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휴업령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통념적 이해가 우리를 안일함이나 극단적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오래동안 계13장에 예언된 짐승의 우상과 표에 대한 엄숙한 예언에 근거하여 재림의 마지막 징조로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을 예의주시하며 살펴 왔다. 그러나 이 엄중한 사건의 단계적 진행 과정과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일요일 휴업령의 결과적 상황이(매매문제, 핍박과 도망, 안식일 예배금지, 사형명령 등)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준비되지 못한 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게 된다. 핍박과 도망과 자급자족과 생존의 문제(결론적 상황)가 먼저 생각나기 때문일 것이다. 예언의 단계별 진행에 대한 오해(완성단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시작단계에 적용하는 일)로 인해 산속에 피난처 마련이나 양식과 촛불 등을 준비하는 등 극단적 모습으로 나타났던 일도 있어 왔다.
그러므로 일요일 휴업령의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에 따른 우리의 준비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하겠다. 일요일 휴업법의 시작단계(사회법)과 완성단계(종교법)을 통틀어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일요일 휴업령은 사회법과 종교법 두 단계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일요일 휴업령의 단계별 진행에 대한 정리
1. 일요일 휴업령의 시작단계(강제휴업법)
- 사회법(근로자의 복지, 가정회복)
- 노동조합과 휴업법령(왜 하필 일요일인가? 종교적 의도가 배후임)
- 예언된 마지막 사건의 시작.
2. 점진적 진행과 우리의 준비(준비할 마지막 기회)
- 교회를 깨우고 마지막 영적 전쟁 준비
-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끝내야 할 때임. 전적인 굴복과 전적 헌신
- 기도와 성경연구에 헌신함.
- 삶을 단순하게 정돈하고 마지막을 준비함.
- 세천사 기별을 전해짐 / 큰 외침이 진행됨
- 사단의 세력이 분노함 – 종교적 강압법령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됨.
3. 점진적 진행과 일어날 사건들
- 도덕적 타락 / 전쟁과 전염병
- 재난과 천재지변과 기근(경제문제)
- 일요일 법령이 광범위하게 거론됨
- 이러한 문제해결을 이유로 종교적 강제법 제안됨.
- 강신술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미혹함.
- 교황권과 개신교의 협력으로 일요일법령을 완성함.
4. 일요일 휴업령의 완성단계(종교적 강제법령)-짐승의 우상 완성
- 짐승의 표 강요됨, 매매 문제
- 투옥과 죽음과 환난이 따름
- 큰 외침의 절정, 늦은비의 큰 능력으로 마침
5. 은혜의 시기 끝 – 야곱의 환난
제1장 일요일 휴업령 시작 단계
처음에는 조용하게 진행될 것이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가정 문제와 기후 이슈 등으로 강제 휴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언 성취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진행된다.
일부에서는 시작 단계의 일요일 휴업령(사회법)은 예언성취가 아니라는 안일함이 있다. 그리하여 시급하게 준비할 마지막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일요일 휴업령은 재림의 여러 징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직접적인 예언의 성취이며, 기준이 되는 징조이다.
“일요일 법령(Sunday laws)은 4세기에 출현하였다. 처음에는 민사적 성격의 일요일 법령이 발해지고, 다음에는 종교적 성격의 일요일 법령이 생겼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원 후 321년 3월 7일에 민사적인 일요일 휴업을 포고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이 이교의 태양 숭배자들 사이에 인기가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날을 존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듦으로써 그의 정부를 위해 이들 두 부류의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기본교리, 242. 제20장)
1. 노동 문제과 관련되어 시작되는 일요일 강제 휴무법(근로 관련 사회법)
일요일 휴무법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요소보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종교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결과적 예언 성취만을 살핀다면 정작 예언이 성취되어도 우리는 안일하게 대처하게 될 것이다.
최초의 일요일 휴업령을 예로보면 321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노동과 휴무에 관한 문제로 시작된 것이다.
“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최초의 법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말미암아 제정되었다(서기 321년). 이 칙령은 도시 인에게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휴식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사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였다. ”(쟁투, 574)
2. 일요일 법령과 관계된는 노동법
엘렌 화잇은 노동조합 문제와 관계된 일요일 법령의 시작과 결과를 원근법 기법의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사건 진행의 시간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 조합의 지배하는 세력이 매우 강압적인 성격을 띨 그 시기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지금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지시의 이 말씀을 유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간섭과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서신 5, 1904).
노동 조합들은 이 지상에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를 몰고 올 매개물 중의 하나이다(서신 200, 1903).
3. 노동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일요일 강제 휴무법 사건
① 대한민국
현재 일요일 강제 휴무법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법안이다.
"모든 근로자 휴식권 보장"…일요일 강제 휴무法 추진
2024.07.03. 오후 3:41 기사원문 성기호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대체휴무제 폐지·일요일 휴무 의무화
주말 영업 백화점·쇼핑몰·호텔 타격 불가피
모든 근로자의 주말 휴식을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에 이어 주말 영업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유통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입법센터는 ▲주말에 일해야 하는 업종을 지정하고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월 1회 이상(연간 16회 이상) 주말 연속 휴무를 보장하며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고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입법센터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세 의원실이 입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다음 달 10일 예정된 토론회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개정안의 내용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5일 국회서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를 열고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체휴무제 폐지로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해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말 근무가 많은 유통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주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일요일로 강제하는 유통산업법을 추진하면서 근로기준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유통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