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기존의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플러스 내집마련보증' 제도를 개선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증한도 금액 상향 조정과 더불어 신용등급 우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간소득 범위 이내에서 보증한도가 확대됐던 것이 연간소득의 2배 범위내로 조정돼 적용된다.
아울러 공사 측은 보증 이용자들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보증한도의 20%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 6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이용할 수 있는 '플러스 내집마련보증' 제도도 대폭 개선됐다.
주택담보대출 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만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초기부담이 줄어든 한편, 월상환 기간을 10년~3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상환에 대한 부담도 낮아졌다.
또한 보증 승인율도 현행 70% 에서 80% 선으로 높아지며 관련 제출 서류도 6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
인천지사는 인천지역의 전세가구율이 30%로 전국 전세가구율 평균(27%)보다 높고, 임대주택미분양 현황(2005년 7월 통계)에서도 부산, 대구와 함께 100% 분양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가 많아 이번 조치가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뉴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지사 양현익 지사장은 "인천지역의 특성상 주택 임대수요가 많아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10월까지 전국적으로 16만6천 가구에 약3조3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 가운데 이중, 인천지역에는 1만7천272세대에 2천627억 원의 보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