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거래를 하면서 가장 아까운 돈이 수수료인데 송금이나 인출시에는 물론, 통장이나 카드분실시 재발급받을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더욱이 은행에 따라서는 계좌 유지 수수료까지 받습니다. 이자도 조금밖에 안 주는 초저금리시대에 수수료로 받아 가는 돈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IMF 이후 은행들은 리스크 분산 목적으로 수익원을 다양화하고자 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여러가지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대폭 올려 소위 수수료의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수수료가 신설되거나 수수료 금액이 큰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피부에 와 닿는 수수료로는 송금과 현금 인출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계좌유지수수료 등입니다. IMF이전에는 모두 무료였던 것이 신설되자 가장 부담이 컸었는데, 이는 또한 이들이 은행거래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기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운 수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은행의 송금수수료 등이 면제 또는 절약되는 통장에 가입하라. 은행수수료 중 가장 면제혜택이 많은 것이 인터넷뱅킹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인데, 특히 온라인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면제혜택이 많습니다. 그럼 각 은행의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통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씨티은행의 '하나로예금'은 월평잔 100만원이상 유지 고객의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CD기 AVR 이용 타행송금시 월 10회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하나 '부자되는 통장'은 이 통장을 통해 월급이나 관리비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거래시 합하여 총 월 5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전월 평잔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월 10회까지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의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e-클릭통장'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가입시 인터넷뱅킹 수수료, 텔레뱅킹 수수료, 계좌유지수수료도 면제되는 등 수수료 혜택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중 유일하게 계좌유지 수수료로 고객당 월 2,000원씩 징구하고 있으므로, e-클릭통장 가입에 따른 혜택이 제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신한은행의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블루넷 저축예금'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가입시 인터넷뱅킹으로 타행이체하는 경우 월 300건까지 건당 수수료를 300원으로 200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대고객인 골드/그린 고객이 블루넷 저축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월 300건까지 수수료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과 같은 지주사에 편입된 조흥은행의 경우에는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e-드림 전자통장'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 면제나 할인혜택은 없고, 다만 전자금융수수료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우리닷컴통장'은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인터넷뱅킹으로 타행이체시 건당 300원으로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수수료 할인 혜택이 부여되던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인터넷 저축예금'을 2004년 10월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할인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HSBC의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e-자유예금 Plus'은 특이하게 MMDA상품인데, 월 평잔 300만원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시에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은행의 우대고객이 되자. 최근 은행들은 고객들의 로열티 제고를 위해 주거래고객 제도를 강화하여, 우수고객에 대해 각종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한 은행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은행거래상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고객 수가 많은 은행보다 고객수가 적은 은행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은행 선택시 잘 살펴 거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수수료 혜택의 관점에서만 살펴봅시다.
거래고객이 많은 국민은행은 수수료 면제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관련통장도 없지만, KB Star Club 이란 우대고객 서비스의 경우 4등급중 최상위 등급 고객인 MVP스타 고객에게만 타행 송금수수료가 면제되어 수수료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수수료 면제에 인색한데, 우대고객이라도 별도의 면제제도는 없고, 각종 금융거래 실적으로 쌓은 멤버스 포인트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우선 차감해 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4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고객우대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차등 감면해 주는데, 비교적 후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가족은행인 조흥은행도 최근 6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3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고객우대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은행도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5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감면해 주며, 하나은행도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4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기업은행도 최근 3-6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5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농협도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3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하나로 가족이라는 고객우대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 제휴 은행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은행간 통폐합과 제휴가 활발해 지면서 동일한 계열로 편입된 은행간 또는 제휴은행간 송금이나 현금인출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가 부여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은 같은 지주회사내의 경남, 광주은행과 자금이체 수수료가 상호 면제되므로,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 이용시 동일 은행에 부여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신한은행도 같은 지주회사내의 조흥은행, 제주은행과 CD/ATM기, 폰뱅킹,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시 수수료를 상호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구 한미)은행은 우체국과 제휴하여, 우체국을 하나의 영업 점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창구 이용 송금시 자행환 수수료가 부과되어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