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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개사 정상, 나머지 35개사 주소 불명 자료 미제출등 사실상 파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6월27일 상조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상조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해 공개 발표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의하면 상조업계는 지난해에 비해 부채비율과 순손실규모가 감소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4개 영세미달업체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해 시정권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조주요 정보공개 자료를 미제출 하였거나 소재불명의 상조회사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금부족으로 선수금 보전율을 지키지 못한 영세 상조회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60일 이내)을 주어 추가예치를 통해 보전 비율을 준수하도록 ‘시정 권고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비록 법정 보전율을 지키지 못한 영세업체의 선수금 비중이 전체 상조시장의 선수금 대비 4.2%정도여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상조업체의 회계특성상 지급여력비율: (선수금총액+자본총액)÷선수금총액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부도․폐업 등 상조 관련 위험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총307개의 상조회사중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상조회사가 272개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조회사 22개사. 소재불명 연락 등이 되지 않는 상조회사 13개사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들 35개 상조회사는 상조회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법인 이름으로 무늬만 상조회사로 빈껍데기만 남아있다.
정상적인 272개 상조회사증 분석대상인 267개 상회사중 완전자본 잠식 회사가 148개사, 일부자본잠식 회사가 91개사 등 총 239개 상조회사가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즉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로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상조업체의 회계처리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즉 부채초과 현상은 모집수당, 관리비등 초기 비용지출이 많은데 그 원인이 있다. 일반 지출 비용은 고정비적 성격이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려면 회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보험과 달리 고객납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하여 대부분의 업체는 고객납입금에서 모집수당을 차감하고 부채로 처리하나, 일부업체는 모집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부채로 처리하기도 한다.
상조업의 특성상 장래 상조회원의 장례발생 시점에서 업체의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발생 시점에서 누적비용이 적은 경우에 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해당업체의 영업기간,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조업체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증가하여, 매출·수익이 발생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상조회사가 부채초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약관 장례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단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부도, 폐업 시 납입금의 30%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고객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상조를 가입 할 때는 반드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3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에 자료를 미제출한 상조업체, 소재불명인 상조업체는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니 고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상조회사들의 자산 규모
상조회사들의 자산규모가 2011년 말 기준,267개 상조업체 자산규모는 총 1조 5,784억원으로 ‘10년에 비해 22.5% 증가한 것으로 공정위 주사 결과 나타났다. 자산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은 28개사(10.5%)이며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1조2,089억원으로 전체의 76.6%이고 10억원 미만인 업체수가 153개(57.3%)로 대부분이며,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679억원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산총액 상위 10개 업체의 자산규모는 8,034억원으로 전체의 51.5%이며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업체는 현대종합상조, 부산상조, 보람상조 그룹 등 3개사이다.

상조회사들의 부채규모
상조회사 부채규모 또한 2011년 말 기준,267개 상조업체 부채규모는 총 2조 50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44개(16.5%)로 이들 업체의 총부채는 1조 7,011억 원으로 전체의 83.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26개(47.2%)로 부채규모는 418억원(2.0%)에 130.0%로 지난해(135.0%)에 비해 5%p 감소했다. 자산규모 상위 상조회사 10개 업체의 부채비율은 111.8%로 전체평균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다

상조회사들의 납입 자본금
상조회사의 총 납입자본금은 1,984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82억원(4.3%) 증가했으며 대부분 상조회사(240개,78%)는 법정자본금인 3억원을 보유했고, 나머지 67개 업체는 법정자본금 수준 이상이며 평균 자본금 규모는 19억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상조회사들의 손익현황
상조회사들의 손익 현황은 2011년 말 기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업체 28개사의 매출액은 3,288억 원, 당기순손실 276억 원이고 2010년 대비 매출액 485억원(17.3%)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은 175억 원(38.8%) 감소했다. 자산총액 상위 10개 상조업체의 경우도 2011년말 기준 매출액 2,588억원, 당기순손실 9억원으로 2010년 대비 매출액 410억원(18.8%)이 증가, 당기순손실 69억원(8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조회사들의 순손실 규모 감소는 주로 상위 4개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재향군인회상조회, 더케이라이프, 부산상조, 대구상조 등은 모집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선수금 전체를 부채로 계상하고 모집수당을 바로 비용처리하므로 부채규모와 손실규모가 더 크게 인식되는 현상 발생했다. 또한 보람상조개발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은 상조영업과 관련이 적은 대주주의 토지증여 이익이 계열사 간 소송으로 인해 다른 계열사로 배분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조회원들의 가입자 현황
상조회사의 가입자 현황은 2012년 5월 기준,전국 307개 상조회사의 총 가입자 수는 약 351만 명으로, 지난해(355만명) 대비 4만명(1.1%) 감소했다. 상조가입자수가 감소됨에도 전년대비 매출증가(18.8%), 손실이 감소(87.9%)되는 점에 비추어, 신규가입자의 증가보다 기존회원의 행사이행 등에 따른 회원감소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을 지역별 분포로 살펴보면,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80% 이상 편중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조업체 수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142개(46.3%),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103개(33.6%)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데 가입자 수가 수도권에 232만명(66.2%), 영남권은 81만명(23.2%)으로 조사되었다.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상조회사들의 선수금은 2012년 5월 기준, 307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2조 4,676억 원으로 지난해(2조 1,819억원)에 비해 2,857억원(13.1%) 증가했다. 상조회원 가입자 수가 일부 감소했으나 기존회원들의 불입금이 증가하여 총선수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수는 47개(15.3%)이며, 총선수금은 2조 1,342억원(86.5%)이고 10억원 미만인 업체수는 177개(57.7%)이며, 이들 업체의 총선수금은 453억원(1.8%)이다.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보전 현황
상조업체들의 보전현황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총선수금의 30.1%를 보전히고 있으며 98개사는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1조9,359억원, 전체의 78.5%)의 30%를 보전조치하고 있다. 총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상조업체 대부분(47개중 40개사)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7개사는 은행예치업체 6개사(재향군인회상조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 그린우리상조, 아산상조, 평화드림, 대한라이프보증), 지급보증 1개사(더케이라이프)이다.
208개사는 은행예치를 통해 총선수금(4,822억원)의 28.6%인 1,382억원을 보전조치했으며 나머지 2개사(더케이라이프(주), (주)대명라이프웨이)는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495억원)의 46.2%인 229억원을 보전조치 했다.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의무비율 은 신규사업자는 선수금의 50%, 기존사업자는 2012년 3.18.이후 30%를 보전해야 하며 매년 10%씩 증가하여 2014년 3.18. 이후는 50%를 보전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선수금대비 일정비율을 담보하여 선수금을 보전하며, 현재 양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의 2012년 5월 기준 총 담보액은 1,763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보전 비율
일부 상조회사들의 선수금보전비율(30%)이 미달 확인되었다. 총 103개 조사대상 상조회사중 97개사의 법정 선수금보전비율(30%) 미달되었음이 확인되었다.103개중 나머지 6개사 중 5개의 상조업체는 조사개시 이전 법정 보전비율 기 준수했으나, 1개 업체는 소재가 불명되었다. 다만,43개 상조회사는 조사과정에서 추가예치 등을 통해 법정 보전비율 달성 및 법위반상태 자진시정 하였다. 나머지 51개사는 추가예치 의사표명 등 자진시정 추진 중에 있고 3개 상조업체는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보전비율 준수가 곤란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3.30일 기준 93개사의 보전금액은 235억원(선수금대비17.8%) 이었으나, 점검과정에서 62억원을 추가 예치하여 보전비율이 4.8%p 증가했다. 또한 자진시정 43개사가 34억원을 추가 예치하여 현재 30.9% 보전하였다. 또 시정추진중인 51개사는 28억원을 추가예치 하여 현재 20.7% 보전중이며, 자금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 중에 있다.현 재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한 54개사의 선수금 규모는 1,033억원인데 상조업계 총 선수금 규모(2조4,676억원)의 4.2% 수준이다. 이들 상조업체의 현재 선수금 보전비율은 20.3% 수준으로 법정 보전비율(30%)에 9.7%p부족(금액으로는 약 100억원)한 상황으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상조뉴스 김호승 / 박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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