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p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제4회 형사법 기출 제2문 6.)
Ⅳ.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甲이 구속기소된 2008. 7. 4.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丙에 대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 재판이 확정된 9. 10.부터 나머지 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즉 丙의 범죄사실인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공소시효(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참조)는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인 2008. 3. 8.부터 진행되다가,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2008. 7. 4.부터 9. 10.까지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확정된 때인 9. 10.부터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시효진행이 정지된 기간 2개월 7일을 더해야 丙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丙의 범죄사실인 범인도피죄의 시효(5년)는 2008. 3. 8. 부터 5년 2개월 7일이 경과한 2013. 5. 14. 완성하게 된다.
결국 검사가 丙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로 2013. 5. 15. 기소한 것은 시효완성 후의 공소제기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법원은 丙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제326조 제3호)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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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甲이 구속기소된 2008. 7. 4.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丙에 대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 재판이 확정된 9. 10.부터 나머지 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즉 丙의 범죄사실인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공소시효(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참조)는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정범 乙의 위장자수시점)인 2008. 3. 11.부터 진행되다가,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2008. 7. 4.부터 9. 10.까지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확정된 때인 9. 10.부터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시효진행이 정지된 기간 2개월 7일을 더해야 丙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丙의 범죄사실인 범인도피죄의 시효(5년)는 2008. 3. 11.부터 5년 2개월 7일이 경과한 2013. 5. 17. 완성하게 된다.
결국 검사가 丙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로 2013. 5. 15. 기소한 것은 시효완성 전의 공소제기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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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변시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 정오표_시효계산(1607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