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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30,200원 + (5×3×3,020원) = 총 75,500원〉이 됩니다. |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 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 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 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 출석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 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 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규정 개정
2011. 1. 1.부터 아래표와 같이 변경된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최저생계비기준은 2011. 1. 1.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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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보건복지부기준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대법원인정기준 |
798,874 |
1,360,245 |
1,759,681 |
2,159,119 |
2,558,556 |
2,957,992 |
9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266,291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