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 50조는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제 51조는 채권의 회수나 예금의 수입은 반드시 한국은행권으로 받아야 하고, 예금의 반환 역시 한국은행권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는 한국은행권으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업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부피와 무개가 많이나가는 현찰뭉치 대신에 각 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당좌예금, RP매입/매도, 대출 등)에 잔액수치를 기입함으로써, 즉 컴퓨터 디지털 데이타 조작으로 처리하는 줄 압니다. (어떤 법적근거가 있기에 한은법 51조가 이리 무시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8월말 현재 화폐발행잔액은 177조원인데, 시중의 현금통화량은 166조원으로 11조원은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시재금입니다. 이 시재금 역시 한은법 50조를 원용, 해당 기관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않는, 당일당일 한은에 보고되어 본원통화 항목간의 조정작업이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예금취급 금융기관들의 한국은행권 취급은 한국은행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통화관리업무로 봐야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8월말 협의통화량(M1) 1,186조원중 현금성 예금통화량이 1,020조원 인데, 이 돈은 모두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에 존재하는 디지털 현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현찰로 인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채, 송금, 현금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그 돈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돈일 것입니다. (자금순환통계 6월말 자료에 결제성예금 잔액은 671조원으로 M1 말잔 원계열 자료의 6월말 통계 1,058조원과는 크게 차이납니다. 장차 통화관리체계를 정비하면서 면밀히 점검해야할 과제입니다.)
어쨋거나 한국은행권 현찰 만이 아니라 현금성 예금화폐인 디지털현금 역시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이 직접 예하 금융기관들과 함께 관장하는 하나의 통화관리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경제현실에 지금 '돈'이라고 여겨지는 이것들을 집어넣었나를 따지지 말고, 어디까지가 돈이고 어디서부턴 돈이 아닌 금융상품인지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합니다. 왜냐면 상품은 누구든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 팔 수 있지만 돈은 오직 주권자 국민이 허용한 정당한 권위(Authority)만이 만들거나 폐기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금융통화당국으로부터 엄격한 인·허가 및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믿음'으로 당국도, 소비자도, 돈과 상품 둘 다를 기관이 알아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통계적인 사후관리조차 소홀하였던 것입니다.
국민이 공감한다면 한국은행권을 새로 디자인해서 전부 새 돈으로 바꿔주고 정해진 교환기간 안에 한국은행으로 돌아오지 않은 구권은 무효화해서 법정통화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되고 모두가 인정하고 납득하는 법정지불수단인 현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확정되면 누구도 함부로 없애버리거나 남몰레 가짜를 진짜인양 집어넣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없어야 합니다.
원화(KRW)관리 시스템은 공공의 것, 시민 모두가 그 주인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현찰은 각자가 알아서 관리·운용하지만 금융기관에 개설된 통장을 통하여 보유하는 디지털현금은 그 통장 명의자의 것이며 통장주인은 자기 돈 자기 맘대로 처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예금통화가 현찰로, 혹은 내 통장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자리바꿈만 일어나지 총합계에는 변동이 없는 폐쇄된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통장주인의 추가가입이나 기존 가입자가 모든 통장을 청산하고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전체 합계잔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금통장이 모두 몇 개인지, 법인의 통장과 개인의 통장으로 나누어 분석 정리된 통계자료는 차차로 파악하면 될 일이고, 일단은 5천만 국민 1인당 2천만원 상당의 예금잔액이 유통되고 있는 현금관리 시스템에 어떠한 가치기준과 방향성으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결제수단으로 가용한 돈
현찰(A) | 디지털 현금(B) | 가용신용(C) |
A와 B는 통화량으로 통계에 잡히는 돈(M1). C는 신용카드 한도, 기업의 당좌차월 한도, 금융기관이 한은과 약정한 기관당좌 차월한도 이것들의 아직 남아있는 여유분. 그런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아직 본적 없음. |
A, B, C 모두 우리의 원화경제영역에서 동일한 가치와 효력을 지닌 우리의 돈입니다.
이 돈을 취급·관리하는 중앙은행, 시중은행, 제2~제3 금융권의 기관들은 모두 이 돈의 가치를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즉 품질유지의 책임을 공유하는 프렌차이즈 사업단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 원(KRW)은 우리의 통화당국 말고는 그 누구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빌려줄 수 없는, 순전히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내생적 시스템(Endogeneous System)입니다.
1. 디지털현금(B)의 관리체계
- 각급 금융기관은 매일 업무마감 후 익일 업무개시 전에 개설된 고객계좌 전체의 요구불(현금성)예금잔액 현황을 한국은행과 금융위에 보고.
-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의 직접계좌; 뮤츄얼펀드 등의 집합고객을 위한 간접계좌; 정부와 공공기금 등과 금융기관들이 타 기관에 교차 개설한 기관계좌; 그리고 자기계좌로 구분한 집계표 작성
- 고객이 현찰로 추가입금을 하였거나, 가용신용(C)에서 추가로 집행된 돈이 있을 경우에만 디지털현금의 일별마감잔액에 변동(증가)을 가져온다는 원칙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각 계좌잔액 증감은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
2. 가용신용(C)
2-1.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는 카드 가입자와의 약관, 가맹점과의 약관 내용에 따라 가입자가 카드사에 돈을 지급하는 시점과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시차와 수수료 및 이자율 조건에 따름.
- 할부금융업, 리스, 팩토링 등의 거래 역시 상품(서비스)의 원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개입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로서 구매한 상품이 담보역할을 하는 융자임.
-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는 이자율이 은행대출에 배해 소비자에게 불리함으로, 가용신용이 남아 있는 사람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추가 신용공여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재원조달 능력에 좌우되며 이미 제공된 신용에 대한 현금흐름을 기초로한 ABS채권의 발행시장 여건에 영향을 받음.
2-2. 기업의 당좌차월
- 당좌차월은 법인기업이 주거래은행과의 약정으로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당좌수표에 대하여 그 한도와 이자계산을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부도처리하지않고 결제해 주는 것임.
- 법인기업의 마이너스통장도 이와 비슷.
- 법인기업들의 차월한도 혹은 마이너스 잔액한도는 거래관계와 담보력에 의거, 각 은행이 주의깊게 관리하고 있는데, 장차 개혁된 "우리 돈 위원회"는 이에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를 일부 허용하는 입장이면 당좌수표의 발행과 차월한도관리를 현재처럼 기관에 일임하면될 것이고, 반면에 이거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입장이면 당좌수표의 발행부터 차월한도 관리 일체를 기관의 자기계좌 잔액관리에 연결시켜 자기계좌 잔액범위 안에서 발행되고 결제되게 해야함.
2-3. 금융기관간 차액결제 원활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신용제공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 차액결제 자금이 부족한 기관에 대해 당좌대출, RP매입 등을 통해 부족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데, 이 돈은 어디 다른 곳에서 구해온 자금이 아닌, 한국은행이 창조하는 돈임.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해당기관의 한은 기관당좌계좌와 직접연결되게 자기앞수표 발행시스템을 정비할 필요. 이렇게 발행된 은행자기앞수표는 한국은행자기앞수표와 마찬가지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2-4. 국고채권, 통안증권 관련거래에서 결제자금 부족분 해소를 위한 신용창조
- 채권 원리금의 지급을 위한 돈은 통상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지급에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물량을 발행함.
- 채권액면금액만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환금의 지급과 롤오버채권의 인수대금의 납입이 어떤식으로 결제되고 회계처리가 되는지는 발표되지 않고있음.
- 나라의 곳간이라 불리는 국고금계좌와 한국은행계좌의 실태는 여전히 국민에겐 오리무중의 회색지대임.
-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모여있는지,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빌려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새 돈을 찍어서 써야 하는지 파악하고 국민적 평가와 예측, 납득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3. 원화 현금관리시스템의 설계 시안
-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 돈 원(KRW)의 현금통화 전반에 대하여 등록관리하는 기본 원장
-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정부단체, 외국인을 망라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본인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우리 돈 원을 취득, 보유, 처분할 수 있음.
- 이 시스템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없는, 금융위와 한은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금융업무가 협력·통합된 시스템.
- 5천만 국민 1인당 약 2천만원씩 돌아가는 디지털현금에 대해 부자에겐 소비를, 빈자에겐 저축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개인명의 계좌의 2천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선 물가관리 목표인 년 2%의 이자를 지급
- 각 현금계좌에는 직전월 평균잔액의 50%까지 마이너스 잔액을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허용하며, 마이너스잔액에 대한 이자는 예금이자의 두배인 년 4%로 함.
- 이자의 계산은 플러스 잔액인 날과 마이너스 잔액인 날의 잔액을 각각 합산하여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값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하여 예금이자에서 차월이자를 뺀 금액을 다음달 첫 토요일에 계좌에 입금 혹은 차감. (플러스 잔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날의 잔액은 2천만원으로 계산)
- 시스템이 계산 지급하는 이자와 징수하는 이자의 차이, 그리고 시스템차월(마이너스잔액) 합계의 증감은 통화량 증감으로 귀결됨.
- 이 통장의 잔액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전국통합원장으로 이관되며, 은행은 정기예금, 적금, 대출 등의 계정과목으로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유지. 각 기관은 이 시스템의 자기명의 계좌의 잔액을 대차대조표에 디지털현금자산 혹은 시스템차월로 기입.
- 따라서 이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현금관리업무에 관한한 한국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적인 기관임.
- 우리 돈 현금관리시스템의 모든 데이타는 중앙통합시스템과 직접참여 금융기관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가입한 고객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추후 추적 확인 및 복원이 가능하게 구성.
- 중앙통합시스템 홈페이지에 시스템전체의 현금통화의 역동적인 모습을 매일매일 마감후 분석정리한 통계표 게시.
[덧붙이는 말]
통화금융시스템의 개혁은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충격이 없도록 부드럽게 넘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시민 모두에게 그 개혁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디지털 IT 기술강국인 우리나라, 금융통화 당국과 각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실력이 충분하기에 오직 대의로 협동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미 2011년에 NEED Act라는 통화관리시스템 개혁법안이 하원에 제출된 바 있는데 최근에 이것을 보완한 AMRA(American Monetary Reform Act of 2022)법안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내년 5월 17일부터 19일 시카고에서 대규모 시위 "Mayday for Money"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AMRA의 구체적 내용은 위의 제가 제안하는 내용보다 훨 급진적인 새판짜기입니다.
American-Monetary-Reform-Act.pdf (monetaryalliance.org)
Mayday for Money! - Alliance For Just Money (monetaryalliance.org)
Mayday for Money! - Alliance For Just Money
Mayday for Money!
www.monetaryalliance.org