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고령층 고용 복지 정책-
저출산과 고령화와 노인고용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맞물려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인 22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을 2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고령인 복지 고용정책을 매해 발표해오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인력의 활용은 노인빈곤문제나 노동력부족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있다. 노인취업은 사회보장비용 절감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노인이 연금만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경우라면 자원봉사 등으로 남은 인생을 풍요한 자아실현의 기회로 살아갈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때 절대다수의 노인의 역할 상실과 더불어 고스란이 자녀에게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열악한 초저임금의 고령취업 환경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출한 최근 5년간(2017∼202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근로자’ 자료는 노인의 삶을 심각하게 반영해주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당시 시급 916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초저임금’ 급여를 받는 근로자 2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17년 35.6%였는데 2018년 32.5%로 다소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올랐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0% 정도임을 감안하면 ‘초저임금을 받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저임금 일자리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열악한 취업환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전 정부차원의 고령층 고용복지 정책
이상과 같은 고령자의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노인취업복지 정책을 강화 보완하면서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에 23고령자 복지고용정책을 내놓았다. 전 정부차원에서 활력을 쏟아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인력활용에 관한 방안으로서 제도적, 행정적 전달체계를 조정, 통합하여 전문적인 기관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속을 위한 계속고용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계속고용 제도는 기업이 정년이 된 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고용하는 제도로 주목된다. 이밖에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일자리기회를 다양하는것도 담겨있다.
다음은 23 고령인 고용 복지 정책의 중요부문을 요약한것이다
23,고령인 고용 복지 정책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금위원를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과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는데, 노사와 협의해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강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자체 등의 연계를 강화해 고용과 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센터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방문 유형에 맞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년 특화 서비스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개편해 산업·지역에 특화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훈련과정에 중장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으로 직업훈련을 개선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확대한다. 공공형은 환경정화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한다.
◆ 일자리·창업 기회 확대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훈련-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사업을 올해 360곳 신설하고 기업의 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사회공헌활동 정보를 ‘중장년 워크넷’,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퇴직전문인력 등이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사회·기업·학교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한다.
◆ 퇴직연금 의무화등 안전망 강화
지난 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이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해외사례와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 등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과 건강 기술을 지원한다.
◆ 초고령 고용인프라 구축
직무능력정보 제공시스템(직무능력은행제)을 구축하여 근로자가 보다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규모를 확대해 70세 이상 고용통계를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주된 일자리 중심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개편을 추진한다.
윤 석 웅 시니어 기자
고령인고용복지정잭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첫댓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54억 원에서 558억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네요~
모든 고용 요건이 좋아질것습니다.
유익한 정보 잘 읽었습니다~
글 잘봤습니다~!
고령자가 많으니 젊은이들이 버거울거 같아요~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