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에 대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세범칙
이 발견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유통과정이 문란한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행위(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행위(일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조세불복과정에서 과세관청과 조세불복청구인은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청구인의 주장
1. 가산세의 부과요건 등
(1) 가산세의 정의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2) 대법원 판례에 의한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1두 7886, 2003.1.10. 선고, 대법원 99두
3324, 2001.9.14. 선고, 대법원 99두 7876, 2001.1.30. 선고, 대법원 99두 3515, 1999.8.20. 선고,
대법원 95누 17274, 1996.10.11. 선고)
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규정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제2호)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3)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생략함)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
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4)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공급시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기재생략)을 기재한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말함)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5)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매입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
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매입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를 보면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매출자 측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매입자 측면)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매출자 측면)와 제공받지 않은 경우(매입자
측면)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
④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매출세금계산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제22조 제4항
제3호(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사업자로 등록한 납세의무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고 이렇게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입·매출
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다.
⑤ 한편, 가산세는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실질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보 또는 교부받은 사업자)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⑥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다만,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뿐이다.
(6) 청구인이 주장(결론)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는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세금계산서
만 수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따라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Ⅲ. 과세관청의 주장
1. 국세청 예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에는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임(국세청 부가 46015-1165, 2001.8.24)」
2. 대법원 판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
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위배
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
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원래 가산세는 징수절차상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
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 할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입·매출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3. 과세관청의 주장(결론)
국세청 예규 및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
Ⅳ. 결론
이상의 주장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규정을 살펴보면 실물거래
없이 단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긍할 수는 있겠지만 국세청 예규 및 대법원 판례
등과 세법상의 근본 취지를 본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옳을 것이다. 다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규정을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청구인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
가치세법 가산세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세청 예규에서 언급되는 내용이다.
즉 국세청 예규에서 전액 자료상의 경우(100%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수한 행위)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가산세규정의 내용을 보면 100%
자료상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부자료상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해석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첫댓글 제가 아는분께서 이런경우를 당했지여..그래서 눈여겨 읽어봤네여..ㅋㅋ ..퇴직하신 세무공무원분한테 의뢰해서 알아봐도 전액 과세대상이 된다구 하시더군여..대부분의 금액이 상여처분되기때문에 자료상의 자료를 사는 행위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