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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2> ◦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3> ◦ 수리영역 미선택자 또는 4교시 2과목 선택으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4> ◦ 학생의 소지물품(반입금지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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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휴대전화, MP3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자 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또는 실수로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전에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 행위자로 처리됩니다.
[4교시 및 시험종료 앞두고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사례1> ◦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시험 무효 처리
<사례2>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자로 분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 시험 종료 후에 답안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에 필요 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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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 행위자로 분류되며 특히 이 경우 해당 시험 뿐 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수능보는 모든 학생들이 실수로 또는 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카페 자녀분들 중에서 응시생이 있는 경우 절대로 이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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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험 종료종이 울리기 5분 전부터 최종 정리를 해야 합니다.
종료음이 울리면... 움직일 수 없고 시험 감독관은 답안지를 걷는데 이 때 마킹을 하면 모든 시험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 처리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시험장에서도 그런 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초의 실수가 12년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