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554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요건 및 범의의 내용 /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 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 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 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어 야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 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국고등손실죄의 범의 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자가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방조범 성립의 전제요건으로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범의 성립은 방조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방조범의 성립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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