의 무덤에 고유번호를 매기고 있었다. "오스트리아 전체로 보면 화장과 매장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빈 시민들의 화장률은 16%이지만 찰츠부르크는 50%를 넘어요.요즘은 빈에서도 매년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요하니데스씨는 "완벽한 장묘법 덕분에 국민 모두 동등한 기준에 의한 매장과 화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영향권에 있는 오스트리아가 독일법에 뿌리를 둔 철두철미한 장묘법을 제정한 것은 1970년, 그후 시행령을 3번 개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 법에 따라 모든 빈 시민은 사후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에 들어 갈 권리를 갖는다. 오스트리아식 사회보장제도인 셈이다. 2) 빈 중앙묘지, 관광 명소 그가 책장에서 꺼내 온 두툼한 시행령집 한 권에는 오스트리아의 장묘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1인 매장,가족묘, 덮개 및 상석,매장장소,무덤이용에 관한 조항(자격) 무덤에 설치할 수 있는 장식물에 관한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화장 후 납골당을 이용 할 경우 납골문을 열때마다 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까지 책정돼 있다. 묘지관리상 가장 중요하다고 그가 지적한 것은 무덩의 고유번호. 모든 무덤에 고유번호가 매겨져 누구든 망자의 성명만 알면 몇 구역,몇 열,몇번째까지 단 번에 확인 할 수 있었다. 번호판은 0.04*0.12m로 규격화해 일렬로 무덤앞에 세워야 한다. 무덤위에 설치하는 십자가도 가로50*세로0cm로 크기를 통일했다. 묘원 전체의 조형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십자가는 땅위로 화강암 덮개가 올라오지 않는 수평무덤에만 세울 수 있다. 돌덮개가 없으면 화려한 조형의 비석을 세울 수 없다. 지반의 침수나 함몰을 우려한 것이다.묘역 위치도 개인이 고를 수는 없고 시당국이 지정한 구역에 정확히 묻어야 한다. 방문객들이 묘의 위치를 모를 경우 관리사무소의 컴퓨터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어느 구역에 몇기가 있고 빈 공간이 얼마나 있는가도 컴퓨터에 나타난다. 매장비용은 땅값을 포함해 빈 중앙시립묘지에 묻힐 경우 4구가 들어 갈 자리 하나에 10년 사용기준으로 7백오스트리아실링(한화 약5만원.IMF전)이다..빈시에는 중앙묘지 외에도 구자치단체별로 45개의 시립묘지가 있다. 땅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격엔 차이가 많다. 제133구역 하칭지역의 묘지가격이 가장 비싸 중앙묘지의 10배가 넘는 7760오스트리아실링(한화 60만원.IMF전)이다. 빈의 평균묘지가격은 3800오스트리아실링(30만원.IMF전)선. 개인묘를 쓸 수도 있다. 한 가구가 들어가는 묘다. 이때는 땅깊이를 1.4M로 제한하고 있다. 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가로*세로 1.4평방미터 이하로 엄격히 제한한다. 3) 번호판 십자가 등 규격화 오스트리아에서는 장례비용이 묘지비용보다 더 비싼 편이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일반적으로 2만5천~3만오스트리아실링(200만~250만원.IMF전)이 든다. 특기할 사항은 중앙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45개 묘원은 빈을 동서남북 4개 구역으로 크게 나눠 망자의 최종 거주지 기준으로 [안식구역]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다른 구역에 묻힐 경우 묘지사용비용은 2배다. 화장비용은 빈에서 1400실링이지만 타지역에서 화장할 경우 2800실링으로 2배나 비싸다. 사후처리를 최종거주구역 밖에서 할 경우 모든 비용이 2배로 뛰는 것은 지방자치에 비중이 두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빈 동쪽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젠트라프리드호프(중앙묘지)를 둘러봤다. 정문에 가까워 지면서 군데군데 화강암 비석가게가 눈에 들어 왔다. 중앙묘지는 빈 시당국이 1874년 조성을 시작, 20년후 시내에 흩어져 있던 다섯군데의 큰 묘터를 한 곳에 집중화하기로 결정해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50ha의 광대한 이 녹지대에는 33만기 66만명이 잠들어 있다. 조성당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화장해 이장한 것까지 합치면 3백만 이상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제32A구에는 베토벤,슈베르트,요한 슈트라우스,브람스 등의 묘와 모차르트의 무덤이 일반인들의 묘와 함께 자리잡고 있다. 어느 일본인이 베토벤 옆에 자신을 묻어 주면 천문학적인 돈을 주겠다고 제의 했다가 거절 당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 이처럼 오스트리아는 자기땅에서 살다가 죽은 자의 안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의 문화"를 관광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인 지도 모른다. 4) 베토벤 옆자리 뇌물 거절 땅을 파 석곽을 만들 경우 2m70cm 깊이까지 매장이 허용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에는 한 가족 4명까지 묻힐 수 있다. 고조부,조부,그리고 자신까지 4대가 한자리에 층층이 묻혀 사후에도 하나의 사후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셈이다. 후손들은 4층가족묘가 메워지면 공동묘지내 다른 부지에 다시 4층 다단계묘 사용 계약을 하면 된다. 이때는 4구가 한꺼번에 들어 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4층이 다 메워진 자리를 재활용 할 수도 있다. 즉, 기존에 묻힌 4구를 한꺼번에 입관해 이장하면 다시 3구를 묻을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 방법으로 한자리에 16구까지 묻을 수 있으나 그런 예는 매우 드물다. 어쨌든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장묘법이야말로 한정된 국토를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담보하고 있다. 요하니데스씨가 보여 준 한 권의 낡은 묘지관리대장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성명 젤제르 야코프. 옷 만들던 사람. 1874년11월1일 안치.평민.가난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음. 10월30일 알게마일 시민병원에서 사망.주소 83구역 람가세 6번지. 무덤 번호 0 - 0 - 1]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사후에도 정부로부터 완벽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 스페인의 장묘제도 ◑ 王家전통을 이어받은 아파트식 묘실이 특징 수도 마드리드의 집단묘지에 가보면 4-5m높이의 니초(Nicho)가 길게 뻗어 있다.지상에 아파트처럼 세워진 콘크리트 묘실이다.집단 묘지의 크기에 따라 길게는 1백m 이상된 것도 있어 멀리서 보면 얼핏 아파트로 착각하나 가까이 가보면 가로 세로 각 50cm에 깊이 2m가량의 칸막이(Nicho)가 벌집처럼 설치되어 있다. 관이 앞뒤 양쪽으로 각각 1개식 들어가거나 또는 한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며 3층짜리에서부터 6층짜리 까지 다양하다.이같은 아파트식 묘실로 지상면적 1평에 시신이 평균 15구나 안치될수 있다.이 때문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는 묘지난을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시민의 선택에 따라 땅에 묻힐 수도 있다.공설묘지이건 교회가 운영하는 사설묘지이건 간에 니초와 땅에 설치된 전통분묘가 함께 있어 망자나 유족의 희망으로 유택의 형태를 선택할수 있다.다만 니초가 매장분묘보다 싼 사용료를 내는 것이 다를 뿐이다. 시립묘지의 경우 10년 사용조곤의 분양가격이 매자의 경우 한화 60망원 가량이나 니초 한 칸을 차지하는 것은 15만원에 불과하면 99년간 임대시에도 니초가 절반이상 싸게 먹힌다 스페인의 독특한 니초형 장묘법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아마도 그 유래는 포르토갈을 합병하고 중남미를 식민화 하면서 스페인을 대재국으로 키운 합스부르크 왕가의 국왕부처 묘소가 16세기에 니초형으로 설치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스페인 국왕부부의 묘소는 마드리드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국왕의 가을별장 엘에스코리알 궁전의 지하 원형묘실에 집단 설치되어 있다.1584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로스 1시가 안치된 금속관이 맨밑에 자리잡은 이래 현재의 부르봉 왕가에 이르기까지 12명의 국왕과 그 부인 등 24명의 유해가 원형묘실의 4층으로된 니초형 칸마다에 숨진 연대순으로 모셔져 있다.이처럼 왕가의 전통이 서린 니초식 묘소를 사용하는 추세는 도시의 묘지난과 경제성이 겹쳐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큰 시립묘지인 알부데나 묘지(1.2평방km)의 경우 1945년에는 매장과 니초 이용비율이 9:1이던 것이 지금은 45:55로 오히려 니초가 앞서고 있다.스페인은 땅이 광활해 우리처럼 묘지난에 머리를 썩힐 필요가 없다.그러나 일찍이 니초라는 독특한 장묘문화를 창출, 묘지난이 발생할 소지를 없앤 셈이다.스페인의 개성적인 장묘법은 최근 파리 등 유럽의 대도시에서 도입을 추진중이며 남미 등지에서도 일부 유행하고 있다.
◑ 터키 ◑ 사람이 죽으면 애도를 표하는 장례식이 치루어졌는데 고인의 천막 주변을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렸으며 고인의 말이나 꼬리를 제물로 바쳤다. 고인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풍습이 있었고 매장하는 경우에는 묻고 난 뒤 봉분(封墳)을 쌓고 주위에 돌을 놓았다.(kafeso?lu 1987: 91) 돌궐족은 신성하게 여기는 동굴 입구에서 조상신에게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영향력 있는 인물이 죽으면 그의 혼령을 보호신으로 삼을 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영향력 있는 인물의 혼령을 보호신으로 삼는 관습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관습은 오늘날 성인숭배 의식으로 형태가 변하여 계속되고 있다. 과거 셀주크와 오스만제국 시대에 타계한 저명한 이슬람 지도자들이나 성인들의 시신이, 고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모스크 안에 관(棺)이 돌출된 상태로 매장됐다. 성인이 묻힌 모스크에 가면 터키인들이 관 앞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관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에 익숙해 있지 않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섬뜩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돌궐 시대에 고인과 함께 그가 쓰던 무기, 말과 귀중품이 매장되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저승에서 고인의 편안한 삶을 기원하였다. 터키인들은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 분봉을 쌓고 주위에 돌로 경계를 나타내거나 석상을 세우기도 했다. 희생에 사용되는 적당한 동물로서 양, 말, 낙타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수컷을 골랐다. 스텝 지역의 고대 터키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말의 뼈가 다량으로 발견돼 터키인들의 매장 관습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