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자연재난(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기업은 해당 없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그외 업종: 5인 미만)
○ 지원금액: 상가당 200만원
○ 신고기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첨부파일), 피해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문 의 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031-729-8972~897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피해물량은 꼭 기입해 주시고, 피해 현장 사진은 피해사실이 확인되도록 자세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