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개발, 재건축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볼게요.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재개발, 재건축을 재산증식과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택가격 상승,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지게 되어 큰 피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시공자 선정비리를 미리 예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자 및 1억원 이상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자의 공사와 무관한 사항(이사비, 재건축부담금 등) 제안이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시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 과징금(공사비의 20%)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요건들과 절차들이 변경되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분야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국민의 소리에 반응하여 개선되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정책도 국민들이 감시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남용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생활적폐 해결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비리가 사라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사 2019 #청백리포터 조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