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본고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시행령 개정안, 2018년 7월 시행)
(1) 직장ㆍ지역 의료보험 통합(2000년)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2)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 :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하여 부과
①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
②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액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 예정
(3)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 경감
①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
②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4)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 인상 : (소득보험료) 75등급 ⇒ 100등급, (재산보험료) 50등급 ⇒ 60등급
구분 | 현행 | 개정안 |
평가소득보험료 | 성ㆍ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의 각 점수를 합산, 추정 | <폐지> |
재산보험료 | 공제 없음 | 재산공제 제도 도입 |
자동차 보험료 | 배기량에 따른 면제ㆍ경감 없음 | 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부과 면제 |
1,600~3,0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30% 경감 |
15년 이상 미부과 | 9년 이상 미부과 |
생계형 차에도 부과 |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미부과 |
2. 직장가입자 보수 외(外)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2018년 7월 시행)
○ 직장 월급 외에 이자ㆍ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017년, 연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
○ 직장가입자 보수 外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
현행 | 개정안 |
보수 외 소득월액 × 3.06% | ((보수 외 소득 -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6.12% |
3. 보험료 상ㆍ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시행령 개정안, 2018년 7월 시행)
○ 보험료 상ㆍ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직장가입자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평균액)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
○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2018년 7월)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함.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함.
구분 | 내용 |
직장 최저보험료 | 17,120원(전전년도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의 8%) ⇒ 현행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월 소득 하한 28만원× 6.12%) |
지역 최저보험료 | 13,100원(전전년도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의 6%) ⇒ 연소득 100만원(필요경비율 90% 가정 시 총수입 1,000만원) 이하 평균 평가소득 보험료의 약 50% |
○ 개정안 시행 시, 보험료 상ㆍ하한 금액 변동(안)
구분 | 현행 (2017년) | 시행 시 (2018년 7월) |
상한선 (본인 부담) | 보수보험료 | 239만원 | 309.7만원 |
보수외 소득보험료 | 239만원 | 309.7만원 |
지역보험료 | 228만원 | 309.7만원 |
하한선 | 보수보험료 | 17,120원 | 17,120원 |
지역보험료 | 3,590원 | 13,100원 (현행 보험료 13,100원 이하는 현행 유지) |
4. 피부양자 요건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 2018년 7월 시행)
(1)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하여,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현행 | 개정 |
금융소득, 연금소득, 일시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 연 4천만원 초과 시 전환 | 종합과세소득 합산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초과 시 전환 |
(2) 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년,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3) 형제ㆍ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ㆍ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
(*) (소득요건) 종합과세소득 연간 합산액이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이하
(**) (재산요건) 재산과표 합이 1.8억원 이하
5.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시행령 개정안, 2018년 7월 시행)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하도록 함.
6.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평가 (시행령 개정안, 2018년 7월 시행)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ㆍ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함.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함.
7.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에서 3년 연장 (시행령 개정안, 2018년 7월 시행)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
8. 이혼ㆍ사별한 비동거 자녀ㆍ손자녀와 형제ㆍ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시행규칙 개정안, 2018년 7월 시행)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혼ㆍ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ㆍ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ㆍ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