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콜택시를 32대 늘리기로 했다. 이 콜택시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리프트 시설이 장착돼 있다.
도는 2013년 장애인 및 노약자용 콜택시를 처음 도입했으며 작년 12월 말 기준 58대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월 평균 이용자 수가 30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5000여 명으로 급증, 올해 32대를 추가 도입해 18개 시·군에서 총 90대를 운영키로 했다.
이용요금은 시·군별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본요금은 4㎞까지 1200원 내외, 추가요금은 1㎞마다 100원이다.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1명도 탑승 가능하다. 희망자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군별 자체심사를 거쳐 사전 등록해야 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행되며, 관련 문의는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1~2등급 장애인은 약 2만 명”이라며 “차량 추가 도입으로 200명 당 1대 꼴로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엘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