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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 엄마입니다.
몇가지 회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글 내용으로 마땅한 게시판을 찾지 못해 당뇨견 필수정보 게시판에 올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 당세기 카페가 개설된지 1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설된지만 16년째이고 당뇨견이란 자체를 모르던 그 전부터 카페지기님께서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호두 당뇨 케어에 관한 정보들을 올리고 계셨지요.... 케어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고자 당세기란 카페를 만드셨고 이렇게 당세기는 16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세기란 카페를 통해 제 아이는 물론이고 많은 회원님들의 당뇨견들 삶이 윤택해지고 명 또한 오래 지속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님들께서 카페를 이용함에 있어 한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규정을 잘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또 보호자들에게 이 카페는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카페지기님께서도 공지로 올려주셨지만, 회원님들께서 너무나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요즘 많이 보여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지 내용을 보신 회원님들께서는 카페지기님 건강이 좋지 않다는거 아실겁니다...
이럴 때 일수록 카페는 회원님들께서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카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내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공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회원님들께서도 당세기 뿐만 아니라, 여러 아픈 아이들에 관한 카페를 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모티터링도 강화 되어 있었지만 현재 더욱더 강화된것이 무료나눔, 유료판매 등 벼룩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픈 아이들이 모여있는 카페이다 보니, 벼룩 자체도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사법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식약처, 네이버, 카페안에 모니터링을 위해 가입한 회원들 등 현재 당세기 뿐만 아니라 다른 아픈 아이들 관련 카페는 모니터링을 예나 지금이나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아이가 떠나고 미쳐 마음을 추스르시지도 못하고 카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은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에 무료나눔이나 벼룩 거래를 행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아시잖아요. 법을 우리가 알던 모르던 위법행위가 일어나면 처벌이라는것을요.... 그리고 얌체같이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가입하신 회원님들.... 정신차리세요!!! 처벌대상이니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쯤 아실테니 길게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특히나, 우리 카페는 당뇨견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의약품 중에서도 전문의약품인 인슐린을 취급하고 있어서 더욱 더 신경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십수년동안 인슐린으로 카페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래 하는데 어떻게 아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려동물 커뮤니티가 말이 얼마나 돌고 도는줄 아시나요.... 다 귀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슐린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인 수액, 안약 등.... 이것이 나눔이던 아니던가를 떠나서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카페가 피해를 입을거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는 곧 아픈 내아이들과 규정을 잘 지키신 회원님들께서 고스란히 받게됩니다...
그리고 의약품 나눔, 벼룩, 구해요 글들 거래가 끝났으면 거래 당사자 회원님들께서 글 삭제 정도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간 거래된 의약품 거래행위를 보란듯이 카페에 게시글을 계속 올려 놓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카페지기님 외에 글 삭제는 어려우니, 거래 게시글 당사자 회원님들께서 삭제를 해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페지기님 말씀처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인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지를 올려 주셨으니, 그동안 회원님들께서 서로 배려하고 공부하시면서 당뇨견들을 위한 카페로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참고 하시라고 약사법에 관한 법률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을 회원님들 아가들하고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가.동물용의약품은「약사법」제44조(의약품판매),제50조(의약품판매),제85(동물용의약품등에대한특례)제1항에따라동물병원,동물약국개설자,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해당되는자가판매할수있으며,약국또는점포이외의장소(인터넷)에서는판매행위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제에 대하여는 사용 대상, 용법ㆍ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1.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
2.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목적으로 투약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제제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8. 12. 11.>
④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현황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⑥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1.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방법ㆍ기록관리 및 구입자의 범위ㆍ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도서ㆍ벽지의 축산농가 또는 수산생물양식어가에 판매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방역의 목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
⑨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담합행위의 금지, 판매장소의 지정, 기록관리 등 동물용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오남용 방지 등 동물용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⑪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11.>
⑫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11.>
[제목개정 2012. 2. 1.]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
법률출처 : 약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본문 (law.go.kr)
네 주의하겠습니다.카페를 위하시는 맘 존경합니다.~~^^
네 잘 숙지하고 알아두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아이 초보견주인데 정말 주의해야할 필수정보이네요
주의글 세심히보았어요. 잘알아두고 주의하겠습니다!
네 !!
당뇨견 잘 케어하려면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주의하겠습니다.
네. 모두를 위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호두가 별이 되었다는 글을 먼저 보았는데 카페지기님 건강이 안좋으시다니.. 맘이 안좋네요.
건강하시길 호두도 늘 바랄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셨길 바랍니다.
네, 조금 비용을 줄여 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조심하고 잘 지키는 견주가 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나눔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