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체들이 가장 바쁜시기가 곧 다가 왔습니다.
바로 연말 자본금을 맞추는 시가가 왔습니다. !!
오늘은 건설업 실태조사를 대비해서, 2023년도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란?
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등록기준에 잘 충족이 되었는지 조사를 하는 부분으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가 되면서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방향으로 법인 개정 되었습니다. (2018.06.26 개정)
실태조사로 부실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부분 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수집된 업체들의 정보들을 확인 하여 부실 업체를 선정 하여 각 지자체로 전달 되고 조사를 하는 부분 입니다.
실태조사 진행 과정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는 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정지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실태조사 대상이 되면 우선, 조사를 받아 부실한 업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가 포착되어 실태조사를 받는 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방법 없이 영업정지를 당하겠지만
자본금 미달 업체로 실태조사를 받는 다면,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 하거나,
적격판정을 받은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선택 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평가 됩니다.
1. 실질자본금 평가 방법
자산 – 부채 = 자본금 – 부실 및 비건설 관련 자산 = 실질자본금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빼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 부분 입니다.
2.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되는 항목
해당 계정 과목들은 부분인 인정은 되지만, 반드시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증빙 자료들이 없다면 부실자산으로 평가 됩니다.
예금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의 거래내역 , 기준일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원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불인정) |
출자금 | 출자좌수증명원, 융자잔액확인서 |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 거래처 원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
선급금 | 계정별 원장,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
재고자산 (원재료 도급) | 원재료도급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매입에 대한) - 특수한 경우 재고자산의 사진도 요청 됨 |
유형자산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취득에 관련된 증빙 서류 |
임차보증금 |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미완성공사 |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재료비.외주비 세금계산서, 노무비 (원장) 공사경비 (계정별 원장) |
** 선급금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정황상 꼭 필요한 부분에 발생한 부분이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면 인정 가능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경우 특수목적관계자 이거나, 주변시세와 다르게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도 실잘자본금으로 불인정 됩니다.
3.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되지 않는 항목
자본총계의 1 %를 초과하는 현금 + 전도금 |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원재료 |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무기명식 금융상품 |
회원권 ( 골프, 콘도등) |
선급비용, 대여금, 미수수익 |
일시조달된 예금 및 제한된 예금 ( 질권 설정) |
임직원의 주택 임차보증금 ,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
** 직원들의 숙소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일시조달된 예금이나 질권이 잡혀 있는 경우 또한 불인정 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의 대비 방법
실태조사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산기준일이 되기전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아서 우리회사의 부족한 부분은 파악 한 후
본결산을 진행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그리고 실질자산등을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과정 입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