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사님의 민법 예비순환강의를 듣고 있는 13기 입학생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강의 중 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이 청구하게 되는 것이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548조 1항과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매매대금 반환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혹은 계약 해제의 경우의 특칙인 548조를 통해 해결해야겠지만
사안에서의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이런 조문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548조 1항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48조 조문만 보자면 원상회복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에 가까워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548조 1항은 모든 계약 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물권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계약 해제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에 두 가지 청구권이 각자 발생하여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청구권이 한 가지인 것 처럼(?) 이론 구성이 되는 것 같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피해피123님 반갑습니다. ^^
첫질문을 아주 난이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법적근거가 어디있나요?
조문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제548조 해석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원상회복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즉, 교과서에 소개된 바와 같이
해제권 행사 전에 계약의 이행으로 등기 또는 인도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 해제로 인하여 그 물권이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는지와 관련해서 물권적 청구권인 것이지, 대금의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제의 효과에 관한 유력설은 "청산관계설"에 따르면 원상회복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맥 p.590, C-23a참고
교수님 그리고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해하던 부분에 관한 질문이라 읽어보다가 아직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댓글 답니다ㅎㅎ
해제의 효과에 따라 당사자간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그것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이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민총에서 무효, 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관계를 공부하며 검토하던 1)소유권에 기한 물청 2)741조 부당이득반환 이라는 구도와 비교하자면
해제에 따른 청산관계에서도 1)소유권에 기한 물청(소급적 소멸이니까..?) 2)부당이득 특칙으로서 548조 라는 구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해피해피123님의 질문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드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추가질문이 있으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한주도 힘차게 승리합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달아주신 답글을 읽고 뒷 부분 수업을 들으니 내용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