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문에 대한 (사)대한민국족구협회의 후속조치
(사)대한민국족구협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족구협회 외 5개 시도 족구협회는 올 3월경 ‘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9월 6일 결정문이 협회로 전달되었습니다.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들이 시도단위 족구대회와 시군구 단위 족구대회 및 관련 행사에서 조이킥, 낫소 등 족구 공인 경기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사)대한민국족구협회는 족구발전을 위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 결정문에 의하면 17개 시도 협회에서 진행되는 대회 즉, 협회장배, 도지사배, 도민체전 등 시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공인구 사용을 자율로 할 수 있으며, 228개 시군구협회에서 진행하는 대회 또한 공인구 사용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대한민국족구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를 제외하고는 17개 시도 협회와 228개 시군구협회에 공인구 사용을 강제할 수 없듯이 시도에서도 시군구에 공인구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공인된 대회에서 사용되는 공인구에 대해서는 상위 단체가 강제할 권한 없으며, 자율적으로 공인구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대한민국족구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번 존중합니다.
(사)대한민국족구협회는 17개 시도 협회와 228개 시군구협회의 발전을 위하고 대회마다 공인구가 변경될 수 있어 참가선수의 공인구 혼선을 피하고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과 2024년 2년에 걸쳐 매년 17개 시도 협회 전체에 각각 상반기 50개, 하반기 50개 등 총 100개, 228개 시군구협회 전체에 각각 상반기 10개, 하반기 10개 등 총 20개의 공식후원사 공인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에 상반기 250만 원, 하반기 250만 원 등 연간 총 5백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대한민국족구협회는 입찰을 통해 2023년 공식후원사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 만료일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사)대한민국족구협회의 하반기 주요사업으로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3개국 초청 족구 한마당(광화문광장), 제14회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 족구대회, 승강제리그 등 중요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대한민국족구협회와 공식후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족구의 발전을 위하여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협회와 228개 시군구협회에서는 앞으로 남은 공식 대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사)대한민국족구협회가 지원하고 있는 공식후원사 공인구를 사용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댓글 수 년 간 한 업체 하고 만 독점 계약을 하면 나머지 업체는 스스로 무너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독점 업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와 법원 판결은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협회는 좀 더 솔직해 집시다. 지원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또 시작인가요. 이젠 종지부를 찍고 제발 족구 발전에만
전념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업의독점보단 경쟁업체 자체들이없는게안타깝네요 그래도 계속해온이유가 타업체보단 후원을많이햇던건사실이니.... 계속해온업체를욕하는건아닌것같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