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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은 회칙을 준수하여
일치된 생각으로 즐겁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CHC가 되어 산행 후 모두가
다음 산행이 기달려 지는 동호회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합니다
아래 회칙은 일을 할 우수회원이 10명 이상 일 때 완전히 적용 되나
그 목적과 전체에 흐르는 줄거리는 준수된다
CHC산악회 회칙
제 1조(명 칭) 본 산악회는 Calgary Hiking Club(약칭CHC)라 칭 한다.
제 2조(카 페) 본 산악회 웹싸이트(인터넷) 주소는http://cafe.daum.net/chc7158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캐나다 캘거리에 본부를 둔다.
제 4조(목 적)
1.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지으신 자연과 산을 다니면서 그 분의 뜻을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나누며 배려하며 감사하며 항상 낮은 자로 겸손한 마음으로
친목을 돈독히 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악회가 되게 한다
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 사항>
a. 상호 존중 없이는 사랑, 나눔, 배려와 감사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존중을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상호 간의 존중을 위하여 모두가 항상 그리고 반드시 경어(존댓말)를 사용한다
또한 상호간의 존중을 위해 나이를 뜻하는 존칭은 사용 불가하다
예) 형님, 누님, 언니, 오빠, 동생, 선배, 후배 등은 사용 불가
그러나 자기보다 한살이라도 많은 사람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써 존경의 마음을 표시해야 하며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여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은 절대 금지하며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 하는 것은 정말로 꼴불견이니 모든 말은 상호 존중의 말을 해야 한다
b. 존칭은 본 산악회에서 부쳐진 존칭에 끝에 반드시 “님”을 부친다
본 산악회의 존칭은 산우님, 이사님, 회장님, 자문님, 고문님만 있다
따라서 본 회에서 부여 받은 존칭은 바로 사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이를 뜻하는 존칭이 아니면 사용 가능하다
c.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d. 특히 모든 회원은 회장의 “8”항을 잘 이해하고 명심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장을 도와 주어 회장이 회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e. 본 회는 이익을 추구 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선단체이므로
회원 모두는 회에 무엇을 요구 하기보다는 쉽게 산행할 수 있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회에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제 5조(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산사랑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산행을 한다.
2. 회원의 친목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정기 산행으로 매주 토요일에 1회 이상 산행을 한다.
3. 정회원, 우수회원, 운영위원은 건전한 산행을 보급하기 위하여
산악인 및 크로스컨트리 양성에 힘쓴다.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관한 사업.
5. 따라서 위의 사업에 관한 이외의 사업(골프, 탁구, 수영 등)은 광고나
어떤 단체 행동도 허락하지 않는다
제 6조(회 원) 본 회의 회원은 손님, 준회원, 산행대원, 정회원, 우수회원, 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1. 손님 : 1) 본 회칙에 찬동하고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고 카페를 조회만 하는 사람
2) 카페에 가입하지 않고 본 회칙에 찬동하고 산행에만 참석하는 사람
3) 카페의 조회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4) 카페의 어떤 곳에도 글을 올릴 수 없다
5) 본 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이 없다
2. 준회원 : 1) 본 회칙에 찬동하며 카페에 가입하고
가입인사에 자기소개, 실명, 전화번호를 기록한 사람
2) 본 회칙에 찬동하고 산행에 참석하여 산행을 같이 하는 사람
3) 오직 가입인사에 관한 것만 글을 올릴 수 있다 그 외는 삭제처리 된다
4) 카페의 조회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5) 본 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표결권이 없다.
3. 정회원 : 1) 본 회칙에 찬동하고 준회원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으로 한다
2) 산행에 5번 이상 연속적으로 참석한 사람을 회장이 심사 후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본 카페에 일정 부분 글을 올릴 수 있기에
글의 내용은 항상 본 산악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올려야 한다
비방, 유해한 글은 즉시 삭제된다
4) 카페의 조회나 글쓰기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5) 카페를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은 준회원 산행대원을
적극 정회원 가입에 힘쓴다
6)정회원이더라도 6개월 이상 카페의 글쓰기 혹은 산행에 동참하지 못하면
다시 준회원으로 처리한다
7) 본 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이 없다.
4. 우수회원 : 1) 정회원으로 1년에 30회 이상
혹은 산행 운행 횟수에 비례해서 58% 이상 정기산행을 참석 하는 자로 한한다
2) “1” 를 만족하고 카페에 등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로 한한다
3) “1” 사항과 “2” 사항을 만족 후 회장이 추천하여
우수회원 혹은 운영 위원회 중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고
등업식에 참석한 자로 한한다
만약 이의를 제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회장은 그 사람을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4) “1” 사항과 “2” 사항을 만족 하지 못하여도
그 동안 회의 헌신과 봉사에 따라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우수회원 혹은 운영 위원회 중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고
등업식에 참석한 자로 한한다
만약 이의를 제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회장은 그 사람을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5) 우수회원이 되었으나 “1”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 정회원이 되나
매년 50불 이상 발전기금을 납부 시 우수회원으로 유지된다
6) 만약 이의가 제기 되면 임시총회나 정기총회에서
밀린 발전기금 납부와 우수회원 2/3이상 출석과90%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운영 위원회의 만장 일치로 다시 우수회원이 될 수 있다
7) 우수회원은 본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갖는다.
8) 우수회원은 본 산악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인지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b.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결과만 공표 할 뿐이지
처리과정(누가 반대하고 찬성 했는지 등)이나 내용은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
특히 비록 자기 의견과 틀린 안이 결정 되어도 그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 해며 능동적으로 결과를 수행 한다
c. 우수회원은 모든 행사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헌신하고 봉사 해야 한다
d. 회칙을 변경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e. 매주 한번 이상 우수회원 공지를 열람 해야 한다
f. 본 산악회를 적극 홍보하여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한다
g. 대원들을 적극 독려 하여 정회원을 가입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과 댓글을 올려서 카페의 활성화에 노력한다
h. 카페이든 오프라인이든 CHC를 위해 헌신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i. 모든 회원들이 회칙을 준수 하도록 독려하고 힘쓴다
k. 우수회원 자격 박탈
1)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박탈 안건을 발의 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2) 우수회원의 1/3의 결의로 안건이 발의 된다
3) 우수회원 1/3 이상 참석과 과반이상 찬성으로 한다
4) 운영위원 모두가 찬성 해야 한다
5) 우수회원 당사자는 어떤 표결권 없다
제 7조(회장) 1. 우수회원 가운데 선출되므로 우수회원의 권한과 의무를 그대로 유지된다
2. 전임 회장이 주관하여 다음 회장을 선출한다
3. 우수회원 과반이상 참석하고 추천된 사람 중에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자격이 된다
4. “3”을 만족하고 운영위원 앞에서 회칙 준수의 선언과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된다
5.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우수회원과 운영위원 중 반대 의사가 없는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6. 회장 직무 박탈 요건
1)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박탈 안건을 발의 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2) 우수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안건이 발의 된다
3) 우수회원 과반 이상 참석과 과반이상 찬성으로 한다
4) 운영위원 모두가 찬성 해야 한다
5) 회장은 운영위원이나 회장 직무 박탈 건에 대해서는 어떤 표결권 없다
7.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는 회장의 의견에 모두가 힘껏 도와 주어야 한다
8.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는 회장에게 권면은 할 수 있으나
회장의 생각과 다를 경우 회장 의견에 모든 회원은 순종 해야 한다
9. 회장을 3년 이상 무사히 수행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다음 회장에 인수인계 되었을 때 본 산악회에 영원히 자문으로 남는다
10. 회칙에 입각하여 회원의 등급을 카페에 관리하며 회원의 주소록를
정규적으로 만들어 카페의 주소록에 공지한다
11. 산행 내역과 산행 참가 대원들 각각의 산행참가 횟수 기록을 가능하면 매주 하여
인터넷에 공지하도록 노력한다
12. 공식 행사인 시산예배, 추수감사절, 정기총회, 임시총회 그리고 송년회를 기획 한다
13. 모든 임원은 직무를 수행 시 항상 회장에게 상의 후 처리해야 하며
임원 부재 시 회장이 임원 직무를 처리한다
14. 회장은 운영진이므로 우수회원 투표지 투표권이 없다
15. 회장은 우수회원과 운영진의 명당이 변경된 경우
카페에 있는 폼으로
우수회원 공지의 CHC 우운 명단을 바꾸어 카페에 올린다
https://cafe.daum.net/chc7158/TIvu/41
16. 모든 산행일정 및 중요한 일을 반드시 자문과 고문과 협의 해서 처리 해야 한다
제 8조(운영위원) 1. 본 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자문, 고문으로 구성되며
본 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표결권이 있으며 카페 관리권을 갖는다
2. 운영 위원회는 사망,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나 정신 이상자가 되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든지 표결권을 행사 해야 한다
회장은 운영 위원회 회원들이 어디에 있던지
해당 의안에 대한 표결권에 의사를 물어보아야 한다
3. 자 문 : 회장을 3년 이상 무사히 수행하고 .
아무런 문제 없이 다음 회장에 인수인계 되고
본 산악회에 운영위원들 앞에서 회칙 준수 선서를 하고
본 산악회에 운영위원의 모두가 찬성 후
영원히 자문으로 추대한다
4. 고 문 : 자문을 5년 이상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후
본 산악회에 운영위원들의 모두가 찬성하고
본 산악회에 운영위원들 앞에서 회칙 준수 선언을 한 후
영원히 고문으로 추대한다
5. 자문과 고문은 본 회의 영원히 운영위원으로 남는다
6. 모든 운영위원이 되기 전에
회칙을 철저히 준수 한다는 서약 후 직분을 얻을 수 있다
7. 카페운영은 모든 운영위원의 협의 후 관할 할 수 있으며 카페의 스킨, 배경 등
수정 변경과 카페의 전산 문제를 해결 하고 회칙에 맞지 않는 글을 삭제 처리한다
제 9조(회원의무) :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본 모임은 각자 자발적으로 참석하므로 운전이나 운동 하다가 혹시 발생 될 수 있는
어떤 사고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카페에 올린 내용 및 어떤 것(사진 혹은 동영상 포함)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게시물을 올린 후 3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 하면 삭제 및 협의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캘거리 하이킹 클럽의 재산이므로
해당자가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3. 또한 회칙에 위배되는 글의 내용 및 단어는 어떤 노티스 없이 즉시 삭제 처리한다
2번 이상 계속되는 위배 시 등급 강등 및 본회에서 제명 처리한다
4. 본 회에 참가 시 개별적인 행동은 절대 금지된다
5. 모든 회원은 회칙에 근거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거나 전화나 2명 이상 모여 회의 발전명목으로
불만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이 항에 저촉이 될 경우 정회원 이하는 즉시 제명되며
우수회원 이상은 회칙에 따라 제명 처리한다
불만 사항 있으면 개인적으로 직접 회장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
또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회장이 처리하기 전에 다른 회원들이 제재에 나서야 한다
제 10조(회 비) 본 회는 정규적인 회비는 없으나 운영 하는데 발생되는 경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리고 아래 경비는 물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이상 찬성으로 변경 가능하다
1. 카풀비는 아래 규칙에 따라 산행이사가 산행 일정에 올린다
- 개스 레귤러 가격이 1.00 이하 일 때
1) 지역 1(브래그 포장, 씨볼드, 칵스 힐까지) : 10불
2) 지역 2(카나나스키 킹크릭까지, 십강, 캔모어 하링까지) : 15불
3) 지역 3(카나나스키 킹크릭 이후, 하이우드 강, 벤프 레드얼스까지) : 20불
4) 지역 4(위의 지역보다 먼 지역) : 25불
5) 지역 5(주행거리가 230키로를 넘는 곳) : 회장이 적정 가격 산정
- 개스 레귤러 가격이 1.00이상이고 1.70이하 일 때
1) 지역 1(브래그 포장, 씨볼드, 칵스 힐까지) : 15불
2) 지역 2(카나나스키 킹크릭까지, 십강, 캔모어 하링까지) : 20불
3) 지역 3(카나나스키 킹크릭 이후, 하이우드 강, 벤프 레드얼스까지) : 25불
4) 지역 4(위의 지역보다 먼 지역) : 30불
5) 지역 5(주행거리가 230키로를 넘는 곳) : 회장이 적정 가격 산정
- 개스 레귤러 가격이 1.70이상이고 2.20이하 일 때
1) 지역 1(브래그 포장, 씨볼드, 칵스 힐까지) : 20불
2) 지역 2(카나나스키 킹크릭까지, 십강, 캔모어 하링까지) : 25불
3) 지역 3(카나나스키 킹크릭 이후, 하이우드 강, 벤프 레드얼스까지) : 30불
4) 지역 4(위의 지역보다 먼 지역) : 35불
5) 지역 5(주행거리가 230키로를 넘는 곳) : 회장이 적정 가격 산정
- 개스 레귤러 가격이 2.20이상이고 2.70이하 일 때
1) 지역 1(브래그 포장, 씨볼드, 칵스 힐까지) : 25불
2) 지역 2(카나나스키 킹크릭까지, 십강, 캔모어 하링까지) : 30불
3) 지역 3(카나나스키 킹크릭 이후, 하이우드 강, 벤프 레드얼스까지) : 35불
4) 지역 4(위의 지역보다 먼 지역) : 40불
5) 지역 5(주행거리가 230키로를 넘는 곳) : 회장이 적정 가격 산정
- 개스 레귤러 가격이 2.70이상이고 3.20이하 일 때
1) 지역 1(브래그 포장, 씨볼드, 칵스 힐까지) : 30불
2) 지역 2(카나나스키 킹크릭까지, 십강, 캔모어 하링까지) : 35불
3) 지역 3(카나나스키 킹크릭 이후, 하이우드 강, 벤프 레드얼스까지) : 40불
4) 지역 4(위의 지역보다 먼 지역) : 45불
5) 지역 5(주행거리가 230키로를 넘는 곳) : 회장이 적정 가격 산정
- 개스 레귤러 가격이 3.20이상이고 3.70이하 일 때
1) 지역 1(브래그 포장, 씨볼드, 칵스 힐까지) : 35불
2) 지역 2(카나나스키 킹크릭까지, 십강, 캔모어 하일까지) : 40불
3) 지역 3(카나나스키 킹크릭 이후, 하이우드 강, 벤프 레드얼스까지) : 45불
4) 지역 4(위의 지역보다 먼 지역) : 50불
5) 지역 5(주행거리가 230키로를 넘는 곳) : 회장이 적정 가격 산정
- 만약 비포장 도로 주행시 추가 요금 발생
2. 각 차량마다 4명이상 탑승 시 운전자는 카풀비를 갹출 후 아래와 같이 발전기금으로
회장 혹은 회계 이사에게 납입한다
- 4명 탑승 시 카풀비에서 5불을 뺀 금액을 기본 발전기금으로 낸다
- 그러나 4명 이상 탑승 시 4명 이상 추가되는 사람에 대해서
인당 카풀비에 50프로 한 후 5불 단위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그 금액을 발전기금에 더해서 낸다
예1)
예1) 4인 탑승 시 카풀비가 20불이면 15불을 발전기금으로 낸다
추가 인당 계산 20불 * 0.5 = 10불 ===> 5불 단위로 절사 후 추가 인당 10불
예1) 5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0불이면 25불(= 4명(15불) + 1명추가(10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예1) 6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0불이면 35불(= 4명(15불) + 2명추가(20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예1) 7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0불이면 45불(= 4명(15불) + 3명추가(30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예1) 8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0불이면 55불(= 4명(15불) + 4명추가(40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예2)
예2) 4인 탑승 시 카풀비가 25불이면 20불을 발전기금으로 낸다
추가 인당 계산 25불 * 0.5 = 12.5불 ===> 5불 단위로 절사 후 추가 인당 10불
예2) 5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0불이면 30불(= 4명(20불) + 1명추가(10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예2) 6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0불이면 40불(= 4명(20불) + 2명추가(20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예2) 7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0불이면 50불(= 4명(20불) + 3명추가(30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예3) 8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0불이면 60불(= 4명(20불) + 4명추가(40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예3)
예3) 4인 탑승 시 카풀비가 30불이면 25불을 발전기금으로 낸다
추가 인당 계산 30불 * 0.5 = 15불 ===> 5불 단위로 절사 후 추가 인당 15불
예3) 5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5불이면 40불(= 4명(25불) + 1명추가(15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예3) 6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5불이면 55불(= 4명(25불) + 2명추가(30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예3) 7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5불이면 70불(= 4명(25불) + 3명추가(45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예3) 8인 탑승 시 만약 기본 발전기금이 25불이면 85불(= 4명(25불) + 4명추가(60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 그 외의 카풀비는 회장이 적정한 가격으로 발전기금을 산정한다
3. 만약 카나나스키 패스나 벤프 패스가 없는 경우 각 차량 탑승자는 자발적으로 운전자에게
N분의 1로 나누어 지급한다
4. 본 회에서 되도록 추가로 회비를 걷는 것을 자제 해야 되지만 부득불 필요한 경비는 따로 개인별로 갹출 학 수가 있다
5. 자기의 마음을 담아 본 회의 발전기금을 낼 수 있다
이 발전기금은 반드시 “누가, 일자, 얼마”를 회계이사는 반드시 우수회원 공지에 해야 한다
6. 모든 돈은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CHC 운영 발전에 사용한다
7. 카풀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타도록 해서 운전자에게 좀더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산행을 하고 싶으나 일찍 돌아 와야 할 사람은 독립적으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편리를 위해 2차 모이는 장소나 산행지에서 만난 분은 아래 사항을 따라야 한다
- 첫 번째 :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본대가 도착 전 10분 전에 와 있어야 한다 만약 없으면 그냥 산행지로 출발한다
- 두 번째 : 2명까지는 그 날 정해진 인당 카풀비을 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 세 번째 : 3명 이상 탑승 시 카풀비에서 5불을 뺀 금액을 인당 더해서 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8. 모든 입출금 내역은 매주 카페의 우수회원 공지에 올린다
또한 반드시 아래 폼으로 자성되어야 한다
제 11조(산행규칙) 본 회는 산악회인 만큼 정기산행 시 하루를 온전히 산행에 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산행을 마칠 분은 본인의 차량으로 운전해야 한다
모든 회원은 산행에 참석 여부를 카페의 활성화를 위하여 카페에 올려야 한다
1. 산과 관련된 이벤트로 다른 행사(캠핑, 래프팅 등)를 연중 한 두 번 정도
회장 재량으로 예외를 둘 수가 있다
2. 산행이사는 산행 인원이 15명 이상이면 15명 단위로 산행 조를 나누며
각 조에는 조 리더를 둔다
3. 각 조에서 그날의 산행이사가 정해 지면
모든 그 조의 산우님들은 산행이사님 이나 조 리더님의 지시와 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절대로 산행이사님이나 조 리더님을 앞서 가거나 개별적이고 임의의 행동은 절대 금지한다
4. 회장은 산행 시 참가한 대원들을 파악한 후
산보조(자연을 즐기는 사람), 운동조(운동과 자연을 함께 하는 사람)
정상조(정상까지 가는 사람)로 나누어서 운행한다
산행 시 산보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한 명이라도 정상조를 원하면
산보조와 운동조는 그 날 산행 시간만큼 천천히 등산을 하여 산 속에 오래 머물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주차장에서 만나는 시간을 맞추고
만났을 때 축하와 고마움으로 인사를 나누어서
서로가 만족하고 기쁨과 은혜로운 산악회로 만들도록 노력한다
5. 산행 시 길을 찾지 못하여도 서로 이해하면서 불평은 금하며 회에 적극 협력한다
6.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하여 산에 눈이 없고(5월 15 ~ 9월 말) 일기가 괜찮을 때는
에리베이션 게인이 1,000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산행 거리는 30키로 이내로 하고
아마추어 고급 등산수준 수준으로 산행 시간은 11시간 이내로 한다
일년에 3회 이하로 회장 재량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또한 일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적극 회장의 선택에 순종해야 한다
- 등산 수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등산 초급 : 에리베이션 게인이 550미터이고 8키로를 5시간에 왕복 하는 사람
등산 중급 : 에리베이션 게인이 900미터이고 17키로를 8시간에 왕복 하는 사람
등산 고급 : 에리베이션 게인이 1200미터이고 25키로를 10시간에 왕복 하는 사람
모든 산행 시간은 점심시간과 휴식에 소비 되는 1시간 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 산악회는 각자 체력에 따라 운동을 하고 모두 똑 같이 전투 산악을 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회에 찾은 만큼 각자가 체력에 따라 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보조를 캐어 하지만 적어도 에리베이션 게인이 550미터 정도를
오를 수 있도록 주중에 운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체력을 증진 시켜서 보다 높은 곳으로 가도록 노력한다
7. 토요 산행 참가 여부는 목요일 7시로 마감한다
8. 크로스컨트리하기 전 혹은 눈이 녹기 전 이른 봄에는
산에 눈이 덥혀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고도가 낮은 트래일을 선택한다
제 12 조(산행일정) 산행일정은 매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올린다
그러나 크로스컨트리는 매주 금요일 밤에 올린다
산행일정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이 순서대로 포함 되어야 한다
1. 코스 : 산행 코스를 말한다
2. 일자 : 산행 일자이며 정기 산행은 매주 토요일로 한다
3. 일시 : 출발시간은 보통 9시에 하나 산행 시간 혹은 상황에 따라 변경된다
4. 모이는 장소 : 회칙의 출발장소 참조
5. 비용 : 회칙의 회비 참조
6. 지참물 : https://cafe.daum.net/chc7158/Ju50/37 참조
7. 산행정보 : 산행시간, 해발, 에리베이션 게인, 산행 거리
8. 참고사항 : 패스, 날씨 등 기록
9. 주의사항 : 산을 가는 이유와 등산 주의점 연계
10. 서약 : 등산 참석 시 알아야 할 사항
제 13 조(출발장소) 모이는 장소는 69 Street 전철역 3층으로 한다
모두가 함께 출발하고 함께 헤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약도는 인터넷에 공지사항의 “모이는 장소”에 기록한다
https://cafe.daum.net/chc7158/Ju2T/16
제 14조(대원관리) 산우님들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5명 단위로 조를 운행 한다
조 리더는 조원들과 주기적인 커넥션을 가져 산행 현황 파악에 힘쓴다
제 15조(임 원) 본 회의 임원 및 정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 명: 회장의 직무는 회장에 명기 되어 있다
회장이 선출 후 회장은 각 임원을 지명한다
만약 임원이 부재 시 회장이 대신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부 회 장 2 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대행한다.
정규적으로 만들어진 주소록으로 회원들과 연락을 하고
회원들과 늘 소통하여 원활한 대화에 힘쓴다
3. 총무이사 1 명 : CHC의 물품들을 관장한다.
CHC의 물품들이 변경 시
반드시 우수회원 공지의 “CHC 물품내역” 파일을 Sample로
사용하여 수정 기록 관리 해서 인터넷에 공지한다
https://cafe.daum.net/chc7158/TIvu/42
4. 재무이사 1 명 : CHC의 재정을 담당한다.
발전기금의 입출금은 우수회원 공지의 “CHC 발전 기금 내역-2013 Sample”
파일을 반드시 그대로 사용 관리 해야 한다
https://cafe.daum.net/chc7158/TIvu/43
매주 우수회원 공지에 공지 해야 한다
따라서 우수회원과 운영위원회의 회원에게는
항상 현재 발전기금 상태가 공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손님, 준회원, 정회원에게는 발전기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5. 산악이사 2 명 : 산행 일정 및 산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홍보이사 1 명 : 본 회의 홍보를 담당한다.
산행 후 기록을 하여 인터넷 카페를 활성화 시킨다
정기 행사 및 비공식 이벤트 시 신문 기사를 처리한다
7. 행사 이사 : 공식 행사인 시산예배, 추수감사절, 송년회 그리고 임시 행사를
회장과 협의하여 주관한다
8. 감 사 : 2 명 : 본 회의 운영과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9. 조 리더 : 인원이 많아 지면 매주 산행 시 산행 이사는 그룹 별로 조를 만들고
조 리더를 부여한다
조원의 산우님들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조 리더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 16조(임원임기) 회장의 임기는 회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17조(선 출)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먼저 회장, 감사는 각각 따로 정기총회에서 비밀투표로 한다
다른 임원들은 당선된 회장이 선출한다
제18조(회 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매년 1회 11월 초에 개최한다.
1) 본 회에서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2) 회장 선출
3) 당해 년도 사업보고 및 다음 년도 사업계획
4) 각 임원의 선출
5)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시총회: 필요 시 회장 또는 우수회원 과반이상 동의로 소집.
1) 필요한 안건 및 처리사항.
2) 정기총회에 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 분기 1회 회장이 소집 한다.
1) 본 회의는 고문, 자문, 회장을 말 한다.
2) 분기 산행 후 평가 및 보고.
3) 본 회 회원의 입회, 상벌 및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제19조(의 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회의 비용이 발생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가 있다.
2. 탈퇴자나 제명자의 기 납입액은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자 산) 본 회의 자산은 본 회 소유의 동산, 부동산, 기금등과 회원의 기부금 및 찬조금,
기타 수익금이다
모든 자산은 CHC의 속하여 있으므로 자산의 완전 소멸은
우수회원과 운영위원들 모두가 찬성 시 처리가 가능하다
제21조(회 계) 본 회 회계 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1. 재무이사는 재정상태를 매주 우수회원 공지에 보고 한다.
2. 재무이사는 제정상태를 분기별로 감사를 받고 우수회원들에게 고지 한다.
제 22조(자금전결) 본 산악회는 자금 전결 처리는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1. 50불 이하는 회장 전결 처리한다
2. 300불 이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전결 처리한다
3. 300불 이상은 정기 총회나 임시 총회에서 전결 처리한다
4. 위의 1,2,3번 모두는 반드시 CHC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23조(투표) 어떤 안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모든 투표는 먼저 의견을 교환 후 몇 가지 안을 도출한다
2. 도출 안으로 투표를 하되 모든 투표는 반드시 비밀투표로 하여
개인의 정확한 의사를 표시 하도록 한다
3. 어떤 투표든지 결과만 공표하지 과정은 공지하지 않는다
4. 어떤 사람이 찬성하고 어떤 사람이 반대 했다는 것을 발설하지 않는다
5. 4번 항을 위반 할 경우 징계 할 수가 있다
제24조(상 벌) 본 회 상벌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회장이 시행한다.
1. 상(賞) : 본 회의 발전이나 특별한 경우 포상한다.
2. 벌(罰)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는 징계한다.
제25조(경 조) 본 회 회원의 경, 조사 및 주변 경, 조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회장이 시행한다.
제26조(시행세칙) 본 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사회규약으로 한다.
제27조(회칙변경) 임시총회나 정기총회에서 회칙변경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우수회원 90%이상 참석과 90%이상 찬성해야 한다
2. 운영위원의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3. 차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기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
모든 안들 처리는 비밀투표로 한다
제28조(시행일) 본 CHC의 모든 안건은 회칙에 의해 승인 시 승인된 시간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