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서울의 기온이 40도를 찍고 정말 더웠다. 폭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서 인명 피해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폭염 특보가 발생되었던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한하고 피해자는 의사가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한다. 인명 피해자로 분류되면 사망자는 1000만원, 부상자는 250~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겨울에 발생하는 한파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파 인명피해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있다고 한다. 10306 김하영
첫댓글 올해 정말 더웠어요
내년이 엄청 걱정되네요 ㅠㅠ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