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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현황
현재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을 주도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이지만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가능한 수준의 대책만을 내놓다보니 대부분이 예방대책이거나 법안이 개정된 것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지원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아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함. 앞선 세 분의 희생자들도 경매 진행과정에서 대출연장이 거절되거나 최우선변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더 이상의 정부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임.
요구사항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당해세 및 경매 문제 해결, 금융지원 강화, 상속재산 처리절차 해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문제가 국가의 책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시스템 개선
문제점 및 현황
현재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실태 조사를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인 피해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인천, 서울 강서, 부산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심리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담의 수준이 담당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절망감을 느끼는 피해자들도 다수임.
요구사항
피해가구의 수, 전체 피해금액, 전세대출 규모, 당해세 미납 여부와 그 규모, 선순위 권리자 유무와 담보금액 규모, 최우선변제 해당여부 및 해당금액, 경매진행상황, 금융지원 대책 해당여부 등 피해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그 결과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 마련이 가능함. 또한 하반기 전세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더 많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별로 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상담인력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야 함.
피해주택 경매 일시중지, 긴급주거지원 제도 개선
문제점 및 현황
현재 세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나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 광양 등 지역의 경우 정부의 지원대책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가 강행되다보니 당장 전세대출 상환이나 퇴거압박을 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출 기간연장, 5월 이후 시행예정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경매가 완료된 피해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을 일시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신용불량 상태로 내몰려 이주를 위한 추가대출도 어려움. 긴급주거의 경우에도 기존의 생활지역에서 멀어지거나 가구원수에 적정하지 않거나 주택의 품질수준이 크게 저하되면서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6개월씩 최대 2년 밖에 거주할 수 밖에 없어서 피해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임.
요구사항
경락자금대출, 대출지원 확대,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 등 제대로 된 구제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단 경매를 일시중단하여 대출상환 및 퇴거 압박을 덜어줘야 함. 선순위 권리자인 금융기관이나 이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경매가 일시중지되더라도 회수시기가 일부 늦춰질 뿐 손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경매중지에 적극 동참해야 함.
긴급주거지원의 경우에도 갱신기간과 전체거주기간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매칭시스템의 편의성도 더욱 높여야 함.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 대출연장 보장, 대환대출 및 버팀목대출 지원요건 완화, 경락자금대출 도입 등 지원 강화
문제점 및 현황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은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연장, 5월 이후 저리대환대출 실시, 전세사기 피해자용 버팀목전세대출 시행 등이지만 경매가 완료되거나 전세금액이 3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이 넘거나 전세금액이 3억원을 넘는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연소득이 7천만원이거나 3억원이면 최대 2억 4천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연소득이 7천 100만원이거나 3억 1천만원이면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기준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형평성도 크게 해침. 오히려 전세금액이 클수록 대출이자 등 고통이 더 크고 전세대출 상환압박이나 피해금액도 더 큼.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아예 대출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 거주 중인 전세사기 대상주택을 (싫어도 울며겨자먹기로) 낙찰 받아 돌려받아야할 보증금을 상계처리 하는 것인데, 이미 전 재산이 보증금으로 묶여있고 전세대출 반환까지 해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경락대금을 구할 수가 없어 쫓겨나게 됨. 특히 전세사기로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된 피해자들이 다시 전세를 얻기가 쉽지 않아 피해주택 수준의 시세(ex. 2억원)의 주택을 구입해 이사를 가려고 해도 금융지원대책이 전세자금대출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주택구입용도로 쓰기는 어려운 상황임.
요구사항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을 기존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락대금, 주택구입대금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상품을 다양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소득기준 및 전세금액 기준, 대상 주택형태도 대폭 확대해야 함. 특히 소득이 7천만원을 넘거나 전세금액이 3억원을 넘는 가구도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최대 2억 4천만원까지는 대출을 해주는 등 최소한의 살 길을 확보해줘야 함.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 임차보증금채권 및 주택 공공매입,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등
문제점 및 현황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경우 한 명의 임대인이 1천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상속문제가 얽혀있거나 선순위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등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임.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를 통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또한 계속된 유찰로 주택가격이 낮아진 것을 노린 또 다른 투기세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는 천인공노할 사례도 확인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함.
요구사항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집단적으로 매입해 일단 피해자들에게는 일부의 보증금이라도 우선 돌려주고(선구제) 공공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채권을 회수하거나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후회수)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 을 시행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후 공공이 낙찰 받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향후 주택시장이 회복하면 매각하여 투입한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음. 이미 더불어민주당(조오섭 의원안)과 정의당(심상정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된만큼 정부여당도 이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함.
아울러 해당 특별법안에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피해대상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공공이 보증금 채권매입 후 조세채권을 안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만큼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함.
경매 시, 당해세(국세, 지방세) 감면 또는 변제순위 조정, 제도개선 소급적용
문제점 및 현황
현재 법개정으로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공매·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에 우선하여 주택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됨. 그러나 국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하루라도 앞서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이번 법 개정 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임대인들의 세금체납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임. 이미 4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된 피해자들의 경우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번 법개정에서 제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요구사항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한 집값·전세값의 폭등, 묻지마 보증 방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보증보험 관리 부실 등 정부의 책임이 분명함. 따라서 이번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국세·지방세를 일부 감면하거나 순위를 조정하고 소급적용하는 등 추가 법개정을 추진해야 함.
상속재산 처리 절차에 공공 개입 : 상속포기, 상속재산파산
문제점 및 현황
현재 전세사기 가해자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개인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들을 수소문하여 경매를 진행시키거나 피해를 구제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상속재산 내역 및 채무관계를 파악하고 원활한 변제를 위해서는 공공에서 개입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요구사항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공공이 상속재산 처리 절차에 적극 개입해 상속을 포기시키거나 상속재산을 파산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
문제점 및 현황
현재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상당수의 전세사기 주범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들은 일부에 불과함. 여전히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부동산 컨설팅 회사, 건설사, 분양대행사 등 가해자들 상당수는 구속을 면하거나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음.
요구사항
결국 다양한 피해자 구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방법은 전세사기 가해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지고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모두 철저히 환수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임. 이를 위해 각 관할서의 전세사기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협업을 강화해 가해자들을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압류 및 환수조치 해야함.
주택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
문제점 및 현황
전세사기 가해자인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사망한 경우, 바지임대인이어서 주택에 대한 관리나 수선이 어려운 경우, 관리업체가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비용을 받지 못해 관리를 포기한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문제도 심각함.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부실주택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현재는 일부 지자체가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주택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수리 및 보수·관리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점검수준에 그치고 있음.
요구사항
전세사기 피해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특별 예산투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리 및 보수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임시관리업체를 지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문제점 및 현황
이미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몇 차례 면담을 통해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그 중에는 긴급주거 프로그램 개선, 대출연장, 대환대출 계획 발표 등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결국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과 수용이 어려운 정책을 통보하는 수순이었음. 국토부도 지난 3월 간담회 이후 진행되는 정책 사항에 대해 3월말이나 4월 초 추가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대책위의 면담요청에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임.
요구사항
결국 피해구제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희생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 상시적인 소통기구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와닿은 대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정부가 파악한 피해실태와 현황 등을 피해자들에게도 충분히 공개하고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