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지역(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
②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③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④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해당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그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